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02-05 11:29:51
  • 수정 2020-02-05 15:19:28
기사수정


▲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뉴시스]


“검사동일체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다”면서 전국의 일선 검사들에게 “(이 원칙을) 박차고 나가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추미애(秋美愛) 법무부장관의 지난 3일자 발언은 의문의 여지가 없이 검찰청법의 명문 조항을 왜곡하는 불법적 발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지 않는 비정상적 헌정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검찰청법은 제7조①항에서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검사는 현행 검찰청법 하에서도 검찰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전히 검찰총장을 정점(頂点)으로 하는 ‘상명하복(上命下服)’ 관계, 즉 ‘검사동일체’ 원칙의 틀 속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또한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은 일선 검사들을 대상으로 직접 행사하는 것을 현행 검찰청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반드시 ‘검찰총장’을 통하여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다”는 이날 추 장관의 발언은 사실과는 괴리된 허위 주장이다. 검찰청법 제7조는 2003년12월 개정을 통해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개정 이전의 문면이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르도록 한다”(①항)는 문면으로 수정되어서 현행에 이르고 있다.


개정 이후의 문면의 표현이 이전의 문면에 비해 부드러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여전히 “상명하복”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만 개정 법률은 같은 조항에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 ·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문면의 ②항을 신설해 놓았다. 획일적인 “상명하복” 관계, 즉 “검사동일체” 원칙에 융통성을 허용하는 숨통을 열어놓았을 뿐인 것이다.


이번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발언은 검찰청법 제7조와 제8조의 명문 조항을 자의로 왜곡, 해석하여 이를 근거로 검사들에게 ‘검사동일체’의 원칙 파기와 함께 검찰총장에 대한 항명(抗命)을 공공연하게 선동하는 행위라 아니 할 수 없다.


추 장관의 망언(妄言)은 결국 입법권은 국회가, 법률 해석권은 법원이 그리고 법률 집행권은 행정부가 각기 분장하게 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정(憲政)의 권력 분립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형법 제93조의 “국헌문란 행위”이며 따라서 당연히 헌법 제64조에 의거한 "탄핵 소추“ 사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회적 토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덧붙이는 글]
요즘 추미애(秋美愛) 법무부장관이 하는 위태한 짓거리를 보면서 연상(聯想)되는 인물이 있다. 1960년 3.15 정∙부통령 선거 때 자유당 정권의 내무부장관으로 4.19 학생의거를 촉발시킨 부정선거의 주모자였던 최인규(崔仁圭)가 곧 그다. 최인규는 그로 인하여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이승을 하직했었다. 지금 추 장관이 울산에서 있었던 부정선거 관련자 13명을 기소한 검찰의 공소장이 청와대의 관련 혐의를 명시하고 있다고 해서 이를 비공개하기로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필자는 추 장관에게 최인규의 고사(故事)를 참고하기를 권고하고 싶다. 과정에는 우여곡절(迂餘曲折)이 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정의가 필승(必勝)한다는 것이 필자의 세대가 밥상머리 교육과 학교 교육을 통하여 배운 역사의 교훈이다.[이동복]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541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치더보기
북한더보기
국제/외교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