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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쪼개기] n번방의 역습, 모든 카톡대화 감시한다고? - 모든 이용자가 감시 대상, 개인정보 유출 및 민간인 사찰 우려 - 카카오톡, 라인 등 메신저 및 이메일, 블로그, 클라우드 포함 - 오직 국내업체만 해당, 외국 업체는 단속안해
  • 기사등록 2020-05-12 12:53:16
  • 수정 2020-05-12 16: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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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로 알려진 `갓갓` 문모(24)씨가 12일 오전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안동=뉴시스]


[‘모든 카톡대화 감시?’ 멘붕에 빠진 SNS업계]


'n번방' 같은 음란물 유통 방지를 목적으로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음란물 차단·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불법 촬영물의 생산·유통을 막기 위해 민간 데이터센터(IDC)와 내부 데이터까지 국가 관리 하에 두겠다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불법 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등 이용자의 사적 공간을 검열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고 당연히 사생활 침해 우려가 발생한다. 특히 특정 범죄자가 아닌 모든 이용자가 감시 대상이 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이고 민간인 사찰까지 갈 수도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기업의 비밀 유출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3개 단체는 11일 공동 대정부 질의를 통해 "인터넷기업들은 사생활 보호, 통신비밀 보호,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 침해와 사적 검열 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개정 법안이 국민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고, 제도 변경에 따라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음에도, 공청회 등 제대로 된 의견 수렴 과정 없이 급하게 처리돼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뉴스쪼개기;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스의 시각]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법의 실효성이라든지 또는 법이 헌법의 기본가치를 유린할 정도라면 당연히 폐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국회가 추진하는 법률안들은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법안대로라면 카카오톡, 라인 등의 메신저를 포함해 이메일, 개인 메모장, 비공개 카페, 블로그, 클라우드까지도 해당 업체들이 ‘24시간 검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당연히 국내 기업체의 SNS나 블로그 등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감시대상이 되고 업체에서 속속들이 감시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모든 개인 정보는 모두가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빙자한 ‘민간인 사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암호화하여 저장돼 감청이 불가능했던 개인 간 대화를 수시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한다는 점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과 사찰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


여기에 진짜 문제되는 것 중의 하나는 이러한 모든 규제들이 오직 국내기업만 해당되는 것이고 진짜 문제가 되었던 텔레그램이나 바이버 같은 외국의 SNS나 블로그, 클라우드 등은 전혀 상관없다는 데 있다. 당연히 국내사업자만 옥죄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내 SNS에서 외국 SNS로 사이버망명을 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것이다.


사실 이번 n번방 사건도 국내 SNS가 아닌 해외 메신저나 텔레그램들을 통해 이루어졌었다. 그런데 이렇게 국내기업들만 단속한다고 해서 실속이나 있을까?


해외에 기반을 둔 텔레그램 같은 SNS들은 중대 범죄가 생겨도 국내 수사에 전혀 협조를 해 주지 않는다. 이번 n번방 사건 때도 러시아 IT 기업인 텔레그램은 우리 측의 수사 협조 요청에도 끝까지 조주빈 등 범죄자 일당의 신상 정보와 n번방 단톡방의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다.


특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네이버 같이 클라우드 사업을 운영하는 민간 IDC 자체를 정부의 관리 감독하에 두라고 지정하는데 이같은 내용은 독재정권도 상상하지 못할 폭거다.

IDC는 시설과 인프라 장비 자체가 영업 비밀이자 핵심 경쟁력인데 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부가 소유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뭔가 보여주기식 입법을 하면서 속으로는 개인의 자유나 기본 인권까지 억압하고 탄압하는 일들을 아무런 거리낌없이 자행한다. ‘민주’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정부가 가장 비민주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심각하다.


정부는 말로는 민간인사찰도 없고 범죄 사항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언제든지 개인 신상정보를 모두 다 열어볼 수 있다는 ‘화려한 밥상’이 차려져 있는데 이를 눈감고 넘어갈 수 있는 자제심과 도덕성이 과연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답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이다.


n번방 사건이 가져올 또 하나의 역습, “개인정보 다 털기”는 지금 진행 중이다. 이러다가 정부가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감시하는 ‘빅 브라더’ 정부가 들어설 판이다. 지금 우리가 그 길로 가고 있다.


*뉴스 한 줄 평:


국민 생각까지 지배하겠다?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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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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