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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28 16:28:54
  • 수정 2020-08-29 16: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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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걸 의원 [사진=뉴시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막내 아들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주택 매각 서약 이행 과정에서 아들에게 서울 강남 아파트를 ‘꼼수’ 증여해 논란을 일으킨데 이어 해당 아파트의 전세금을 4억원 가량 올린 것으로 나타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제는 김홍걸 의원이 지난달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기간을 4년간 보장하고 임대료 상한을 5%로 제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당시 4년 뒤에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셀프 인증해 주었다는 점이다.


28일 21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명의 재산등록 공개목록에 따르면, 김 의원은 상속받은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32억5000만원)를 비롯해 서울 강남구 아파트(12억3600만원), 서초구 아파트(30억9700만원) 등 3채를 신고했다. 신고한 주택 재산만 총 81억6806만원이다.


김 의원은 우선 민주당 다주택 매각 서약에 따라 동교동 사저는 박물관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나 강남구 일원동 소재 아파트는 매각하지 않고 증여세를 내고 아들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의원은 지난 12일 강남 아파트의 전셋값을 4억원 올려 10억5000만원에 신규 세입자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신규 세입자에게는 주택임대차법 개정 내용이 적용되지 않아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법 취지의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 허점대로 김 의원이 문제의 근원을 제대로 확인시켜 준 것이다.


그런데 김 의원의 도덕성을 볼 수 있는 것이 김 의원 자신이 전세 계약 후 전·월세 인상 폭을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당사자라는 점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분명히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를 공시가격의 120% 내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제안 이유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수준이 주택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신규 계약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기존 계약에 비해 보증금이나 월세가 과도하게 책정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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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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