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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27 09:41:48
  • 수정 2020-06-20 08: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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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당시의 전남도청앞 과장 [사진=Why Times DB]


김영삼 대통령은 성공한 쿠데타는 불벌이라면서 3당합당으로 정권을 잡은 후 자기 인기가 하강하자 역사 바로세우기를 명분으로 소급법을 만들어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을 구속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후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자로서 김영삼대통령을 만나 무기형을 받은 두 전직대통령을 사면토록 요구하여 두 분 대통령이 감옥에서 출감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두 분 대통령에 대해서는 모든 훈장을 삭탈하고 대통령예우에 관한 법적용도 배제했다. 큰 형벌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른바 전두환벌금소급법을 제정, 전두환의 가족친척들의 재산환수로 벌금을 갚도록 부과해서 벌금을 징수하고 돈없는 전두환의 차남(전재용)과 처남(이창석)에게 벌금환수형을 때려 각기 2년형 이상의 노역형을 살렸는데 이들이 석방도 되기 전에 자기도 탄핵당한 후 전두환 가족들과 함께 갇힌 바 되었다.


전두환이 단임약속을 지키고 청와대를 나온 지 30년이 지났다. 단임약속을 지켜 87년체제를 정착시킨 대통령을 정권 바뀔 때마다 이 구실 저 구실로 못살게 구는 정치가 한국식 민주주의가 되는 형국이다.


아무리 진상을 조사하고 파헤쳐도 조사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답이 될 수 없다. 특히 북한까지 연관되면 정답은 나올 전망이 더더욱 없다.


다만 실효가 있다면 5.18유공자명단을 밝히라는 여론공세를 둔화시키는 단기효과는 있을 것이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감내하는 국민들에게는 과거파헤치기보다는 앞날의 리스크에 대비하도록 국론을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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