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가 자신의 병역 비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박사) 등의 항소심 법정 증언대에 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3일 양승오 박사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26일 박씨의 증인신문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양 박사 측은 지난 13일 박주신 씨의 귀국에 맞춰 재판부에 증인기일 및 검증기일 지정신청서를 내고 박씨의 증인신문을 위한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양 박사 측은 “박씨가 부친상을 마치고 다시 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증인신문 및 신체검증이 시행돼야 한다”며 “조속히 증인신문 및 신체검증기일을 지정해달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 박사 측은 또한 박씨가 증인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구인장 발부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구인장 발부와 함께 증인으로 소환된 박주신 씨는 지난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같은 해 9월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한 바 있는데, 박씨가 재검을 통해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역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박주신 씨는 2012년 2월 공개적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기도 했지만, 양 박사 등은 이 공개 검사가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했고, 당시 검찰은 이 주장이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고 2014년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에서는 박씨의 공개검증 영상이 박씨 본인이 맞다고 판단해 양 박사 등에게 1인당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지만 양 박사 등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4년째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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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Midwest 대학교 박사
-월간 행복한 우리집 편집인
-월간 가정과 상담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