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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07 09:42:30
  • 수정 2020-02-07 16: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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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개입 관련 검찰의 공소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아닌 언론에 의해 전격 공개됐다.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의해 비공개로 결정되었던 청와대 선거개입 관련 검찰의 공소장이 결국 동아일보에 의해 공개되었다.


다음은 검찰의 공소장 잔문이다.


[‘靑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전문]


1. 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공명선거는 참된 민주정치의 구현을 위한 요체일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발전의 초석으로서, 민주국가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여야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지위, 자유선거의 원칙, 정당간의 균등한 기회보장 등 헌법가치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스스로를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세력과 동일시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의 편에서 선거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직에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이나 영향력을 국민 모두에게 봉사하고 책임지는 책무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선거에서 공무원에게 허용되는 정치적 활동의 한계를 벗어나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과정 및 선택권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간의 공정한 경쟁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더욱 크고,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


이처럼 공무원은 그 직위를 막론하고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송철호 선거캠프의 선거운동 전략 수립


2018년 6월 13일 실시 예정이던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즈음하여, 현 정부와 여권에서는 지방 권력을 교체함으로써 국정수행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전직 대통령의 탄핵 등으로 촉발된 적폐청산 기조를 지방까지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그 중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전통적으로 자유한국당 및 구 여권의 세가 강하였고, 특히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는 대규모 산업단지에 대기업들의 공장이 다수 분포하고 청장년 인구 비율이 높음에도 이전에 더불어민주당 및 구 야권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된 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현직 김기현 시장의 정치적 기반과 지지도가 탄탄하여, 현직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활용하거나 지역 내 적폐청산 등 새로운 선거전략 수립 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 송철호는 1992년 제 14대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하여 총 8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선거 및 광역시장 선거 등에서 모두 낙선하였는데,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함에 있어 현직 대통령과 30년 지기이자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인권변호사 3인방 중 한 사람으로 알려지기는 하였으나 울산 지역 출신이 아닌데다가 수차례 당적을 바꾸어 가며 출마함으로써 경쟁 후보들에 비하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입지가 취약한 상황이었고, 공직 경험이 일천하고 지역 내 조직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당내 경선 통과조차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송철호는 2017년 8월경 오랜 기간 울산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한 피고인 송병기, 이전 울산시장 선거 당시 피고인 송철호의 선거캠프에서 기획정책팀장으로 활동한 정몽주,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오랜 기간 활동한 A, 국회의원 사무실의 사무국장 경험이 있는 B, 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 C 등을 영입하여 ’공업탑 기획위원회‘라 명명한 선거캠프를 구성하였다.


A는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캠프 운영 및 선거 전략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고, 정몽주는 기획·홍보 업무, 피고인 송병기와 C는 선거 공약 및 선거운동 전략 수립 등의 업무, B는 선거기획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정하고 선거에 필요한 전략을 구상·수립·실행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피고인 송철호와 피고인 송병기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청와대 등의 지원을 이끌어 내 송철호 후보의 전략공천을 추진하고, 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울산의 여러 현안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집권당의 힘 있는 후보’라는 점을 적극 강조하는 한편, 유력한 경쟁 후보자인 김기현을 무능한 토착비리 세력이자 적폐청산 대상이라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의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였다.


3. 피고인 송철호, 피고인 송병기, 피고인 문해주, 피고인 백원우, 피고인 박형철, 피고인 황운하 등의 공직선거법위반


가. 김기현 울산시장 및 주변인들에 대한 비위정보 수집


피고인 송철호와 피고인 송병기 등은 2017년 8월경 당시 현직 시장으로서 차기 선거에서도 출마가 유력하고 여론조사에 따르면 당선이 유력한 김기현 울산시장을 제압하고자, 김기현 울산시장과 관련된 비리를 ‘토착비리’로 규정짓고 ‘토착비리’에 대한 ‘적폐 청산’을 강조하는 소위 ‘네거티브’ 선거운동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송병기는 선거에 활용하고자 울산시청 재직 시부터 알고 있던 김기현 울산시장과 친인척, 비서실장 등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그 실체가 확인되거나 제대로 검증되지 아니한 각종 비위정보를 수집 ·정리하는 한편, 울산시청이나 울산지방경찰청 등 관가 주변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계속 취합하였다. 그중에는 다음과 같은 청와대 진정과 경찰 고발건도 포함되어 있었다.


(1) 레미콘 실 운영자 C의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 진정


2017년 9월 초순경 △△레미콘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인 C는 명의상 대표이사인 D의 명의를 빌려 <1. 울산광역시는 명목상 2017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울산지역 생산 건설자재 우선구매라는 자체 조례를 만들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광역시내 전담 T/F팀을 만들어 울산광역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은 물론이고 민간건설 현장까지도 협박 또는 강요를 하여 외지공장의 제품을 사용하지 말것을 종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울산광역시의 비서실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인허가권자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 과도한 민간 시장경제에 개입·관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사 후 공무원의 부당한 개입 및 불법이 발견될 시 시정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울산○○노총 울산기계지부의 지부장과 해당지부의 레미콘 지회장인(운송노조) E는 울산 지역의 거대한 조직력으로 해당 운송노조원들의 이익만을 위해 울산 북구지역 일원의 당사와 납품 계약된 아파트 신축 현장의 콘크리트 타설, 형틀, 크레인 등 각 분야 노조원들을 선동, 회유를 하여 당사 제품의 납품 시에는 작업 중지 등으로 해당 건설사에 압박, 협박, 공갈을 하여 거래를 못하게 하고 있는바,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당사에 대한 영업방해이므로 조사를 하여 처벌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민정수석비서관실에 우편 송부하였다. 그러나, 정해진 절차에 따라 민정수석비서관실로부터 이를 이첩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9월 28일경 ‘지자체의 자치 법규에 따른 조치로서 경쟁제한성을 단정하기 어려워 시정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C에게 민원처리 결과를 회신하였다.


(2) 건설업자 김○○의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경찰 고발


울산 지역 건설업자인 김○○가 2017년 7월 21일경 ‘울산시청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특정 사업시행자에게 도로개설을 허가함으로써 토지 편입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고, 토지보상법 규정에 위배하여 자신의 토지를 수용되게 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취지로 울산시청 공무원 등을 울산지방경찰청에 고발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은 2017년 9월 하순경 혐의없음 의견으로 울산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고, 2018년 1월 8일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하였다.


나. 피고인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김기현 울산시장 등 표적수사 청탁


피고인 송철호는 피고인 송병기 등을 통하여 김기현 울산시장과 그 측근의 비리 의혹을 수집하여 오던 중, 2017년 9월 중순경 피고인 황운하로부터 만나자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 송철호는 ‘공업탑 기획위원회’ C 등에게 ‘황운하가 인사를 온다는데, 만나볼까’라고 물었고, C는 ‘만나 보소, 송병기가 모아놓은 김기현 비위 자료를 줘보이소’라고 권하였다. 피고인 송철호는 2017년 9월 20일 저녁경 울산 남구 번영로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 황운하를 만나 ‘김기현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달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면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청탁하였다.


다. 청와대에 김기현 울산시장 등에 대한 표적수사 청탁


피고인 송철호와 피고인 송병기 등은 위와 같이 피고인 황운하에게 직접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표적수사를 청탁하는 한편, 피고인 송철호와 대통령과의 친분을 배경으로 대통령비서실이 나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독려하거나 지시하여 표적수사가 진행되면, 김기현 울산시장의 적폐 이미지가 부각되어 선거에 있어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특히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 경찰 업무에 대한 지시·조정, 국가사법 관련 정책 조정 등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민정수석비서관이나 산하 민정비서관을 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판단하여, 피고인 송병기는 평소 알고 지내던 민정비서관실 소속 파견 공무원인 피고인 문해주에게 김기현 울산시장과 관련된 비위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송병기는 2017년 9월 하순경 피고인 문해주에게 전화로 ‘이전에 제보한 김기현 울산시장이나 박기성 비서실장의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해결 방법이 없겠느냐’는 취지로 문의하였고, 피고인 문해주는 ‘이전에 제보한 것 말고,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해서 다른 것은 더 없느냐, 이전 것에 더하여 김기현 울산시장과 박기성 비서실장 등 주변 인물들의 비리를 문서로 정리해서 보내 달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이에 피고인 송병기는 그 무렵 ‘울산광역시장 비리개요’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여 ‘진정서(울산시)’ 문서파일로 저장한 다음, 2017. 10. 2. 경 이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피고인 문해주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 송병기는 ‘1. 청와대 진정사건(2017년 9월초), 2. 현재 울산경찰청 김기현 시장 가족비리 고발건 수사 관련, 3. 인사분야 및 정보통신분야의 재임기간 비리(2014년 7월~)’등의 내용을 문건에 기재하였는데,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와대 진정사건 (2017년 9월초)


o 김기현 울산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레미콘 대표이사가 시장에게 청탁하여 공사현장에서 레미콘을 공급하던 업체에 외압을 행사하여 피해내용을 알리고 해결을 촉구

o 시장 및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담당국장과 건축주택과장, 담당직원이 아파트 건설현장 소장에게 지역건설업 발전을 위해서 가급적 지역건설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유, 지역 업체 이용을 요청하였음

o 피해를 당한 업체 대표이사가 비서실장이 개입한 사실을 알고 분개하여 진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o 금년 6월 시장 해외출장에도 대표이사가 동행한 사실(?)도 소문으로 나돌 만큼 현시장과 아주 돈독하며, 금전적 후원자로 알려지고 있음


② 현재 울산경찰청 김기현시장 가족비리 고발건 수사관련


o 울산 ○○○아파트 공사추진과 관련하여, 시장동생과 형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시행사 대표(김○○) 에게 시장 당선 전 (2014 년 초) 직접 찾아와 김기현 시장이 당선되면 모든 인허가를 해결해준다고 제시하면서 대가(용역계약, 30 억원)를 요구하여 계약하였으나, 당선 후 형제와 시장이 입장을 바꾸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지자 고소인(김○○)이 시장형제들의 뇌물수수 요구와 불법 토지수용 절차를 가지고 지난 8월말 울산지방경찰청에 고소(현재 수사진행 중)


③재임기간 비리 (2014년 7월~ )


o 시청 공무원과 공공연히 골프를 같이 하고 일주일 뒤 승진하였으며, 직원들 사이에서 비서실장과 술이나 골프, 식사를 같이 하면 반드시 승진이 된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로 널리 알고 있음

o 비서실장이 2014년 7월부터 정보통신분야 사업이 있는 모든 부서의 부서장 등에게 HW 구입시나 시스템구축사업 업체선정 과정에 자신의 처남이 대표자(정OO)로 있는 회사가 참여하도록 강요

o 조경분야 사업부서에서 비서실장이 개입하여 수의계약(1천만원 이하)이 가능하도록 분할설계를 검토·지시하여 사업부서에서 분할을 유도, 수의계약은 이미 정해진 3개 업체 만을 대상으로 돌려가면서 계약을 추진.


피고인 송병기가 작성한 위 문건의 내용 중 ‘1. 청와대 진정사건(2017년 9월초)’부분은 위 가.의 (1)항과 같이 C가 민정수석실에 우편으로 제출하여 2017년 9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종결한 진정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내용이고, 2. 현재 울산경찰청 김기현 시장 가족비리 고발건 수사 관련‘ 부분은 위 가. 의 (2)항과 같이 김○○가 울산지방경찰청에 고발하여 울산지방경찰청이 2017년 9월 하순경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고발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내용이었다.


라. 민정비서관실, 김기현 울산시장 등 관련 범죄첩보서 생산


(1) 민정비서관실의 직무범위


대통령비서실 등은 국무위원이 아닌 자를 그 장에 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장이 국회의 탄핵소추권, 국회출석·답변요구권, 해임건의권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하고 견제기능이 현저히 약하여 권한이 남용될 우려가 높으므로 ①설치·조직·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법률의 형식에 의하여야 하고, ② 그 내용에 있어서도 목적·기능 등이 헌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③ 모든 권한이 기본권적 가치실현을 위하여 행사되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④권한의 남용 내지 악용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제장치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비서관은 산하의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 특별감찰반 등을 지휘·감독한다.


그 중 민정비서관은 국정 관련 민심·동향 파악·수집·확인, 대통령의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에 대한 비위정보 수집과 감찰 업무를, 반부패비서관은 국가 사정관련 정책의 기획·조정을 담당하고, 특별감찰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공공기관· 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한다.


민정수석비서관,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특별감찰반 등은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권한을 필요에 따라 임의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권한의 범위도 엄격하고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선출직 공무원이나 민간인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민정수석비서관 등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으므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범죄첩보 수집이나 범죄첩보서 작성 등의 업무 또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찰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해 민원이나 진정이 우편 등으로 접수되는 경우에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내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민원이나 진정 그대로를 정식 공문으로 관련 기관에 이첩할 수 있을 뿐, 민원이나 진정을 기초로 하는 범죄정보 수집이나 범죄첩보서 작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민정비서관실의 권한 밖 선출직 공무원 등 첩보수집, 비위 가공


민정비서관실 소속 공무원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감찰, 범죄첩보 수집, 범죄첩보서를 생산할 어떠한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 문해주는 민정비서관실 내에서 국정운영과 관련된 여론 수렴, 민원처리 , 국무총리실 연락·협조 업무 등 내근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을 뿐 범죄첩보서 작성은 분장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문해주는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송병기에게 선출직 공무원인 김기현 울산시장과 박기성 비서실장 등 주변 인물들의 비리 정보를 요청하였고, 2017년 10월 9일경 피고인 송병기가 이메일로 보내 온 ’진정서(울산시)‘ 문서파일을 열람한 후 이를 토대로 피고인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상부에 보고할 범죄첩보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문해주는 피고인 송병기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여 ’진정서(울산시)‘ 문서파일에 기재된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한편, 수사 착수시 우선 접촉하여 필요한 진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상자의 성명이나 직함 등 수사 방법, 관련 진정이나 고발사건의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여 상세히 부기한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의 범죄첩보서를 생산하였다.


그 범죄첩보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지역 토착업체와의 유착 의혹


o 김기현 시장은 지난 8월 △△레미콘 대표이사로부터 LH공사에서 조성중인 울산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아파트 공사 등 5 개 현장 레미콘 납품을 청탁받고 △△레미콘이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압력을 행사

o 관련 의혹은 아파트 공사현장 소장 등을 통하면 의혹 확인 가능할 것이라고 함

o 업체 대표는 올 6월 김기현 시장의 해외출장에 지역 기업인으로 동행하는 등 김기현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음.


② 시장 비서실장 등 측근 비리 의혹


° 시청 내 모든 인사에 비서실장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전횡을 일삼고 있다고 하고 이외 측근들의 금품수수 의혹 상당, 비서실장, 김기현 후원회장, 후원회 부회장 등 김기현 시장 측근들에게 부탁하면 승진한다는 공공연한 소문

o 박기성 비서실장은 2015년 12월 13일 경주 소재 골프장에서 직장 후배로부터 골프접대 및 금품을 수수하고 일주일 뒤 이OO를 서기관으로 승진시키는 인사에 개입

o 비서실장은 2014년 7월부터 정보통신분야 사업 구매권한이 있는 모든 부서의 부서장 등에게 HW 구매나 시스템구축 업체 선정과정에 자신의 처남이 대표자로 있는 업체를 참여시키도록 강요


③ 울산지방경찰청, 김기현 시장의 형제들에 대한 고소사건 수사 관련


o 울산지방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은 김기현의 친형과 친동생에 대한 고소 사건을 진행하고 있음


o 동 사건은 2014 년 초경(시장 당선前) 김기현의 친형과 동생이 울산 북구 소재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던 당시 시행사 대표 김○○에게 접근하여 “김기현이 시장에 당선되면 모든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그 대가로 용역계약(계약금액 30억원)을 요구하여 계약을 체결해주고 시장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지원하였으나, 피고소인들이 김기현 당선 이후 시장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지도 않고 새로운 시행사와 결탁하여 일정 지분을 받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도와주고 불법적인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는 등 비리가 있다며 지난 8월 말경 울산지방경찰청에 고소를 제기


° 위 아파트 시행사 회장 박OO과 김기현 시장의 친형은 친구사이로 박OO은 인허가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시행자 지분을 받는 등 깊숙이 개입


o 위 고소 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당초 수사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고소인이 수사 촉구 진정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자 관련자 소환, 자료 검토 등 수사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하니 참조


이처럼 피고인 문해주는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 범죄첩보서(이하 범죄첩보서’로 줄임)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 송병기가 작성한 진정서의 ‘1. 청와대 진정사건(2017년 9월초)’ 소제목을 ‘지역 토착업체와의 유착 의혹’으로 변경하였고, 진정서에 있던 ‘울산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업 발전을 위해 가급적 지역건설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내용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레미콘의 납품업체 선정 관련 의혹에 대하여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이미 청와대에 진정이 접수된 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된 사실이나 이첩 받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진정에 대하여 ‘지자체의 자치 법규에 따른 조치로서 경쟁 제한성을 단정하기 어려워 시정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종결 처리한 사실 등을 범죄첩보서예 적시하는 경우 범죄첩보로서의 가치가 떨어져 경찰 등에 하달되더라도 수사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 문해주가 범죄첩보서에 기재한 ‘레미콘업체 대표, ○○○○○ 아파트 공사현장 소장 등을 통하면 의혹 확인이 가능하다’는 내용,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고소인의 반발로 최근에야 수사에 적극성을 보인다’는 내용은 피고인 송병기가 작성한 진정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고, 피고인 문해주는 범죄첩보서를 작성함에 있어 ‘골프를 쳤다’는 내용을 ‘골프접대를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임의 변경하거나 단순한 소문을 기정사실로 단정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 문해주는 피고인 송병기가 보내 온 진정서의 주요 내용을 가공하여 범죄첩보서를 작성하였는데,

①2017년 6월 김기현 해외출장시 레미콘 업체 대표 동행 소문(?)이 있는 등 친밀한 사이 →2017년 6월 김기현 해외출장시 레미콘 업체 대표 동행하는 등 김기현과 친밀한 사이,

②가급적 지역건설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유 · 요청 →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

③비서실장과 회계과 중심 비리 → 비서실장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전횡

④ 비서실장이 이OO와 골프를 치고 1주일 뒤에 이OO 승진 → 비서실장이 이OO에게 골프접대 및 금품 수수하고 1주일 뒤에 이OO 승진

⑤울산경찰청에서 고소사건 진행 → 울산경찰청 내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진행,

⑥뇌물수수 요구·불법토지수용 → 인허가 도와주는 조건으로 시행사 지분을 받기로 하고, 불법토지 수용,

⑦ 시행사 대표 등 미기재 → 시행사 대표 박OO 등과 친분관계 및 박OO의 깊은 개입,

⑧수사 진행상황 미기재 → 수사팀이 최초 수사에 의지가 없다가 고소인이 반발하자 수사 적극성 보인다는 내용으로 변경함으로써 불리한 사실을 삭제하고, 확인되지 않온 사실을 확정적 · 단정적으로 기정사실화 하여 민정비서관실 첩보를 전달받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기속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문해주는 피고인 송병기로부터 받은 진정서 비위정보를 가공하여 진정서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새로운 범죄첩보서를 직접 생산하였다.


마. 김기현 울산시장 등 관련 범죄첩보서, 경찰 하달


피고인 문해주는 2019년 10월경 위와 같이 생산한 범죄첩보서를 상급자인 이광철 선임행정관과 피고인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순차 보고하였다.


피고인 백원우는 범죄첩보서가 민정비서관실의 직무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작성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내용 또한 차기 선거의 경쟁 후보자 측에서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도록 촉구하여 선거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범죄첩보서 내용의 진위에 대한 검증절차나 첩보출처 등 기본적인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경찰에 하달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하고자 하였다.


다만, 이전에 당적을 가지고 있었고 정치인 출신인 피고인 백원우 본인이나 민정비서관실에서 직접 범죄첩보서를 경찰에 하달하는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한 부당한 직무수행이 향후 적발되어 문제가 되거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 권한은 없으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의 장 등을 감찰하고 비위정보 수집 권한이 있어 해당 비위정보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이첨해 온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하여 이를 하달함으로써 범죄첩보서 하달이 마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고자 하였다.


이에 피고인 백원우는 그 무렵 피고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범죄첩보서를 직접 건네주면서 ‘이 첩보서 내용은 울산지역에 파다한 이야기이다, 경찰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데 경찰이 밍기적 거리는 것 같다, 이것 좀 엄정하게 수사 좀 받게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반부패비서관실에서 범죄첩보서를 경찰에 하달하여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진행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박형철은 범죄첩보서의 내용을 직접 읽어 보고는, 해당 범죄첩보서의 생산 내지 수사기관에 하달하는 것이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등 대통령비서실 내 어느 부서의 권한이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심각한 위법임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제공한 첩보라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같은 비서관실 내에서 근무 중이면서 2선 의원 출신으로 청와대 내에서 입지가 굳은 피고인 백원우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범죄첩보서 내용의 진위에 대한 검중절차나 첩보출처 등 기본적인 확인 절차도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 백원우가 지시한 대로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경찰 파견 연락관에게 범죄첩보서가 피고인 백원우로부터 전달 받은 것임을 설명해주고 그대로 이름 경찰청에 하달하게 하였다.


이에 연락관은 2017년 10월경부터 2017년 11월경 사이에 직접 경찰청을 찾아가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 범죄첩보서를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에게 전달하고,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17년 12월 28일경 이를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하였다.


바. 피고인 황운하, 김기현 울산시장 등에 대한 표적 수사 지시


(1) 경찰 수사의 한계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국가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공정· 성실하게 하여야 하고,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사건관계인의 관련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특히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검사와 국가 경찰공무원은 이러한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 · 공정하게 단속 수사를 하여야 한다.


(2) 김기현 울산시장 등에 대한 부당한 표적수사 지시 등


피고인 황운하는 울산지방경찰청장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경부터 수차례 소속 정보 담당 경찰관들에게 ‘정보경찰이 밥값을 못하고 있다. 사회단체와 지도층, 울산시청 공무원들의 비리를 수집하라, 선거사건 첩보를 수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수사 담당 경찰관들에게 ‘울산지역 토착세력인 시장과 국회의원 등 친인척 비리에 대한 사정활동을 강화하라, 토착세력에 유리하게 사건을 진행하지 말라, 구청장비리 행위 사정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면서 ‘내부 간섭과 지휘를 구분해라, 중요사건은 모두 지방청에서 직접수사하고, 특히 정보과 수집첩보와 하명사건에 대한 수사를 열심히 하라’면서 공공연히 피고인 황운하의 지시에 따라 수사대상과 방향을 정하도록 소속 경찰관들을 압박하였다.


피고인 황운하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2017년 9월 20일경 차기 울산시장 선거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피고인 송철호로부터 ‘김기현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김기현 울산시장과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정보수집과 집중수사를 더욱 독려하였다.


피고인 황운하는 2017년 9월 22일경 소속 경찰관들에게 ‘지능범죄수사대에 양질의 첩보 및 수사가 없으니 조별로 10월까지 양질의 첩보, 선거사건 첩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하고, 2017년 9월 27일경 ‘선거 관련 예상후보자 불법, 사전선거운동 동향을 파악하라’고 지시하였으며, 특히 2017년 9월 하순경 지능범죄수사대장에게 ‘김기현의 형과 동생이 뭐하는 사람인지, 30억 원짜리 각서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를 확인해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지능범죄수사대장은 김○○ 고발사건을 수사 중이던 지능1팀장에게 구체적인 수사경과를 파악하도록 지시하였고, 지능1팀장은 2017년 9월 하순경 ‘

① 김○○이 동종 사건으로 여러 차례 울산시청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 · 고발하여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

②김○○이 고발한 본건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사실,

③김○○이 아파트 시행으로 분양이 완료되면 김기현 울산시장의 친동생에게 30억 원을 준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를 이용하여 김기현 울산시장 측을 협박한 사실,

④김○○이 최근 송철호를 통해 민정수석을 만났는데 현 울산지방경찰청장인 황운하를 내려 보낼 테니 고소하면 해결된다는 말을 채권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

⑤김○○이 김기현 울산시장 측에 앙심을 품고 송철호 측에 위 내용을 전달하여 내년 지방선거 때 김기현 시장의 가족들 비위를 거론하면서 선거에 이용할 것이라는 풍문이 있으며.

⑥ 김기현의 처남을 채용하여 플랜트 제작업을 운영 중인 이OO이 최근 공사 수주를 못하자 김기현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김기현이 면담을 거절하는 바람에 , 이OO이 자해 소동을 벌이면서 김기현 시장에 대한 낙선운동을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A4용지 5장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황운하는 보고서를 지능범죄수사대장을 통해 보고받았다.


(3) 김기현 울산시장 등에 대한 이례적인 범죄첩보 생산


한편 2017년 9월경 피고인 황운하로부터 연일 김기현 울산시장과 관련된 토착비리 범죄첩보를 수집하라는 지시를 받은 울산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총경은, 2014년 국회의원 선거 때 송철호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송철호 등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에게 연락하여 ‘김기현 울산시장과 관련된 토착비리 정보가 있으면 알려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홍보담당관은 2017년 9월 30일경 울산지방경찰청 정보과 경위와 동행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커피숍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후, 홀로 커피숍에서 ○○○를 만나 ‘김기현 시장이 모 건설의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전기 사용 관련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여 주었고, 김기현의 처 이종사촌이 금품을 제공받았으며, 김기현이 정치자금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작성한 진정서를 전달받아, 이를 모 경위에게 전달하였다.


그런데 진정서에 기재된 내용은 2014년 4월경 울산지방경찰청 정보과 소속 경찰관에게 제보하고 그 무렵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은 접수받은 제보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외 별다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던 사건으로 6년 전에 발생한 사안이었고, 이에 2017년 8월경 재차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진정서를 접수하였다가 진정을 취소하여 2018년 3월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람종결 처분한 사건과 동일한 사안이었다.


모 경위는 다음 날인 2017년 10월 1일경 홍보담당관을 통해 받은 진정서를 토대로 ‘김기현 울산시장 정치자금법위반 및 모 건설 갑질 횡포’ 라는 제목의 범죄첩보서를 생산하였다.


2017년 9월 30일부터 2017년 10월 9일까지는 추석, 개천절, 한글날 등이 이어지는 10일간의 연휴 기간 중이었음에도, 모 경위는 2017년 10월 1일경 위 범죄첩보서를 생산 즉시 범죄첩보를 생산한 사실과 그 첩보 내용을 직속상관을 통해 피고인 황운하에게 즉시 보고하였고, 이를 보고받은 피고인 황운하는 지능범죄수사대장과 지능1팀장 등에게 범죄첩보의 제보자를 즉시 소환하여 조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2017년 10월 1일 19:50 경부터 2017년 10월 2일 02:00경까지 제보자에 대한 참고인조사가 진행된 직후 그 결과를 보고받았다.


(4) 수사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발령 등


피고인 황운하는 연휴를 마친 직후인 2017년 10월 10일 오후 경 예고없이 지능범죄수사대장, 지능3팀장, 지능3팀 팀원, 지능1팀장을 청장실로 불러 ‘김○○ 고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해 ‘수사의지가 없다’고 강하게 비난하였고, ‘신천동 아파트 공사 관련하여 김기현 시장이 형, 동생을 통하여 이권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사건의 본질은 김기현 시장의 측근이다, 이들을 인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라, 김○○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왜 죄가 안 되는 것이냐’라며 추궁하였으며, ‘김○○이 제출한 고발장에 김기현 시장의 형제들이 인허가를 대가로 3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용역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수사를 했느냐, 그 돈이 김기현 시장의 선거자금으로 지원되었고 김기현 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고 하니, 확인해 보라’며 수사대상과 혐의를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수사방향과 결과까지도 사전에 미리 특정하여 암시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


그러나, 김○○이 고발한 사건은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2017년 9월 하순경 혐의없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고, 피고인 황운하도 그 수사경과와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는 사실 등을 송치 전에 사전 보고받은 사건이었으며, 피고인 황운하가 언급한 위 30 억 원 용역계약서는 김○○이 제출한 50여장 분량의 참고자료 말미에 첨부되어 있을 뿐 김○○이 고발한 고발사실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었다.


피고인 황운하는 신OO 수사과장을 불러 ‘김○○을 직접 만나 수사가 미진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무언지 들어보라’고 지시하였고, 지시를 받은 신OO 수사과장은 그 무렵 김○○을 수사과장실로 불러 면담하면서 김○○의 주장을 듣고 김○○에게 ‘당신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잘 살펴보겠다’고 말한 후, 김○○가 주장하는 의혹들을 정리하여 지능범죄수사대장에게 전달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지능범죄수사대장 등은 2017년 10월 중순경 피고인 황운하에게 ‘고발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중에 용역계약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야 확인이 되었다, 하지만 고발인은 고발인 조사 때도 용역계약서와 관련하여 수사를 진행해 달라는 등의 어떠한 언급이 없었고, 용역계약서는 고발 범죄사실과는 전혀 무관한 자료이고 30억 원이 실제 지급되지도 않았다, 김○○이 제기한 의혹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용역계약서와 관련해서는 굳이 의율하려면 변호사법위반 정도를 검토해 볼 수는 있지만,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나머지 김○○이 주장은 이전에도 수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추측에 불과할 뿐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황운하는 사실은 고발사실과 무관한 참고자료 중 일부를 기억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은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사건에 대해 피고인 황운하가 원하는 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에서 배제하는 것임에도, 형식적으로 ‘용역계약서가 사건기록에 첨부되어 있는데도, 그런 자료가 없다고 청장에게 허위보고를 하였다’는 사유를 내세워, 정기인사 시기가 아님에도 감찰이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모두 다른 경찰서로 보내라고 지시하였다가, 수사과장과 인사계장이 승진이 임박한 경찰을 타 경찰서로 전보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니 이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자, 2017년 10월 24일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수사2계장으로, 모 경위를 울산남부경찰서로, 모 경사를 울산중부경찰서로 전보하는 좌천성 인사발령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황운하는 부당한 인사조치를 통하여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지시가 부당한 경우라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피고인 황운하는 윤OO의 후임으로 지능범죄수사대장에 부임한 경정에게 ‘김○○ 고소 고발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정OO 지능범죄수사대장은 부임 당일인 2017. 10. 25경 김○○를 울산지방경찰청으로 불러 서OO 경위의 후임인 최OO 경위 등과 함께 면담하면서 ‘사건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고, 김기현 형 동생에 대한 비위 내용도 적극 확인할 테니 우리를 믿어봐 달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황운하는 회의때마다 참모들에게 ‘김기현 울산시장의 친인척 및 측근의 비리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라’, ‘다른 사건은 뒤로 미루더라도 울산시장관련 비리 사건에 지능수범죄수사대 전체가 공동으로 대용하여 신속 수사하라’, ‘일주일 단위로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사건을 진행상황을 보고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달하여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집중 관리하였다.


이후 피고인 황운하는 최OO 경위도 관련 사건을 신속히 진행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는, 2017년 11월 중순경 성OO 경위를 지능범죄수사대로 비공식 파견받아 관련 사건올 담당하게 하였고, 관련 고소·고발사건만을 전담하도록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게 하는 한편, 기존 수사팀을 확대하는 등 피의자가 원하는 대로 수사대상과 방향을 정하여 대규모의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


그런데, 성OO 경위는 이전부터 고발인과 유착하여 부적절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찰관이어서 신OO 수사과장이 2차례에 걸쳐 성OO를 지능범죄수사대에 오게 하여 고발 사건을 담당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반대하였음에도, 피고인 황운하는 고발인 관련사건을 성OO 경위에게 배당하여 김기현 울산시장 및 그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를 자신의 의도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성OO를 지능범죄수사대에 배치하였다.


사. 청와대 하명에 따른 표적수사 진행


이처럼 김기현 울산시장 등에 대한 수사와 내사가 계속되던 2018년 1월 초순경, 피고인 황운하는 청와대가 생산하여 경찰청을 통해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한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 범죄첩보서를 수신하였다.


피고인 황운하는 정OO 지능범죄수사대장에게 ‘김기현 울산시장과 박기성 비서실장 등에 대한 비리를 제대로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하였고, 특히 김기현 울산시장의 친형제 등에 대한 인허가 관련 변호사법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질책하면서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고, 수사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수사가 진행되는지 확인하였다.


정OO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양OO 경위에게 ‘경찰청에 범죄첩보서의 출처를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고, 양OO 경위는 경찰청 특수수사과 손OO 경위에게 연락하여 본건 범죄첩보서가 청와대에서 하달되었음을 확인한 후 이를 정OO 지능범죄수사대장 등을 통해 피고인 황운하 등에게 보고하였다. 정OO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청와대에서 하달된 범죄첩보서 내용 중 ‘김기현 울산시장 친형제 등의 인허가 관련 비리’ 부분을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성OO 경위 등에게, ‘김기현 울산시장과 박기성 비서실장 등의 레미콘 납품 관련 비리 ’ 등 부분을 지능범죄수사대 양OO 경위 등에게, ‘박기성 비서실장 등의 인사 비리 부분을 지능범죄수사대 우OO 경위 등에게’ 각각 배당하면서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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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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