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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30 08:43:23
  • 수정 2019-12-30 11: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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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운구차가 지난 12월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7월10일 인도 국빈(國賓) 방문 중에 있던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이 난데없이 송영무 국방부장관(당시)에게 “2016년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부사령부(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일에 관하여 독립수사단을 구성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일이 발생했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즉각 수사단을 구성하여 문제의 사건을 수사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기무사 관련자 3명을 기소하여 국방부 보통군법회의의 재판에 회부했다. 수사 과정에서 문제의 촛불시위 당시 기무사 사령관이었던 이재수 예비역 중장이 군 수사기관의 인권유린 행위에 충격을 받은 나머지 12월 7일 스스로 투신자살하는 불상사가 발생했었다.


그런데, 문제의 소위 ‘기무사 사건’의 결말이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의 싱겁기 짝이 없는 마무리로 끝장이 났다. 12월 24일 국방부 보통군법회의가 국방부 수사단이 터무니없게도 “쿠데타 음모” 혐의로 기소했던 이른바 “기무사 계엄 문건 관련자” 전원(全員)을 “무죄(無罪)”로 판결하여 방면(放免)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 같은 군 법정의 ‘무죄’ 판결로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어서 슬그머니 사람들의 관심에서 살아질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이날 군 법정의 ‘무죄’ 판결은 외유 중인 대통령이 금작스럽게 전화로 지시하여 수사가 이루어진 소위 “기무사 게엄령 문건 검토” 운운의 ‘사건’이 “무고(誣告)였다”고 판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무고”의 진원(震源)이 다른 누가 아닌 이 나라 대통령이었다. 더구나 소위 “기무사 계엄 문서” 운운의 사건은 이미 2018년에 문재인 정권에 의하여 사건화가 된 끝에 이재수 장군의 예편과 기무사의 해체(2018)까지 초래하면서 일단 유야무야(有耶無耶)가 되었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7월 10일 이 같은 유야무야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이 나라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의한 수사 결과로 당시 기무사 관련자들이 소위 “쿠데타 음모” 혐의로 기소된 끝에 국방부 보통군법회의의 판결을 통하여 “무죄”로 방면되는 보통 일이 아닌 사건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 사건은 소위 “기무사 관련자”의 “무죄” 판결로 끝이 날 것이 아니라 문제의 “무고”의 진상이 규명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가려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아니 할 수 없을 것 같다. 결국 문제의 “기무사 계엄 문건” 파동은 하나의 “가짜 뉴스” 소동이 되어 버린 것이다.


최근 들어서 이른바 “가짜 뉴스” 문제로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라는 것은 국민 공지(共知)의 사실이다. “가짜 뉴스”를 가지고 예비역 중장 한 사람을 자살로 내 몰고 기무사 관련자들을 법정으로 끌어내기까지 했던 장본인이 이 나라 대통령이라면 그는 당연히 이에 대한 법적 책임뿐 아니라 도의적∙정치적 책임까지 감내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와 아울러,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이재수 장군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한편 그 같은 명예 훼손 행위에 대한 법적∙도의적∙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는 일도 가벼이 볼 일이 아니다.


더구나, 문제의 기무사 사건은 이 나라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재직 중에도 형사상으로 소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 검토” 운운을 가지고 “쿠데타 음모” 혐의를 걸었다면 그것이 “내란 또는 외환”의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뿐만이 아니다. 지금 그 동안 2년여 동안의 재직 기간 중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국정 전 영역에서 거듭되는 실정(失政)과 이로 인한 신판 “적폐(積弊)” 논란으로 벌써부터 보수 애국 시민 세력 안에서는 헌법 제65조에 의거한 “탄핵 소추” 대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지 오래인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번 기무사 문제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취한 행동들이 헌법 제65조에 의거한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이 아닌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법률전문가들 사이는 물론 정치권에서 진지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덧붙일 사족(蛇足)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광화문에서의 평화적인 대규모 시민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도 “내란 선동” 등의 혐의를 걸어서 법원에 구속 영장 발급을 신청하고 있는 중이다. 법 집행에서 형평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췌언(贅言)이 불필요하다. 전 목사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려 한다면 문제의 기무사 사건과 관련된 “무고”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고 강구되어야 마땅한 것이 아닌지 정부에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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