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07-17 18:46:13
기사수정


▲ 통일부가 17일 대북전단을 날린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2곳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사진=VOA Korea]


통일부가 17일 대북전단 및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2곳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것에 대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해산되어야 할 것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아니라 통일부”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교모는 “제헌절인 7.17.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천명하고, 그 헌법적 토대 위에 서 있는 정부에서 취한 조치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식 하나를 접하였다”면서 ”법인을 해산한다는 것은 법률 행위 주체로서의 법인격을 말살한다는 것이고, 이는 자연인의 경우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처분인데, 통일부가 내세운 그 사유가 과연 이러한 중대한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한가“라고 물었다.


정교모는 이어 ”자국 국민의 명줄은 쉽게 끊어 놓으면서 눈치보는 통일부는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면서 ”해산되어야 할 것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통일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교모는 또 ”통일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위법한 법인 해산 조치를 취소하고, 이와 같은 황당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을 소상히 설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통일부는 17일 오후 입장 자료를 통해 "두 법인의 소명 내용과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들 두 단체의 해산 이유로 ”이들 법인의 실제 사업이 설립목적 이외에 해당하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친다“는 점을 들었다.


또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한다"고 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앞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인간쓰레기"라며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자, 유권해석을 바꿔가며 법인 취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정교모의 논평 전문이다.


[해산되어야 할 것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아니라 통일부이다]


제헌절인 7.17.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천명하고, 그 헌법적 토대 위에 서 있는 정부에서 취한 조치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식 하나를 접하였다. 북한 주민들에게 대북전단과 물품을 살포하였다는 이유로 통일부가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종오)’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였다는 것이다.


법인을 해산한다는 것은 법률 행위 주체로서의 법인격을 말살한다는 것이고, 이는 자연인의 경우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처분이다. 통일부가 내세운 그 사유가 과연 이러한 중대한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한가. 


통일부가 내세운 첫 번째 이유는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가 법인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모든 법인은 그 목적 사항에 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타 사항을 넣고 있다. 대북전단 및 물품 보내기는 공산왕조국가의 독재에 시달리는 우리 북한 동포에게 자유세계의 실상을 알리고, 인간으로서의 자율적 사고와 판단을 하도록 하는 1차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통일의 과정 속에 없어서는 안될 일이다. 위와 같은 활동도 못하는 법인이라면 통일부가 생각하는 목적 내의 활동은 무엇이란 말인가. 


통일부는 두 번째 이유로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하였다는 것을 들고 있다. 정부의 통일 정책은 정권마다 바뀔 수 있다. 법인 설립 허가와 취소권을 갖고 있는 정부가 자신의 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여 그 활동의 명맥을 끊는다는 것은 모든 시민 사회의 자율적 활동을 정권에 예속시키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반헌법적 직권남용이다. 통일부 담당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세 번째 이유로 통일부가 들고 있는 것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였다는 것이다.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된 것이 아니고, 북한이 위협하였을 뿐이다. 한반도의 긴장 상황은 우리 시민이 아니라 핵개발을 하고, 멀쩡한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비정상적 행태를 보이는 북한 당국이 초래한 것이다. 통일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북한에 대하여 어떤 단호한 조치, 아니 말이라도 하였는가. 


자국 국민의 명줄은 쉽게 끊어 놓으면서 눈치보는 통일부는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해산되어야 할 것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통일부이다. 통일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위법한 법인 해산 조치를 취소하고, 이와 같은 황당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을 소상히 설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여야 한다. 


2020. 7. 17.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657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추부길 편집인 추부길 편집인의 다른 기사 보기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