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07-23 15:12:43
기사수정


▲ 지난 2015년 8월 10일 오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최대집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가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 씨의 투명한 의학적 검사를 촉구하며 2011년 군입대 당시 흉부 방사선 촬영과 2014년 비자발급용 방사선 촬영 사진을 비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가 자신의 병역 비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박사) 등의 항소심 법정 증언대에 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3일 양승오 박사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26일 박씨의 증인신문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양 박사 측은 지난 13일 박주신 씨의 귀국에 맞춰 재판부에 증인기일 및 검증기일 지정신청서를 내고 박씨의 증인신문을 위한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양 박사 측은 “박씨가 부친상을 마치고 다시 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증인신문 및 신체검증이 시행돼야 한다”며 “조속히 증인신문 및 신체검증기일을 지정해달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 박사 측은 또한 박씨가 증인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구인장 발부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구인장 발부와 함께 증인으로 소환된 박주신 씨는 지난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같은 해 9월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한 바 있는데, 박씨가 재검을 통해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역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박주신 씨는 2012년 2월 공개적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기도 했지만, 양 박사 등은 이 공개 검사가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했고, 당시 검찰은 이 주장이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고 2014년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에서는 박씨의 공개검증 영상이 박씨 본인이 맞다고 판단해 양 박사 등에게 1인당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지만 양 박사 등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4년째 심리 중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662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