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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10 12: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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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뉴시스]


우한폐렴(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109개로 증가했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 및 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은 총 109곳이다.


유엔 회원국(193개국) 과반인 56%가 제한 조치를 취한 셈으로 노르웨이, 르완다, 슬로바키아가 신규 조치를 취했다.


노르웨이는 한국, 이란, 이탈리아 북부, 중국, 일본, 홍콩을 방문한 입국자에게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했다. 르완다는 유증상 시 병원 이송, 음성 시 14일간 자가격리 조치한다.


슬로바키아도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14일간 의무 자가격리 조치하고, 위반시 벌금 1650유로(225만원가량)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 전역에 대해 입국 금지를 취한 곳은 총 39개로 가봉, 나우루, 레바논, 마다가스카르,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바레인, 부탄,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사우디, 세이셸,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앙골라, 엘살바도르,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자메이카, 적도기니, 카자흐스탄, 카타르, 코모로, 쿠웨이트, 쿡제도, 키르기스스탄, 키리바시, 터키, 투발루, 트리니다드 토바고, 팔레스타인, 피지, 호주, 홍콩 등이다.


가봉은 격리에서 전면 입국 금지로 조치를 강화했다. 단 경제적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사전 유관당국 통보를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등 6개국은 대구·청도·경북 등 특정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에 한해 입국을 금지했다.


라이베리아, 루마니아, 마카오, 모리타니아, 베트남, 벨라루스, 부룬디,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중국,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15곳은 시설 격리 조치를 실시 중이다.


크로아티아는 검역 강화에서 격리로 조치를 강화했다. 대구·청도에서 입국한 외국인을 14일 격리하고, 그 외 지역에서 온 한국 방문 입국자는 자가격리하기로 했다.


중국에선 간쑤성, 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구이저우성, 랴오닝성, 베이징시, 산둥성, 산시성, 상하이시, 쓰촨성, 윈난성, 장쑤성, 저장성, 지린성, 충칭시, 톈진시, 푸젠성, 하이난성, 허난성, 헤이룽장성, 후난성 등 21개 성·시에서 한국발 여행객을 격리 중이다.


검역 제한이나 격리 권고 등으로 제한하는 국가는 그레나다, 나이지리아,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라오스, 르완다, 러시아, 말라위, 멕시코, 모로코, 모잠비크, 몰타, 바베이도스,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부르키나파소,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브루나이,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영국, 오스트리아, 온두라스, 우간다, 인도, 잠비아, 조지아, 짐바브웨, 케냐,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태국, 튀니지, 파나마, 파라과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 49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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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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