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04-14 18:02:56
  • 수정 2020-04-14 18:07:26
기사수정


▲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을 전달한 차명진 후보의 SNS


소위 세월호 쓰리썸 발언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으로부터 제명당한 차명진(경기 부천병) 후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미래통합당의 제명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다시 후보로 복귀했다.


차명진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이 제기한 미래통합당의 제명 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 소송을 법원측이 받아들임으로 인해 다시 미래통합당 후보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가 차명진 후보를 ‘당적이탈’ 조치로 후보직을 박탈했지만 사실상 이러한 미래통합당의 조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법원이 받아들인 셈이다.


법원에서는 미래통합당의 당헌당규상 당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뤄진 점에 대해 적법성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차명진 후보는 투표 개시 몇 시간을 앞두고 다시 선거전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차명진 후보에 대한 가처분 신청서 인용 확정문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591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