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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7 15: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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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촉구 청원에서 대대적인 중복투표
-인터넷 여초사이트, 워마드, 페미 진영 단체카톡방을 중심으로 시스템 허점 이용한 중복투표 독려
-방송 발언에 항의하는 이들을 문자로 유도하여 ‘퀴어문화축제’ 후원금으로 자동결제한 사기사건도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페미니스트들은 <청와대국민청원>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페미니스트 진영은 최근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를 촉구하는 청원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렸다. 그런데 막판에 거의 10만 명 가까이 몰리며 청원 참여 인원 20만 명을 넘겼다.

 

어떻게 된 일인가. 

 

다름아닌 인터넷 여초 사이트, 워마드, 페미 진영 단체카톡방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중복투표가 자행되었기 때문이다.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방법이다.

카카오계정으로 로그인 청와대 청원 서명 연결 끊기  같은 과정 되풀이

이 방법을 계속하면 서명이 무한정 가능하다. 또 트위터 아이디는 무한 생성 가능하다며, 5천 명이 10개씩만 해도 20만 돌파 가능하다며 대놓고 홍보하며, 이런 방법이 있으니 내용 퍼날라달라는 부탁까지 하였다.

 

결국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은 20만 명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여 청와대는 답변을 해야할 상황이다. 지난해 말 <낙태죄 폐지 청원>도 참여자 20만 명이 달성되어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답변한 일이 있다. 페미니스트들의 소행을 보면 이 일 또한 의심스럽다.

 

 

 

청와대의 소통창구로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본연의 취지와, 꼭 청와대 국민 청원 방식을 택해야만 하는 선의의 의도를 가진 이들의 청원 방식을 깔아뭉갠 페미 진영의 저열한 방식이 개탄스럽다. 이런 식으로 청와대 국민 청원을 조작해 활용한다면 무용지물 아닌가.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법치가 뼈대이다. 누구나 법에 대한 책임(의무)과 법의 공정성,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 것 이것이 법치다.


페미니스트 진영은 법치에 대한 개념이 지극히 희박함을 여러 사례를 통해 입증하고 있다. 가까운 사례로 EBS 방송 프로그램 ‘까칠남녀’에 출연자 중 한 사람으로 자신이 양성애자임을 당당히 드러낸 은하선 씨 경우다. 방송에서 한 여러 발언에 항의를 하는 이들을 문자로 유도하여 자신이 속한 ‘퀴어문화축제’ 후원금으로 자동결제한 사건으로 이는 명백한 사기다.

 

그럼에도 요즘 주가를 올리는 페미니스트 여성학자 권 모씨는 오히려 사람들이 은하선을 사기로 몰았다며 분개했다. 또 여성단체, 페미니스트 전체 진영은 항의 성명서를 내는 등 은하선을 옹호하는 단체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페미니즘, 좋다! 하지만 법과 원칙을 지켜라. 청와대 국민 청원 중복투표를 자행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정당함을 주장한다면
페미 파시스트란 말이 괜한 말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나는 초.중.고 페미니즘 의무 교육에 반대한다.

여성주의(feminism)는 이데올로기이자 정치적 실천운동이다. 왜 특정 사상을 초등학교 학생부터 강요하는가? 이는 사상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고 억압이다. 페미들이 그토록 억압 억압 외치는 그 억압과 동일하다는 말이다.



[덧붙이는 글]
['제3의 길' 轉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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