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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시민, '명의 신탁 의혹' 양정숙 오늘 윤리위 열고 제명 논의 - 4년만에 재산 43억 증액…명의 신탁·부동산 실명제 위반 의혹 - 더시민 "자진사퇴 권유했으나 거부…검찰 고발 조치도 검토 중"
  • 기사등록 2020-04-28 11: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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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당선자 (사진= 더불어시민당 홈페이지)


더불어시민당은 28일 재산 증식 과정에서 부동산 실명제 위반과 명의 신탁 등 의혹이 제기된 비례대표 15번 양정숙 당선인에 대한 징계 조치를 의논하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개최한다. 더시민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제명 방침과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까지 검토 중이다.


더시민 관계자는 이날 "오늘 윤리위원회를 열어 양 당선인에 대한 징계 조치를 의논할 예정"이라며 "사안을 법적으로 검토해보고 본인이 스스로 자진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 조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양 당선인은 약 92억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재산 신고액인 약 49억원보다 43억 가량 늘어난 것으로, 일부 언론에서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더시민은 총선 전 선거운동 기간에 양 후보에게 자진 사퇴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시민 관계자는 "선거 운동 기간에 자진사퇴를 권유했는데 본인이 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도 본인은 계속 의혹을 부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다.


양 당선인이 자진사퇴하거나 탈당을 할 경우 당선인 신분이 박탈돼 비례대표는 다음 순번의 후보로 승계된다. 그러나 본인이 자진사퇴를 끝내 거부하거나 당이 제명 조치를 할 경우 양 당선인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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