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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 200일만에 석방…지지자 향해 고개숙여 - 지지자들, "사랑해요 정경심" 연호 - 재판부,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 없다고 판단해 석방 - 아무 조건없는 석방, 특혜 시비 논란에 휩싸여
  • 기사등록 2020-05-10 07:57:16
  • 수정 2020-05-10 08: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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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으로 구속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가 10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고 있다. [의왕=뉴시스]김선웅 기자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된 지 약 200일 만에 10일 오전 석방됐다. 정교수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정씨가 이날 오전 0시 5분쯤 수감돼있던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자 취재진들이 여러 질문을 던졌지만 별 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구치소 앞에 모인 지지자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서울구치소 앞에 모여든 지지자들은 '정경심 교수님! 잘 버티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면서 "사랑해요 정경심"을 연호했다.


정씨의 구속 만료가 다가오자 검찰은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씨가 불법 사모펀드 투자 혐의와 관련해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면서 240쪽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구속 연장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발부된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자본시장법 위반 ▲차명거래 및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통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지난 8일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입시 비리 등에 대한 (재판부의) 증거 조사가 이뤄져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다"면서 정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또 "오는 14일 공판에서 피고인, 변호인, 검사에게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들을 고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를 할 경우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는 취지를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구속 기간이 끝나면 석방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러나 법원의 이런 판단에 대해 다른 피고인들과 형평이 맞지 않는 결정이란 비판이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은 2017년 국정 농단 재판을 받고 있던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구속영장에선 없었다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SK 관련 뇌물 혐의를 근거로 구속 기간 연장을 요청했었는데,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를 받아 들여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그런데 정경심 재판부는 구속영장에는 담기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새로 추가된 혐의들을 구속 연장이유로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석방 조건도 예전 관례와 판이하게 다르다.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이른바 '적폐 수사'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구속 기간 만료 직전에 보석으로 풀어주면서 이들에게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붙인 뒤 풀어줬다.


지난해 3월 보석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겐 법원 허가 없이는 병원 진료 등 일체 외출 금지, 직계 가족과 변호인 외 접촉 금지 등 거의 구속 상태에 가까운 조건이 붙었다. 지난해 7월 풀려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그랬고, 3월 풀려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인 등과의 연락 금지 등의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다.


그러나 정경심은 구속 기간이 끝나 풀려나는 석방이면서도, 석방된 뒤의 삶에 대해 어떤 제약도 두지 않았다. 그래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정 교수의 다음 재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11개 혐의를 적용했는데, 다음 달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길 때는 3개 혐의를 추가해 총 14개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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