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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140일만에 재수감…"대한민국, 전체국가 전락" - 경찰, 오후3시30분께 수감지휘 집행 -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구속…국가 아냐" - 호송차량, 오후 4시30분께 구치소 도착
  • 기사등록 2020-09-07 18: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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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따라 재수감된 전광훈 목사 [사진=뉴시스]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따라 재수감이 결정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경찰의 수감지휘 집행 아래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7일 오후 3시30분께 진행된 경찰의 수감지휘 집행에 따라 마스크를 쓴 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전 목사는 "대한민국이 전체국가로 전락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사람을 이렇게 구속시킨다면, 이것은 국가라고 볼 수 없다"며 "저는 다시 감옥으로 가지만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언론에서 자꾸 제가 방역을 방해했다고 분위기를 조성해서 재구속 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에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발언 이후 전 목사가 몸을 실은 호송차량은 약 1시간 뒤인 오후 4시30분께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도착, 재수용 집행이 완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2부는 이날 오후 1시50분께 전 목사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울 종암경찰서 서장에게 수감지휘서를 송부했고,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오후 사랑제일교회를 찾아 전 목사 수감지휘를 집행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이 인용돼 지난 4월20일 풀려난 이후 140일 만의 재수감이다.


이날 수감지휘 집행 현장을 유튜브로 생중계한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씨는 "군사정권 시절에도 이렇게는 안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전 목사님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교회 측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너알아TV'는 "보석이 취소되고 목사님이 다시 재수감되면서 성도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도주를 우려해 일부 경찰 병력이 목사님 사택 앞에 배치됐는데, 구인장이 발부된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나라는 처음 본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서면심리를 통해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중 3000만원을 몰취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는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월20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전 목사는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다.


당시 전 목사가 참가한 일파만파의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는 당초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를 한 뒤 허가를 받았지만, 다른 집회 개최가 금지되면서 수천 명이 해당 집회로 몰렸다. 경찰은 이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집회에 참석한 다음 날인 지난달 16일 곧장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 취소 청구를 했다. 그 다음 날 전 목사는 코로나19)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고 입원했으며, 이달 2일 퇴원했다.


한편 범여권은 7일 법원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내고 "전 목사는 지난 4월20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1일 만에 재수감되게 됐다.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 목사는) 게다가 거짓 정보로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막는 등 방역 활동 방해도 서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격리 치료 후 퇴원하자마자 사기극, 순교 운운하며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며 "이번 보석 취소 결정을 시작으로 전광훈 목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을 계기로 더 이상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행태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며 일부 보수단체에서 예고한 개천절 집회를 불허할 것을 촉구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전광훈은 집회 참여를 제한하는 보석 허가 조건을 비웃으며 광화문 집회를 주도함으로써 코로나19 재확산의 주범이 됐다"며 "연일 이어진 전 목사의 비이성적이며 몰상식적인 행동으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지금이라도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법 집행 이뤄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전광훈, 그가 선거법으로 구속된 것도 보석취소로 재수감 된 것도 다 자업자득"이라며 "전광훈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10월3일 개천절 집회를 선동하는 자들이 있다. 법원은 지난번처럼 박형순 오류판결을 반성하고 개천절 집회를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범여권도 이에 동조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전 목사는 더 이상의 망동을 멈추고 그간 저지른 죄과에 대한 심판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며 "극우세력들은 벌써부터 지난 광복절과 같은 개천절 집회 강행을 예고하고 있고, 경찰은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야말로 법원의 현명한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본인이 시무하는 사랑제일교회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고 광화문 집회를 사실상 주도하는 등 국가 방역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려고 했던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결정은 당연하다"며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라는 관용구에 딱 맞는 결정이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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