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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17 20:02:42
  • 수정 2020-01-20 15: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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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곡된 여론조사를 통해 총선구도를 발표한 KBS [사진=KBS뉴스 9 보도화면]

설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방적으로 야당에게 불리한 조항을 집어넣었다가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를 받았다.


'KBS뉴스 9'은 2019년 12월 27일 보도에서 [D-110 여론을 읽다. 야당심판 58.8%]라는 제목의 뉴스를 보도했다. 다가오는 총선이 ‘보수야당 심판’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이 여론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것으로, 질문에 “ 내년 총선에 자기반성 없는 정부의 발목만 잡는 보수 야당에게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반면, 정부 여당 심판론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피하기 위해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에게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질문지가 들어 있다.


누가 봐도 의도적으로 야당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항목인 것이다. 그리고 이 설문을 토대로 KBS와 집권세력은 다가오는 총선을 ‘야당심판’이라고 대대적으로 떠들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자 선관위가 ‘선거법준수 촉구’라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KBS의 설문내용이 공직선거법 108조와, ‘여론조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한다’는 선거여론 조사기준 제 4조를 위반한 것으로 본 것이다. 그렇지만 조치 내용은 ‘앞으로 조심하라’는 정도의 주의 촉구에 그친 것이다.


우리는 집권세력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질문지가 이번만이 아니라고 본다. 그동안 수차례의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왜곡되거나 편향된 질문지가 있었고, 이를 토대로 한 집권세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한다.


많은 국민들은 여론조사 자체를 믿지 않고 있다. 너무나도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길거리에서 딱지를 붙이는 이른바 ‘민심조사’가 횡행하겠는가?


선거가 다가올수록 여론조작과 편파보도는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작에 의한 국민들의 선택이 왜곡된 이후에야 그 범죄적 행태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여론조작은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여론의 전달자 역할을 해야 할 언론이 여론을 조작해서 특정 정치세력에게 유리하도록 만든다면, 그것은 언론이 아니라 공작기관일 뿐이다.


KBS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한탄스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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