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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8 12: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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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좌익은 세계화 이루어진 2017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퇴행적 미신 믿는 ‘세계에 없는 종파’
-국가 파괴 활동까지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이상적인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국가체제는 스스로 망한다
-국가정보원의 반헌법세력에 대한 정탐 및 수사 기능 없앤다는 문재인 정부는 바이마르공화국을 원하나


▲ 독일의 국가비밀정보기관인 연방헌법보호청 청사.


한국 좌익은 세계화가 이루어진 2017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퇴행적 미신을 믿는 ‘세계에 없는 종파’다. 이들이 자기들만 폭망하지 않고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와 국가 안보를 내부적으로 망가지게 하고 나라를 좀 먹는 것은 큰 재앙이다. 독일은 통일 전 이런 세력에 대응해 다음과 같이 ‘방어적 민주주의’로 지켜냈다.

 

독일 현대사에서 바이마르 공화국(1919-1933)의 붕괴는 국가 파괴 활동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이상적인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국가체제는 스스로 망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무모한 실험이 좌절되었다는 관점을 기반으로 전후 서독 기본법의 제정에서 민주주의 방어 조항이 크게 고려되었다.


▲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의 좌익 폭동.


서독의 전후 지도자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자유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대해 전투적(방어적)이 되어야 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효과적인 보호 장치가 없을 경우, 극좌(極左), 극우(極右) 급진주의 세력에 의해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는 유지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서독 기본법의 제정 과정에서 헌법보호 장치가 적극적으로 도입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방어적 자유민주주의란 의미로 사용되는 ‘전투적 민주주의(streitbare Demokratie)’라는 개념이다. 이 전투적 민주주의 개념은 독일공산당(KPD)의 활동 금지 및 해체 결정을 내린 서독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문(1956)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독일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한 파괴 세력에 대항하여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독일형법, 헌법보호법, 사회단체규제법, 테러저지법, 집회․시위법, 연방정보부법, 연방수사국법 등 다양한 국가보안법제와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확립된 원칙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반면, 국가정보원의 반헌법세력에 대한 정탐 및 수사 기능을 없애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바이마르공화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

 

독일은 통일 후에도 국내 좌익 및 신 나치 분자를 정탐하고 감시하는 ‘헌법보호청’을 연방과 지방 주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독일 기본법은 위헌정당에 대한 해산제도 외에도 헌법상의 정치적 기본권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공격하는 데 악용될 경우에 대비해 ‘기본권 실효(失效)’ 제도를 두고 있다.

 

독일 기본법 제18조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대한 공격을 위해 기본권을 이용하는 경우 기본권조차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의사 표현의 자유, 특히 출판의 자유(제5조 1항), 교수의 자유(제5조 3항), 집회의 자유(제8조), 결사의 자유(제9조), 편지(信書)•우편 및 통신, 전화의 비밀(제10조), 재산권(제14조) 또는 망명자 비호권(제 16조 2항)을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공격하기 위하여 남용하는 자는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이 기본권들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다.


▲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극우 나치 시위.


독일의 공안제도는 헌법보호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헌법보호기관의 임무는 원리적으로 형법규정과는 독립되어 있으나 또한 형법규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독일형법은 각론 제1장부터 제7장(제80조 – 제145d조)에서 국가보안범죄를 세밀히 규정하고 있다. 독일형법은 자유민주주의적 원칙을 폐기하려는 시도와 활동을 명기하고, 폭력적, 자의적(恣意的) 지배를 목표로 하는 활동을 위헌적(違憲的)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찬양고무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형법(86조)의 위헌(違憲)조직 선전물 반포(頒布) 금지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된 정당 또는 그와 같은 정당의 대체조직임이 확정된 정당이나 행정당국에 의해 위헌단체로 확인된 단체(정당이 아닌 단체)의 선전물을 국내에 반포하거나, 국내외에서 제조, 보관, 반입 또는 반출하거나 공연히 전자기록(인터넷)을 통하여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한 자까지 처벌한다.

 

<이 규정은 원래 나치당의 표시를 공연히 사용하는 데 대한 처벌 조항으로 구 집시법(1953.7.24) 제4조와 28조에 규정돼 있었는데, 1960년 6월30일 6차 독일형법수정법률에서 이 조항이 독일형법으로 수정 채택됨을 계기로 나치당뿐만 아니라 공산당계열의 정당들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조항으로 수정되었다.</span>

1972년은 동서독 기본조약이 체결되어 동서독간의 공존관계가 제도적으로 확보된 시점이라는 점에 주목할 때 1975년12월17일자의 서독 연방최고재판소의 위헌선전물에 대한 유죄판결은 동서독간의 화해•협력정책과 관계없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의 보호에 대한 형법적 조치의 당위성을 확인해준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위헌 정당이나 단체의 목적을 위하여 대리해서 활동하고 있는 독일연방공화국 영토 밖의 정부, 단체 또는 기관의 선전물 반포도 형법으로 다스리고 있다. 서독 연방최고재판소는 독일공산당(KPD)의 강령을 담은 선전물은 위헌적 선전물이며, 이의 반포는 형법 제84조(위헌정당유지)와 제86조(위헌조직 표지 사용)에 해당하며 선전물을 반포한 자는 처벌되고 이 선전물을 압수하였던 검찰당국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결정(1975년12월17일)을 선고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인사들은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不告知罪(제10조)가 “가족간에도 고발할 것을 강요하는 반(反)인륜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독일형법상의 불고지죄 규정은 한국의 경우보다 훨씬 더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독일형법 제138조(범죄 불고지죄)는 침략전쟁의 예비, 간첩, 국가기밀누설, 간첩목적의 기밀탐지,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기밀의 불법적 누설(제97조 a), 평화를 위협하는 타 국가와의 관계유지(제100조), 테러단체 조직, 화폐 및 유가증권위조, 모살(謀殺), 고살(故殺), 인신매매, 강도, 강도에 준하는 공갈, 공공위험의 죄(罪) 중 많은 관련범죄 등의 실행과 예비에 대한 불고지 행위는 처벌된다.

독일형법 제139조에 의하면 친족(親族)도 범행을 단념하게 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경우에만 처벌하지 않지만, 모살, 고살, 인종학살, 테러단체에 의한 공갈약취, 인질강요, 항공기운항 방해 및 파괴와 같은 중(重)범죄의 경우에는 아예 친족도 불고지죄에서 전혀 면책되지 않는다.

 

반면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의 구성과 반국가적 목적 수행, 반국가 단체 구성원 지원 등의 정을 알면서 불고지한 것을 처벌하도록 하지만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減輕) 또는 면제(免除)한다고 되어 있다. 범행을 단념하게 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부가적 조건이 한국의 국가보안법에는 없다는 점은 지적될 필요가 있다.

 

독일형법은 제138조(범죄불고지죄)에 해당하는 주요 위법행위와 형법 제126조(범죄위협에 의한 공공 평온 교란) 제1항에 해당하는 많은 범죄, 예를 들면 중요한 소요죄, 모살, 고살, 상해죄 중 일부, 개인의 자유의 죄 중 일부, 강도, 강도에 준 하는 공갈, 공공위험의 죄 중에서 많은 부분, 공공위험의 경죄 중에도 주요 범죄에 대해 상을 수여하거나 금전적, 기타 비(非)물질적으로 보상하거나 공연히 찬양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최근 마인츠 지방법원은 9.11테러를 찬양한 변호사 홀스트 말러(Horst Mahler)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한국은 건국 이래 내부적 자유민주주의 파괴 세력의 위협에 최고로 노출되었다.




[덧붙이는 글]
['제3의 길' 轉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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