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07-23 14:36:22
기사수정


▲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을 중심으로 통일부가 탈북단체들에 대한 설립허가를 직권 취소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지성호의원실]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을 중심으로 통일부가 탈북단체들에 대한 설립허가를 직권 취소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성호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무줄 잣대로 탈북단체 직권취소한 통일부 전횡 규탄한다"면서 "통일부의 법리해석은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이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페트병(PET)을 ;물품'으로 해석해 불법 반출했다고 했다가, 공유수면법 상 페트병(PET)은 '폐기물'로 보고 불법 배출했다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물었다. 


"페트병(PET)에 쌀을 담아 보내는 인도적 행위를 자신들 입맛에 맞추기 위해 온갖 법을 다 끌어모아 물품이라 했다가 폐기물로 했다가하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지 의원은 이어 "고무줄 잣대를 적용하여 탈북단체를 직권취소하고, 차별적 조사를 하겠다는 통일부는 강압적인 북한 보위부 행태와 하등 다를 바 없다"면서 "대북전단 금지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니 여당에서 7건이 되는 규제법을 발의하고 있는 것이고, 이 자체가 통일부의 입법근거 미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고무줄 잣대로 탈북단체 직권취소한 통일부 전횡 규탄한다]


통일부는 지난 17일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혐의로 탈북인권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설립허가를 취소하였다.


이어 20일 북한인권단체 63곳에 공문을 보내어 문제점이 발견되면 등록말소를 추진하겠다며 전방위 압박을 진행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대북전단 배포를 불법행위로 규정한 것도 모자라, 억지 논리를 짜 맞추어 탈북단체를 길들이겠다는 통일부 전횡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통일부의 법리해석은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페트병(PET)을 “물품”으로 해석해 불법 반출했다고 했다가, 공유수면법 상 페트병(PET)은 “폐기물”로 보고 불법 배출했다고 한다.


페트병(PET)에 쌀을 담아 보내는 인도적 행위를 자신들 입맛에 맞추기 위해 온갖 법을 다 끌어모아 물품이라 했다가 폐기물로 했다가하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부 논리대로면 일반 국민이 바닷가 놀러갔다가 물건을 잃어버려도 위법행위라고 처벌받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대형풍선도 허가없이 보냈으니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해당 법률에는 “기구류”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없고 시행령 건너, 시행규칙에 “유인자유기구”, “무인자유기구”로 분류되어 있을 뿐이다.


시행규칙에도 크기와 종류 등 세세한 사항이 없는 상황인데, 통일부는 대형풍선은 기구에 해당되어 법규위반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대로면 한강에서 시민들이 날리는 풍선과 연 같은 기구 모두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통일부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법률적용을 한 것이다.


고무줄 잣대를 적용하여 탈북단체를 직권취소하고, 차별적 조사를 하겠다는 통일부는 강압적인 북한 보위부 행태와 하등 다를 바 없다.


대북전단 금지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니 여당에서 7건이 되는 규제법을 발의하고 있는 것이고, 이 자체가 통일부의 입법근거 미비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더 황당한 것은 2018년 현 정권 통일부에서 대북전단은 남북교류협력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이미 밝혔다는 점이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교류협력법의 입법 취지와 법체계에 비추어 △남북교류협력으로 보기 어렵고 △수령인이 불특정하며 △남북한 간 이동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의 규율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북한이 핵무기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위협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야 한다.


북한인권결의안 조차 북한 눈치를 보며 기권한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


북한인권단체들이 폐허와 같았던 북한인권문제를 국제사회를 알리고 개선을 이뤄내고 있는데 제대로 된 지원도 못하는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


세습독재정권의 비위만 맞추겠다는 통일부는 대오각성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통일부에 요구한다.

하나,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 조치를 중단하라.

하나, 통일부는 북한인권 및 탈북민 지원 단체 억압을 중단하라.


2020년 7월 23일


북한인권·탈북민 단체 일동


북한전략센터, 북한 정치범수용소 피해자가족협회(노체인), 북한인민해방전선, 북한인권증진센터, 북한민주화위원회, 숭의동지회, 자유통일문화원, 탈북자동지회, NK지식인연대 (가나다 순)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662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추부길 편집인 추부길 편집인의 다른 기사 보기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