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뇌물수수 등 일가 관련 비위 11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직위 해제를 29일 결정했다.
이날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더 이상 정상적인 수업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그동안 “조 전 장관이 소속된 로스쿨과 대학본부 부총장단 등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거쳐 오세정 총장의 직권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오 총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조 전 장관의 복직을 두고 “강의도 못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야 했나 하는 느낌은 있었다”고 입장을 낸 바 있다.
사립학교법과 서울대 인사규정 등에 따르면, 파면이나 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약식명령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장관직에서 물러난 직후 서울대 로스쿨에 복직 신청을 한 후 그해 12월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 개설을 신청했지만, 이번 직위해제 결정으로 조 전 장관은 강단에 설 수 없고 3개월 동안 월급의 절반만 받게 된다.
한편,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조 전 장관에게 제기됐던 표절 의혹 3건을 병합해 지난 해 12월부터 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의 석·박사 논문이 각각 일본과 미국 등 다수 해외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 지난 2011년 펴낸 국문 학술논문을 2014년 영문 논문집에 출처 및 인용 표시 없이 게재한 자기 표절 의혹도 나온 바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한 검찰은 지난 13일 서울대에 ‘처분 결과 통보서'를 보냈다. 이어 지난 16일에도 ‘공소사실 요지 설명자료'를 넘겨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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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Midwest 대학교 박사
-월간 행복한 우리집 편집인
-월간 가정과 상담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