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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쪼개기] 킹크랩 속이고 재판마저 조작하려는 文정권 - 권력으로 범죄세탁까지 하려는 정권, 심판해야 한다 - 차문호 판사, "이미 김경수의 범죄는 확인됐다" - 김경수 재판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만 남아
  • 기사등록 2020-02-11 12:03:16
  • 수정 2020-02-11 14: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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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11일, 문재인정권의 사법농단을 규탄하는 자유한국당 현장 국정감사 대책회의 [사진=뉴시스]


[“김경수 지사 킹크랩 시연회 봤다” 인정한 재판장 교체]


지난 1월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변론 재개를 선언하면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범죄 심증을 드러냈던 서울고법 형사2부의 차문호(52·연수원 23기) 부장판사가 교체됐다.


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이 사건 변론을 재개하면서 A4용지 7장 분량의 서류를 김 지사와 특검 측 앞에서 읽으며 "김 지사가 2016년 9월 11일 드루킹으로부터 킹크랩 시연을 본 사실은 객관적 증거로 증명이 된다"고 김 지사측 변호인의 주장 대부분을 배척했었다.


단지 ‘드루킹’ 김동원씨가 만든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 자리에 김 지사가 있었지만, 공범 여부를 가리기 위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바로 그 차문호 판사가 더 이상 김경수 2심 재판을 맡지 못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재판부 구성원 중 한 명인 최항석(49·28기) 좌배석 판사도 지난 6일 발표된 법원 인사에서 광주고법으로 전보되었기 때문에 결국 재판부에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민기(49·26기) 판사만 주심으로 남게 됐다.


이에 대해 특검 측에선 "선고를 앞두고 이뤄진 재판부의 교체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렇게 재판부가 변경하게 되면 김경수 재판은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기 때문에 일단 4월 총선 이전에는 판결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진보 성향의 김민기 주심판사가 재판을 주도하면서 흐름을 바꿀 가능성이 높아졌다.


[뉴스쪼개기; 뉴스에 대한 코멘트]


문재인 정부는 검찰 학살을 통해 문재인 청와대를 향한 수사의 칼날을 강제진압하더니 이젠 김경수 지사에 대한 재판마저 가로막고 있다.


선고를 앞둔 재판장을 교체함으로써 일단 4월 총선 이전에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막음으로 인해 “선거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2심은 1심 판결 선고 뒤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재판 규정도 지키지 못하게 해 버렸다.


이렇게 2심 판단이 늦어지면서 김경수 지사는 도지사 임기 2년을 확실히 채울 수 있게 되었고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리게 되면 4년 임기도 채울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것이 바로 사법농단이다. 드루킹을 통해 여론조작을 하더니 이젠 법원의 인사를 통해 김경수에 대한 재판까지 조작하려 드는 것이다.


정말 이게 나라 맞나? 권력 마음대로 사법부까지 좌지우지하면서 범죄세탁하려는 이 정권을 이대로 두어야 하나? 이것은 ‘3권분립’으로서의 사법부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의 ‘사법부장관’ 정도로 생각하니 이 따위 짓들을 하는 것 아닌가? 그야말로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뻔뻔하게 오만방자한 행태를 하는 것이리라!


심판해야 한다. 이런 짓을 하는 정권을 보면서도 지지를 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야말로 ‘문빠 좀비’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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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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