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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거리두기' 완화되자 집회신고…1000명 규모 - 오는 18일과 25일 광화문 지역 등 집회신고 - "행정명령으로 집회금지하는 건 독재행위" - "시진핑,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만 집회금지"
  • 기사등록 2020-10-13 15:02:40
  • 수정 2020-10-13 15: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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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식 815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 사무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오는 18일과 25일 광화문광장 옆 도로 1000명 규모의 야외 예배집회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하향된 가운데 보수단체가 오는 18일과 25일 1000명 규모의 도심집회를 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시는 10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어 경찰은 금지통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인식 8·15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 사무총장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 오는 18일과 2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북측 지역 등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집회는 1000명 규모로 예배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함께 참가할 단체는 자유민국민운동, 대한민국장로연합회, 예배자유수호전국연합 등이다.


최 사무총장은 신고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집회는 허가 사항이 아니다"라며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고 이 집회는 행정금지조치나 다른 법률로도 허가를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서울시에서 행정명령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건 초법적 행정행위로 독재행위에 해당한다"며 "집회를 계속 막는다면 이건 대통령 탄핵을 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선 감염병을 이유로 예배를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며 "중국 시진핑, 북한 김정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말고는 집회를 금지하는 나라가 없다"고 했다.


그는 집회금지 처분이 나올 경우에 대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며 "이번 집회는 예배형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도심 집회 금지 조치를 기존대로 유지하되 금지 기준을 현행 10명에서 100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1단계 조정 조치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집회를 전면 허용하기는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경찰도 집회 금지 기준 조정 관련, 이미 금지를 통고한 일부 집회가 열릴 수 있도록 별도로 안내하는 등 행정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도 100인 이하 집회에 대해선 적극 허용할 예정"이라며 "감염병 예방과 집회 자유라는 기본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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