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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21 10:49:04
  • 수정 2020-03-21 22: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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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OUT을 외치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진=Why Times]


I. 서론


현재 학교교육은 전교조 교사의 반미, 반일, 종북, 좌파 정책 찬양 등 사실왜곡이 심각한 상태이며, 이러한 현상은 문재인 정부에서의 혁신학교와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학교는 이미 전교조 교사에 의한 이념교육의 장으로 변질되었으며, 좌파 정치세력의 지지기반을 재생산하는 기지로 전락한 것이다.


또한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외고, 자사고, 국제고 일괄 폐지 방침은 고교교육 40년의 근간을 일시에 파괴하는 조치이다. 헌법의 “교육제도 법정주의 정신”과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조치일 뿐 아니라,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박탈하고 강남 8학군 쏠림과 같은 지역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조국 사태에서 드러난 입시관련 탈법, 반칙, 위선의 책임을 고교제도로 돌리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교조의 좌편향 이념을 학교제도 개편에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글의 목적은 전교조의 이념 편향 교육과 문재인 정부의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의 의도, 문제점, 파급효과를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II. 전교조의 이념 편향 교육


1. 내용


최근 서울시 관악구 인헌고 학생의 폭로에 의해 전교조 교사의 이념 편향 교육이 알려지면서 사회 문제화 되었지만, 이러한 현상은 몇 십년간 우리사회 지속되어왔다. 지난 2-3년, 수도권에서만도 위례별초, 온수초, 우신중, 신안중, 인헌고, 충암고, 그 외 혁신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관련 폭로와 고발이 이어져 왔고 관련 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전국학부모단체연합, 2020). 해당 학교당국 대부분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초기부터 사실부인, 사건축소로 일관하여 왔으며, 해당 교육청 역시 형식적인 조사와 미온적 대처로 해당교사와 학교당국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5년간 (2015년-2019) 정치중립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교원 및 교육청 직원은 292명이지만, 이 가운데 경고, 감봉, 정직 등 징계를 받은 경우 24명에 불과하다 (조선일보, 2019년 11월 22일).


2. 문정부의 의도 및 문제점


가. 좌파 이념교육의 장


학교교육은 전교조 교사에 의하여 이념교육의 장으로 변질되었으며, 좌파 거짓세력의 지지기반을 재생산하는 기지로 전락하였다. 특정 교사의 반미, 반일, 종북, 친 좌파 정책 찬양, 조국 옹호 등을 통한 사실 왜곡이 심각한 상태이며, 이는 오랜 기간 특정 교사집단의 편향된 이념 주입교육을 방치한 결과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의 학교교육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법질서에 대한 교육내용을 등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편향 교육의 주요 목적은 자신들의 지지기반과 좌파 이념을 실현하는 이데올로기적 수행자 양성에 있는 것이다.


나. 헌법 및 교육기본법을 위반


우리의 헌법 제31조 제 4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은 다음과 같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다.


(제6조 제1항)‘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제4항)‘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념 편향적 교사의 행태는 이러한 헌법 및 교육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다. 학생인권 침해


해당 교사들은 학생들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인헌고의 경우 자신의 편향적 사고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을 “일베” “수구꼴통” “적폐” 친일“로 낙인찍음으로써 해당 학생을 모욕하고 집단따돌림의 위험에 노출시켰다.


라. 정치 편향적 교사에 의한 수행평가, 학종 자료 등 학생평가 악용


인헌고의 고3 피해학생들은 해당교사와 학교 당국으로부터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입시에 활용되는 생활기록부 입력 최종 마감 시한까지 폭로를 늦춰왔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한 해당 교사는 평상시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고 그것을 학생평가에 반영하였다고 폭로하였다. 이는 수시 중심의 대학입시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이 특정 교사에게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해법


가. 헌법 및 교육기본법 준수를 위한 법 집행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사회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교사들에 대하여 관대한 정서가 있었다. 그러나 전교조의 노골적인 자유민주주의체제 부정, 정치편향 주입교육, 학생 인권 유린, 성적 평가의 악용은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한 사법 당국의 엄정한 법집행이 요구된다.


나. 정치편향, 특정이념 전파,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대한 교육부, 교육청, 단위학교 수준의 근절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부, 교육청, 단위학교 수준의 이념 편향적 교육의 근절 대책과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하며, 교사연수 및 재교육을 통한 교육의 중립성보장, 학생 인권보호에 관한 교사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피해학생 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엄정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 정치 편향교육 방지를 위한 학부모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내용 선정에 학부모 참여가 확대되어 이념편향, 체제부정, 역사왜곡 등과 같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할 여지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이는 교사-학부모 교육과정위원회와 같은 교내 기구를 설치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계기교육, 민주시민 교육과 같이 현실 정치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육내용과 학습자료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라. 대학입시에서 학생부종합 전형폐지 및 정시확대 등 입시 공정성 확보를 통하여 이념교육이 학생평가에 악용될 소지를 원천 차단하여야 한다.


지금처럼 공정성 문제와 이념대립으로 인한 사회갈등이 극심한 상태에서는 공정성이 다양성과 자율성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 또한 특정 교사의 정치편향 및 이념주입 교육은 현재와 같은 수시중심 입시,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의 제도에서 더욱 악용될 수 있다. 따라서 공정성을 기본으로 하는 정시확대가 과도기적 해결책이다. 또한 특정 이념 편향적 교사에게 악용될 수 있고, 세대 간 부의 대물림으로 전락한 학생부종합전형은 폐지되어야 한다.


III. 문재인 정부의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의 의도


1. 문 정부 발표내용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5년에 외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괄 폐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2019). 현재의 고등학교 체제를 개편하여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2. 문재인 정부의 의도 및 문제점


가. 문재인 정부의 의도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는 조국사태로 비롯된 국민의 분노를 고교체제 문제로 호도하여 이들 학교들을 희생양으로 삼기위한 전략이다. 문재인 정부는 입시 공정성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폐지할 계획이 없다. 이런 이유 중 하나는 이 정권의 지지기반인 전교조의 반대 때문이다. 즉 학생부종합전형을 중심으로 한 수시중심 입시는 특정 교사집단에 의한 이념교육의 제도적 기반이 되어왔으며, 학생들은 수행평가, 내신평가 등에서 이념 편향적 교사의 포로가 되어있다. 이런 문제는 그대로 두고,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로 방향을 잡은 것은‘소수를 적으로 만들어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


나. 외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시에 폐지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첫째, 헌법의 ‘교육제도 법정주의’ 정신에 어긋난다.


헌법 제31조는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자사고, 외고 등 교육제도의 변경은 시행령 차원의 행정입법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법률로 결정하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례도“기존 교육제도 변경은 교육 당사자 및 국민의 정당한 신뢰 이익을 보호하는 전제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절차적으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확인한 바 있다(2018.7.12).


둘째, 학교선택권의 제한으로 이어질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고등학교, 즉 고교다양화정책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사회의 경제 발전과 다원화에 맞추어져 진화되어온 정책이다. 특히 고교평준화정에서 학교선택권의 제한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행되어 온 것이다.


셋째,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될 것이다.


전국 각지의 특목고와 자사고는 강남 8학군으로의 진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들 학교를 일괄 폐지하는 것은 또 다시 지역 간 교육격차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교교평준화정책으로 우리 사회가 이미 경험했던 것이다.


넷째, 사학포함 학교 자율성이 침해 될 것이다.


고교평준화정책으로의 회귀는 불가피하게 교육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간섭을 강화하게 한다. 이는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게 하며 사학의 자율적 성장도 방해한다. 또한 단위학교의 자체적 발전을 가로 막는 교육부, 교육청 중심의 관주도 행정이 더욱 강화될 것 이다.


다섯째, 학생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 실시의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여섯째, 또 다시 고교다양화 정책으로 회귀하게 될 것이다.


우리사회는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이미 다원화되고 국제화된 사회이다. 고교평준화정책이 교교다양화정책으로 진화되어온 원인이기도 하다. 결국 얼마 못가서 시대착오적 문재인 정부의 조치들은 또 다시 고교다양화정책으로 회귀하게 되어 있다.


3. 해법


가. 입시에서 공정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외고·자사고·국제고 유지 가능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입시에서의 공정성 문제이다. 이는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제)과 같이 공정성 문제에 취약한 전형을 폐지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즉 수시에서 학생부 일반전형 (또는 지역균형), 사회적 약자 전형(기회균형선발)정도만 남겨두고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전형은 폐지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조국 사태에서 나타난 반칙, 위조, 탈법, 거짓이 원천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나. 일반고의 교육여건 개선


일반고는 교육여건 개선, 수준별 수업 확대, 학교 및 교원평가 강화를 통하여 발전을 도모하고, 특목고와 자사고는 다양성과 자율성에 초점을 두어 상호 경쟁적으로 발전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자율성 및 다양성의 확대


장기적으로 교육정책은 교육과정, 학교운영, 대학입시에서 단위학교와 대학의 자율성이 대폭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물론 여기에는 전제가 있다. 공정성이 전제가 되는 자율성과 다양성의 확대를 의미한다.


라. 공생을 통한 자유와 평등, 수월성과 평등성,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


우리 사회의 고교체제는 평등성의 토대위에서 자율성과 다양성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자유와 평등, 수월성과 평등성,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점을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결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오랜 기간 우리 사회의 발전과 함께 진화되어온 학교제도가 특정정권과 이념집단에 의하여 일시에 파괴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며, 시행령으로 결정될 일도 아니다.


IV. 맺음말


학교교육은 이념 중립성을 보장하는 환경 하에서 자율성과 다양성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특정 세력과 정파가 의도적으로 어린 학생들의 의식을 한 방향으로 장악하려 할 때, 학생들의 자율능력은 떨어지고 창의성은 질식당하게 될 것이다. 교육과정, 학교운영, 사학의 자율성과 이념 중립성을 보장하는 일은 자유민주주의 학교교육의 기본적인 요소들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와 교육감들은 아래와 같은 조치들을 즉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고 학교교육을 정치 도구화하는 전교조의 이념편향 교육의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


둘째,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정책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민주화되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처음부터 무리한 일이었으니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


셋째, 일반고는 교육여건을 대폭 개선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학 포함 외고·자사고·국제고는 다양성과 자율성에 초점을 두어 상호 경쟁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좌파이념을 전파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현재와 같은 거짓 정책을 고수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진실을 갈망하는 국민들에 의하여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부 (2019)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11월7일 보도자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2020). 전교조 왕국, 교사들 횡포! 직접 고발합니다. 국회의원회관

학부모 기자회견 자료집.
조선일보 (2019) 정치운동 교사 5년간 292명, 징계는 24명 그쳐. 11월 22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2/2019112200304.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이 글은 2020년 1월 21일 국회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 것임.

이제봉 (2020) 전교조 좌파 이념의 포로가 된 학교교육. 헌법파괴 정권: 거짓과 진실의 전쟁, 국회정책토론회 자료집.




[덧붙이는 글]
*[이제봉교수] 1995년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Ph. D.를 받았고, 1997년부터 현재까지 울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비교교육학회와 한국다문화교육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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