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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01 13: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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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무는 己亥가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면 밝아 오는 庚子는 아무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연옥(煉獄) 속을 다녀 나와야 하는 뜨거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역사는 역시 반복되는가 봅니다. 己亥 歲暮를 뜨겁게 달구었던 연동비례제 선거법 파동과 공수처법 파동은 지금부터 51년 전 1958년 聖誕節 前夜를 불태웠던 국가보안법 파동을 想起시켜 줍니다.


1년반 뒤로 박두한 1960년의 正∙副統領 선거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한 自由黨은 “目的犯 처벌”을 “結果犯 처벌”로 바꿈으로써 언론에 재갈을 물릴 목적으로 국가보안법 개정을 강행했고 이래서 이 때의 보안법 개정 파동은 일반적으로 “언론법 파동”이라고도 일컬어지기도 했습니다.


1958년12월24일 저녁 자유당 정권이 동원한 200여명의 ‘武術 경관’들이 국회 경위들과 합세하여 국회 본회의장에서 농성 중이던 70여명의 야당 의원들을 힘으로 들어내어 의사당 밖으로 짐짝처럼 내던진 후 밖에서 대기하다가 밀물처럼 본회의장으로 들어 온 자유당 소속 의원들이 불과 5분 사이에 문제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지금은 서울시 의회 의사당인 태평로의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2층 기자석에서 국회 출입을 시작한지 한 달이 채 되지 못했던 1년차 정치부 기자였던 필자가 내려다 본 이 날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阿修羅와 같았던 광경은 지금도 腦裏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날인 12월25일 '한국일보‘ 사설 제목이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었는데 그로부터 100년 전인 1858년12월25일자 영국 일간신문 The Times의 사설 제목이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었습니다. 영국의 민주주의와 한국의 민주주의 사이에 존재하는 100년의 格差를 실감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때 자유당의 무너진 자신감은 국가보안법 개정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유일한 야당 후보였던 趙炳玉의 돌연한 病死로 獨走하게 된 李承晩의 대통령 당선이 이미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유당은 李起鵬의 부통령 당선을 무리하게 造作하기 위하여 “4할 사전투표”라는 奇想天外의 부정선거를 감행했다가 그 뒷감당에 실패한 나머지 4.19 학생의거의 거대한 폭풍으로 自滅의 길로 달려갔었습니다.


지금 무리했던 執權 과정과 국정 전반에 걸쳐서 失政과 秕政, 그리고 부정부패 등 그들 자신의 신판 ‘積弊’로 인한 민심 이반으로 인한 불안감에 쫓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文在寅 정권이 내년 4월15일의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를 불과 100여일 앞두고 그 때의 자유당의 足跡을 그대로 따라 가고 있습니다. 12월 歲暮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개되었던 선거법과 공수처법 날치기 통과 강행은 1958년의 ‘24 보안법 파동’의 확대형 再版이었습니다.


역사의 교훈은 이미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불안감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날치기 입법으로 그치지 않고 50년 전 자유당 정권이 저질렀던 선거 부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유당 정권의 폭주로 국회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서 당시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代案은 국회 밖에서의 선명한 극한적 대정부 투쟁이었고 그 결과는 ‘4.19’의 파국을 통한 정권 고체라는 국민적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역사의 교훈은 오늘의 야당 자유한국당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똑 같은 선택을 강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나라를 걱정하는 모든 애국 시민들은 己亥 묵은해를 보내고 庚子 새해 아침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이 같은 시대적 요구에 副應하는 국민적 蹶起의 決意를 다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전 정부의 積弊 청산”을 구실로 국정 전반에 걸쳐 “신종 積弊”를 量産해 놓운 문재인 정권의 꼴이 “겨 묻은 개를 시비하는 똥 묻은 개”의 꼴이 된 끝에 나라를 안팎으로 결딴내는 상황이 오늘의 나라 모습입니다. 내년 4월15일의 21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는 이들에게 주어졌던 정치권력을 回收하는 일대 政變이 일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모두 분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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