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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03 15: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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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의 특별 선고기일을 마친 후 기자회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들을 제외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전교조는 "해직 교원이라는 이유로 노조에서 강제 탈퇴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단결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4년 6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교원노조의 특수성에 비춰 기업과 달리 취급해야 하며 노조 가입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도 정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지난 2016년 1월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지 않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의 처분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규제라는 것이다.


전교조는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지난 2016년 2월5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이후 3년10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전합에 회부됐으며, 전합은 지난 5월 공개변론을 열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사건에는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만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전교조 측을 대리한 바 있어 제외됐다.


[덧붙이는 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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