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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25 15: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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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6월 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이후 대기장소인 부산 동래구 동래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경찰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오거돈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부산시청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오 전 시장의 혐의에 대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보다 형량이 더 높은 '강제추행'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제추행 혐의 이외 지난해 제기된 또다른 강제추행,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채용 비리 등 각종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경찰은 "오 전 시장의 사퇴 시기는 오 전 시장 측에서 정한게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따라서 선거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본 것이다.


더불어 경찰은 오 전 시장에 대한 악성 댓글 게시자 등 2차 피해 혐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여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7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4월 23일 오 전 시장의 사퇴 기자회견 이후 내사에 착수한데 이어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4개월 동안 각종 의혹에 대해 저인망식 수사를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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