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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15 07:01:02
  • 수정 2018-02-18 10: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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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도급 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의 특허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 악의적 특허침해시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된다고 한다.


선의가 다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는다.


지금도 소위 기술탈취의 징벌적 조항과 툭하면 실패한 상담 후에 대기업이 중소벤처의 아이디어를 베꼈다고 주장하면 진위를 따지지 않고 대기업 비난하는 투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국내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기술 인수 자체를 꺼리고 있다.


세계 어디에서도 그냥 ‘아이디어’를 보호해 주지는 않는다. 그 중소기업, 벤처의 아이디어도 다른 사람(회사)의 아이디어를 모방했거나 그것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엄격하게 말하면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것이 진실이기 때문이다.


외국의 대기업들이 사주는 것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자신이 개발하기 힘든 기술이거나 (구글이 DeepMind Technology를 인수한 것 같은 경우) 이미 고객을 많이 확보한 플랫폼처럼 시장(고객)을 사는 경우다.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산 경우가 그렇다. 인스타그램과 같은 앱을 만들 기술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수천만 명의 고객을 산 것이다.


▲ Google이 인수한 Deepmind Technology


그 기술이 정말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면 함부로 내보여서는 안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NDA(비밀협약조항)의 싸인을 받은 다음에 보여줘야 하고 그렇게 자기 자산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적어도 사업가라면 그래야 한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도 있고, 컨설턴트도 있고, 변리사도 있는 것이다.


이런 시장의 기능을 무시하고 다 법과 관치로 시장을 규율하겠다고 하면 시장은 죽는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방어의 수단을 갖고 있다. 정말 좋은 기술이라면 여러 구매자들을 경쟁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가치 있는 기술이라면 왜 언제나 도덕적으로 제 값 주고 사준다는 외국기업에 팔지 않고 기술을 ‘악의적으로 탈취한다는’ 국내기업에 팔려고 하나?


시장의 자율적 협상을 규제하려는 과도한 조처가 우리나라에서 시장을 더 옥죄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시장과 기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모르는 ‘정의파’들이 한국 경제를 더더욱 나락으로 밀어 넣고 있다.


걱정이다. 대기업 징벌하는 법안을 만든다니 또 다 나서서 박수치고 칭송하겠지. 바보들은 내거는 의도만 좋으면 늘 좋은 결과가 오는줄 안다.


수년 전 내가 뉴스핌에 한국의 경제 현실을 비꼬면서 ‘바보 경제’라는 코너 이름으로 글을 써온 적이 있다. 그 바보들의 대행진이 지금 더 힘차게 진행되고 있다. 그 대행진의 끝이 어디일지 걱정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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