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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미국이 北탄도미사일 관련 강력 경고를 낸 이유? - 사실상 북한-중국-한국을 향한 강력한 경고 성격 - 북한을 향해 "탄도미사일' 도발말라는 경고 담아 - 한국정부를 향해 대북제재 훼손하는 남북교류 말라는 경고
  • 기사등록 2020-09-03 14:07:29
  • 수정 2020-09-04 08: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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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무부·재무부·상무부가 합동으로 19쪽 분량의 ‘북한 탄도미사일 조달 주의보(North Korea Ballistic Missile Procurement Advisory)를 발령했다. [사진=미 국무부]


[美 국무·재무·상무부, 北 탄도미사일 관련 주의보 발령]


미국 정부가 1일(현지시간) 국제사회에 “북한 탄도미사일과는 무심코라도 결코 엮이지 말라”는 공개 경고문을 발표해 그 배경이 뭔지 주목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재무부·상무부가 합동으로 내 놓은 19쪽 분량의 ‘북한 탄도미사일 조달 주의보(North Korea Ballistic Missile Procurement Advisory)’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조달 활동에 전자·화학·금속·원료 산업은 물론 금융·운송·물류 업종이 유엔과 미국 제재를 위반할 위험을 안고 있다”며 “산업계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계된 북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감한 기술이 이전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한 것이다.


이 경고문은 또 ▶북한의 교묘한 부품 획득 수법 ▶탄도미사일 개발에 쓰일 수 있는 제품 및 재료 ▶접촉해선 안되는 북한 기관 ▶위반시 받는 처벌 수위까지 조목조목 담고 있다.


이 경고문은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조달을 무심코 도왔어도 미국과 유엔의 제재 리스크가 있음을 알고 있으라”고 명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실수로라도 북한 탄도미사일에 연루된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경고문은 또한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해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물품을 대형 트럭 차대, 특수강∙알루미늄, 전구물질, 안내∙탐색∙제어 장비 등 크게 8개의 범주에서 제시했는데, 이를테면 8~9개 차축이 있는 임업용 대형 화물차는 탄도미사일의 이동식 발사대(TEL)로 뒤바뀌며, 티타늄이 함유된 합금이나 알루미늄 등도 북한에 흘러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미사일 생산에 쓰인다면서 북한 탄도미사일에 전용되는 부품이나 상품까지도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경고문은 더불어 북한은 해외 업체를 부품 조달에 몰래 이용하는 기만적인 우회 수입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해외 공관이나 무역 사무소에서 일하는 북한 관리들뿐 아니라 제3국의 국적자와 외국 기업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북한 당국이 중국과 러시아 단체 등 외국 기업과 협력해 ‘외국산 기본 상업 부품 (foreign-sourced basic commercial components)’을 조달하는데, 예를 들면 중국이나 러시아 업체가 수입을 일단 한 뒤 이를 다시 북한으로 보내는 수법으로 최종 사용자를 숨기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새 거래처가 고급 기술 제품을 대량 구매할 경우 일단 의심하라” “재판매·중계를 목적으로 한 거래에선 반드시 최종 구매자를 확인해야 한다” 등의 구체적인 지침까지 알렸다.


실제로 작년 7월 미 재무부에 의해 북한 국적의 김수일이 특별지정제재대상 (SDN)에 추가됐는데, 그는 북한 노동당 산하 군수공업부 소속으로 베트남 호치민에 파견돼 미사일 개발을 위한 광범위한 수집과 물품 공급 등에 관여해 왔다. 또 외교관으로 인가받은 북한 관리들도 주변국에서 ‘민감한 기술’을 습득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고, 주의보는 지적했다.


이 경고문은 특히 미사일 기술이나 부품 등을 수입해 가려는 북한의 6개 주요 기관을 지목했는데, 모두 유엔 안보리 제재와 미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이다. 북한의 군수공업부(MID), 국방과학원, 또 북한의 주요 무기 거래처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그리고 군수 경제를 총괄하면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중요한 측면에 관여하고 있는 제2경제위원회와 조선단군무역회사, 조선련봉총회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등 외국 기업과 협력해, 무기 개발에 전용이 가능한 상품 등을 불법 조달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이런 차원에서 이 경고문은 만약 특정 국가나 업체가 북한 탄도미사일에 엮이게 되면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미국이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을 겨냥한 주의보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서 미 행정부는 2018년 2월 이후 현재까지 총 여섯 차례의 주요 대북 주의보를 발령했지만 이제까지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과 해운 활동 등 주로 대북 제재 회피 활동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내용들이었다.

그런데 이번 주의보는 국무부의 국제안보∙비확산국(ISN),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실(OFAC), 상무부 산하에서 수출통제를 담당하는 산업안보국(BIS) 등 3개 부처의 공동명의로 발령됐는데 산업안보국이 대북 주의보 작성에 처음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미국이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주의보를 발령한 이유]


미국이 이번에 내 놓은 경고문이 새로운 규제를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이례적이라 평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내용상으로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에는 유엔 안보리 산하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는 하지 않고 있지만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계속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고 안보리에 보고한 바 있다.


당시 제출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제재 위반을 지속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량파괴무기(WMD) 부품과 관련된 물자들도 포함된다고 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이러한 불법 조달을 위해 20억 달러(2조4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북한에 들어갔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등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탄도미사일 개발에 활용해 왔다. 북한은 또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총알도 뚫지 못하고 500℃의 고열에도 타거나 녹지 않는 내열성을 갖춘 고강도 재질 섬유인 아라미드 섬유실을 밀반출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는 중국의 지원도 큰 힘이 됐다. 사거리 600㎞의 DF-61 탄도미사일을 공동 개발했기 때문이다. 또 북한이 개발을 마무리했다고 큰소리치는 SLBM, 북극성-1형도 외관상으로는 중국의 쥐랑-1과, 북극성-3형도 중국의 쥐랑-2가 비슷해 이 또한 중국의 기술을 훔쳤거나 지원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지난 보고서에 이어 미·중간 충돌이 전면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번 미국 정부의 탄도미사일 관련 경고문이 또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 시점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콕 찍어 무시무시하다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경고문을 국제사회에 발령한 것일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이유 1) 북한이 더 이상 탄도미사일 개발을 고도화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미국이 이렇게 국제사회에 강력한 경고문을 낸 것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고도화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다.


미 국무부는 1일 이 경고문과 별도로 이를 설명하는 보도자료에서, 탄도미사일 역량 확대를 위한 북한의 지속적인 노력이 역내와 세계의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운반수단 역할을 하는 탄도미사일은 북한 핵능력의 핵심 요소인데, 북한은 2017년 11월 말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5'를 쏘아 올린 후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수준에 대해 여러 수준의 평가들이 있지만 백악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아직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이 마무리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이 급속도로 고도화되고 있으며 더불어 대량생산을 통한 실전배치를 향해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고도화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이 경고문을 통해 나온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유 2) 중국과 러시아가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북한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이번 미국 정부의 강력한 주의문은 우선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직간접적 지원이나 기술유출이 없다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최종적 완성도 어려울 것이라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는 만약 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이는 곧 미국을 향한 엄중한 도발로 보겠다는 것이 이번 경고문에 숨은 의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번 경고문에서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국 북한을 도왔다면 제재의 대상이 될 것이라 경고한 점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 말은 곧 중국이나 러시아 당국이 자국의 기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경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번 미국의 강력한 주의보가 노리는 의도는?]


이번 미국의 국무부·재무부·상무부가 합동으로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을 겨냥한 주의보를 내놓은 시점에 국방부도 1일 ‘중국이 연루된 군사 안보추이’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라는 제목의 연례 대중국 평가보고서를 공개했다.


▲ 미국 국방부가 1일 ‘중국이 연루된 군사 안보추이’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라는 제목의 연례 대중국 평가보고서


17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번 보고서는 2020년 국방수권법 1260조항에 의거해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략을 재평가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의회에 제출된 것이다.


그런데 국방부의 이번 보고서의 핵심은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과 동등하거나 뛰어넘는 수준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핵무기 재고량을 처음으로 공표했는데 현재 최소 200여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국방부의 보고서에는 북한과 관련한 내용도 담겨 있는데,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일부 지속하고 있지만 불법 환적을 통한 석탄 수입이나 중국 내 북한 은행과 무기 거래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적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목표는 비핵화를 추구하면서도 중국 국경근처에서의 미군 부재(不在)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중국인민해방군은 한반도 비상사태에 대비한 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확보나 대북 군사개입도 계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국방부의 보고서와 동시에 국무부·재무부·상무부가 합동으로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을 겨냥한 주의보를 내놓은 것이다. 결국 국방부 보고서가 중국을 향한 것이라면 국무부·재무부·상무부 보고서는 북한을 향한 것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국무부 등의 對북한 주의문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의미1)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우선 이번 국무부 등의 보고서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으로 미국 대선에 개입하려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더불어 북한에 대한 제재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의미도 있다. 이는 미국이 그동안 천명해 왔던 그대로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제재 해제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의미2)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


이와 동시에 중국이 실수로라도, 또는 중국 당국이 개입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내 기업 등을 통해서라도 북한에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기술이 넘어갈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미 국무부·재무부·상무부의 전 세계를 향한 주의문 포고는 사실 대 중국 포고문이나 다름없다. 중국이 북한으로 탄도미사일 기술 또는 자재 유입이 가장 손쉽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방부의 중국 국방력 평가와 미국에 대한 위협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국무부 등이 또다른 위협 국가인 북한과 중국이 결탁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의미3) 대북제재 흔들려는 한국 정부에 대한 경고


이번 국무부 등의 주의문은 한국 정부에게도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가 한미워킹그룹을 무시하면서 남북 협력에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시점에서 나온 미국의 경고문 성격의 주의문은 결론적으로 ‘북한을 돕지 말라’는 시그널로 한국 정부를 움찔하게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특히 미 국무부가 2017년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오토 웜비어 사건을 계기로 발령한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를 1년 더 연장했다는 점도 눈여겨 봐야 한다.


통일부가 개별관광 형식으로 금강산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에 대한 제재는 지속할 것이라고 미국 정부가 분명하게 천명을 하면서 ‘실수로라도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도움을 줘서는 안된다’는 경고를 한국 정부가 대충 넘기기는 곤란할 것이다.


경고문에 북한 조선광업개발회사, 군수공업부, 제2국방과학원, 제2경제위원회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리스트를 명기한 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통일부가 북한 술과 한국 설탕의 물물교환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북한측 무역업체가 유엔의 대북제재 리스트에 올라가 있음을 알고 무산된 바 있다. 그럼에도 통일부는 지난 8월 27일 남과 북 기업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상대 지역에서 사업하는 것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우리 기업이 북한에서, 북측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경제협력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지만 외교부가 이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이를 무리하게 밀어 붙이려 하고 있다. 만약 이 남북교류협력법이 국회를 통과해 실제 실행된다면 곧바로 미국의 이번 경고문에 걸릴 수 있다.


실제로 남북 경협사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금지한 ‘합작’으로 간주될 수 있고 금융거래와 금수품목 이전 금지 규정을 어길 소지도 다분하다.


그런데 여기에 이번 미국 국무부 등의 강력한 경고문을 과연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까?

이런 관점에서 이번 미 국무부 등의 경고문이 사실상 한국 정부를 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사회에 던진 “북한은 결코 도발해서는 안되며, 북한을 국제사회가 돕지도 말라”는 이번 경고문을 북한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한국과 중국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까?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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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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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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