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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5 14: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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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 받은 반국가단체가 공공연히 활동… 나라 엉망이고 내부적 위협 심각
-1964년부터 독일통일 후인 1993년까지 반(反)국가 위헌단체로서 지정되어 해산된 단체 377개
-근본적•지속적•경향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파괴할 의도 보이면 위헌정당•단체 규정


한국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반국가단체가 대낮에도 거리를 휩쓸고 있다. 나라가 엉망이고 심각한 내부적 위협에 처해 있다.

 

독일에서는 반국가, 반헌법 단체로 지목되면 바로 연방 내무부 장관이나 지방 주 내무부 장관이 이러한 단체를 해산하고 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

 

1964년부터 독일통일 후인 1993년까지 반(反)국가 위헌단체로서 지정되어 해산된 단체의 수는 377개에 달했다. 그 중 119개의 금지된 위헌단체는 독일공산당(KPD)의 위장조직, 후계조직 혹은 대체조직 그리고 여타 공산계열의 단체였으며, 극우 위헌단체는 소수에 속했다.

 

▲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와 간첩 기욤.


독일 사례를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지진보다 더 나라를 흔들 수 있는 것이 내부의 반 민주주의 헌법적대 세력이다.

자유민주주의 헌법국가의 보안제도에서 반국가 위헌 단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에는 반국가 위헌정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조치가 발동될 수 있으나 사회⋅시민단체 혹은 기타 단체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을 경우 단체를 규제하여 해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예컨대 어느 한 단체가 반국가단체라고 대법원에 의해 확정되었을 경우에도 그 단체의 구성원은 처벌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소멸, 무효화 또는 파괴를 목표로 활동을 하는 그 단체 혹은 대체조직을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독일의 반국가 위헌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규제제도는 우리나라의 국가보안제도의 개선과 관련해 모델로서 검토될 필요가 있으므로 독일의 위헌단체 규제법을 소개한다.

 

우선, 독일의 경우도 정당이 위헌정당인가의 여부는 독일연방 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이것은 정당의 경우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들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고 이러한 규제 속에서 정당을 특별히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정당의 강제적 해산에 대해 특별히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만 해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엄격한 위헌성 심사절차는 정당의 특권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당이 아닌 시민⋅사회단체 혹은 기타 비정부 단체가 반국가 위헌활동을 할 경우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거칠 필요도 없이 행정당국에 의해 해산조치를 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독일의 (위헌)단체 규제제도이다.

 

독일의 반국가⋅위헌단체에 대한 통제는 사회단체규제법(Gesetz zur Regelung des öffentlichen Vereinsrechts)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의 단체규제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보호하는 국가보안장치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1964년에 도입된 단체규제법은 전문(全文) 33조로 되어 있는데, 이 법에 따라 시민⋅사회단체의 위헌활동과 위법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독일의 단체규제법 제1조 1항은 단체 결성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곧 바로 제2항에서 ‘단체의 자유를 남용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이 법의 기준에 따라서만 공공안전 혹은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에서는 단체법에서 의미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개념이 규정되어 있고, 이어서 제3조 이하 제9조는 바로 단체의 금지에 대한 규정들이 명시되어 있다.

 

즉, 제3조는 ‘단체의 목적 혹은 단체의 활동이 형법에 위배된다든가 혹은 단체가 헌법적 질서 혹은 인종간의 이해 사상에 반한다는 것이 단체금지 담당관청의 처분을 통해 확인될 때 그 단체는 금지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체에 대한 해산명령은 행정관청에 의해 발부되며, 금지와 함께 단체재산에 대한 몰수 조치가 추진된다.

 

위헌단체에 대한 해산을 명령하고 활동을 금지시키는 행정 관청은 단체의 활동영역이 하나의 지방 주(州)의 영토에 제한되어 있을 경우 그 지방 주의 최고 지방행정관청 혹은 주(州)법에 따른 주(州) 단체담당관청이며, 문제의 단체가 하나의 주(州) 영토를 넘어 활동하는 광역 단체의 경우에는 연방 내무부장관이 된다.

 

헌법질서 또는 국제적 이해와 합의에 반하는 목적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금지된 단체 또는 그와 같은 금지된 단체의 대체조직임이 확정된 단체의 조직적 결합을 유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며 미수범까지 처벌하도록 독일 형법 제85조(결사금지 위반)는 규정하고 있고, 또한 단체규제법 제20조(금지위반행위)에서도 행정당국의 금지처분에 반하여 혹은 단체가 금지된 단체의 대체조직이라는 확정에 반하여 단체의 조직적 결합을 유지한 자 혹은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자와 지원한 자 그리고 금지된 단체 혹은 정당의 표지를 전파 혹은 공연히 사용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관청은 단체 회원의 형법위반 행동이나 위헌적 활동을 근거로 단체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즉 단체 회원의 활동이 그 단체에서의 활동이나 목적과의 관련성이 존재하고, 회원의 행동이 조직적 의사형성에 기초해 있고, 정황에 따라 이러한 행동이 단체에 의해 용인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경우에는 행정당국은 단체 자체를 해산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위헌단체나 형법을 위반한 활동을 하는 단체와 그 구성원의 행동이 위헌성을 띤 조직적 의사형성에 기초해 있다고 생각되는 단체는 해산대상이 되어서 단체의 모든 조직은 해체되고 그 재산은 몰수되는 것이다.

 

사회⋅시민단체 해산의 경우에도 정당해산의 경우와 같이 급진주의적 헌법파괴 단체와 민주주의적 합헌 단체를 구별하는 기준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1952년과 1956년에 위헌정당금지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이다. 이 원칙은 그 후 현행 독일형법(제92조)과 연방헌법보호법(제4조 2항)에 동일하게 수용⋅법제화되어 있다.

 

자유민주주의적 헌법상의 제 원칙은 ① 선거와 투표를 통하여 또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특별기관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고 보통⋅직접⋅자유⋅평등 및 비밀 선거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를 선출할 국민의 권리 ② 입법부의 헌법질서에의 기속, 행정부 및 사법부의 법률에의 기속 ③ 야당의 조직과 그 활동 수행에 관한 권리 ④ 정부의 해산 가능성과 국민대표에 대한 책임 ⑤ 법원의 독립 ⑥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의 배제이다.

 

독일 기본법 제21조 2항(그 목적이나 당원의 행동으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폐지하려 하거나 또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려는 정당은 위헌이다)은 독일형법 81조(연방에 대한 내란)와는 별도로 구체적인 행동을 감행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어느 정당이나 단체의 활동이 근본적으로, 지속적으로, 경향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목표를 지향하는 의도에 의해 정해지면 위헌정당 혹은 위헌단체로 되는 것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정당이 모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사용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이용하여 사회적, 정치적으로 다른 특징을 갖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다면 비록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의 제거가 재통일과 관련해서 추진된다든가 혹은 재통일 후에 추진되는가를 불문하고 이러한 정당은 위헌정당이 된다.

 

또한, 기본법 제21조 2항의 의미에서 어떤 정당을 위헌정당이 되게 하는 의도들은 그 정당이 여하간 실행해 옮기려고 하는 의도뿐만 아니라 동시에 실현을 위해 상황이 유리하게 될 경우에만 오직 그 정당이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까지 포함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헌법파괴 세력들은 보통 내부적 목표를 숨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제공하는 자유와 인권보호의 공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위헌적 활동을 하였고 또한 헌법적 규범을 자의적으로 왜곡․해석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보호기관은 위헌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 원칙의 옹호자로서 위장해 행세한다는 사실에 유념해 대처해 왔던 것이다.



[덧붙이는 글]
['제3의 길' 轉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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