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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천지' 특별 세무조사 착수…탈세 의혹 규명 - 조사 대상에 신천지 12개 지파 및 전국 교회 포함 - 사단법인 아님에도 신도들에게 기부금 영수증 발급
  • 기사등록 2020-04-28 16: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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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과천총회본부 관계자들이 20일 경기 과천시 한 상가빌딩에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 중이던 예배당 의자와 집기 등을 옮기고 있다. 신천지 과천총회본부는 과천시가 신천지 예배당 위법 시설에 원상회복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하자 자진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과천=뉴시스]


국세청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에 나섰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전국 신천지 교회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 등을 파견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국세청의 조사 대상에는 신천지 12개 지파 및 전국 교회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신천지의 상습 탈세 의혹 등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에 따르면 신천지는 세법상 소득 공제가 가능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줄 수 있는 사단 법인이 아님에도, 교회 성금을 낸 전국 신도에게 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조사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천지는 법인 보유 부동산 30건 등에 대한 지방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서울시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교회 부동산이 건축물 대장에 적힌 용도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등도 조사 대상이다.


앞서 서울시는 신천지에 행정조사 등을 시행해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선교회' '하늘문화세계평과광복(HWPL)' 등 유관 법인의 설립 허가 등을 취소한 바 있다.


또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도, 대구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천지와 위반 신도를 검찰·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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