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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02 12:17:10
  • 수정 2019-12-02 14: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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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울산시장 부정선거등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3년 전 2016년 지금쯤 광화문에서 촛불시위가 한창일 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 1항이 대유행이었다. 개그맨도 이 문구로 졸지에 헌법학자로 등극하고 영화 대사로도 나오고 할 정도였다.


민주공화국은 말로만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외치는 국민의 숫자가 많다고 되는 것은 더욱 아니다.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로마시대 공화정, 그리고 미국 건국 과정에서 많은 교훈과 경험을 남긴 제도이다.


민주공화국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사람의 제국이 아닌 법의 제국이어야 하고, 권력집중이 아닌 권력분산이 되어야 하며, 다수의 독재가 불가능하여야 된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 민주공화국을 더욱 굳건히 했을까?


우선 민주공화국은 사람의 제국이 아닌 법의 제국이어야 한다. 법치주의로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검사는 법을 안 지켜도 되고, 판사는 법을 무시해도 되나?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니 법을 안 지켜도 되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법 위에 존재하는가? 청와대에 근무하면 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조자룡 헌 칼 쓰듯 법의 잣대를 들이대었다. 기존의 관행도 단호하게 거부하며 사법의 칼을 휘둘렀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까지만 적용했다. 노무현, 김대중 정부 앞에서는 동작 그만이었다. 그건 법치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스스로도 국정운영 과정에서 법을 지켜야 한다.


최근 김기현 울산시장 하명수사 건이 불거지면서 이명박 정부 때 국무총리실의 민간인사찰 사건이 기억난다. 청와대가 나오고 감찰대상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똑같다.
다른 점은 총리실은 은밀하게, 울산경찰청은 공개적으로 강제적으로 했다는 점이다.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한 백원우 비서관은 막강 실세로 알려졌다. 민정비서관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 담당인데, 워낙 실세라 하니 온갖 민원과 제보가 몰렸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몸조심했어야 했다.


대통령 친인척 관리하는 비서관이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는 왜 간여하나? 고래고기 사건 처리를 두고 검찰과 경찰의 이견이 있었던 사건인데 울산 고래가 문대통령 친인척이라도 되나?


정권 초기 청와대 실세 비서관이 조사토록 한 사건이니, 경찰청이야 바짝 긴장할 것 아닌가. 특히나 송철호 집권여당의 울산시장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및 조국 민정수석과 막역한 관계이니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야 최우선 관심사항이었을 것이다.


정권초기에 청와대 실세비서관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안면도 익히면 또 하나 빽과 줄을 만들 수 있는데 당연히 울산경찰청에서는 조금만 진행상황이 있어도 청와대에 보고했을 것이다.


선거 전에 울산시장실을 압수 수색하고 요란을 피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보냈지만, 선거 후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리되었다.


선거는 끝났고 김기현 후보는 40.07%, 송철호 후보는 52.88%를 받아 전체 투표자 610,698표 중 76,866표 차로 송철호 후보가 당선되었다. 5-6%만 움직여도 당락은 바뀌었을 선거였으니 하명수사가 멋들어지게 한 건 한 셈이다. 축하주 꽤나 마셨을 것이다.


당시 백원우 비서관실 비선감찰팀으로 근무하여 의혹의 대상이던 검찰수사관이 어제 자살했다. 결백하다면 자살할 일이 없을 터라 이 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다.


총리실 민간인 사찰건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막강한 권력농단 사건이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때 임명했던 이석수 청와대 특별감찰관 이후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아직도 후임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묻어간다 하더라도 법이 통과 시행될 때까지 특별감찰관 자리는 채워야 하는 것 아닌가!


결국 문재인 정부는 법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다. 법의 제국이 아니라 사람의 제국인 것이다.


둘째, 권력은 항상 분산되어야 한다. 그래야 견제될 수 있다. 전제군주는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체제이다. 하지만 민주공화국은 국가의 권력을 법을 만드는 입법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법을 판단하는 사법부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서로가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는 김명수 대법관을 강행 임명하며 사법부 장악을 이루고 있다.


최근 이승만 박정희 전대통령의 친일행적을 다룬 ‘100년전쟁’ 방송물이 대법원에서 적법에서 위법으로 180도 바뀌었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반대 의견을 함께 싣지 않아 균형성을 어겼다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재를 하였고, 1심, 2심은 그 제재가 적법하다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위법으로 손을 들어줌에 따라 7:6으로 위법으로 결정되었다.


사법부 장악의 승전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다 입법부 장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 검찰, 판사, 그리고 경찰서장 보다 높은 고위경찰관을 장악하기 위한 공수처법 제정 등으로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사정기관 장악을 추구하면서 민주공화국과는 반대로 나라를 끌고 가고 있다.


게다가 이미 작년 지방선거를 통해 17개 시도지사 중 대구, 경북, 제주지사 외는 전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 지방권력도 장악하고 있다.
권력의 집중은 반드시 폐해를 낳게 된다.


셋째, 다수의 독재 견제이다. 다수가 결정하면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한계가 없는가?


미국을 건국할 때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 부분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였다. 또한 역사적으로 다수의 독재가 빚어낸 히틀러의 나치즘을 통해 그 폐해를 값비싸게 경험하였다.


아무리 다수결이라 해도 정의, 인권, 국시 등을 어길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인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나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최근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패스트트랙은 다수의 독재로 비쳐지고 있다. 다수라는 것이 과반수에서 3/5으로 바뀐 것뿐이다.


패스트트랙 제도도 궁극적으로는 여야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러나 다수만 확보했다고 정치의 본령인 대화는 닫은 채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정국이 전개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답답하다.


필리버스터도 소수당의 대응수단으로 국회법에 규정된 사항이다. 다수의 독재에 자유한국당이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인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에 대해 ‘발상과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향후 어떠한 타협도 없다’라 한다. 자기 자식에게도 이런 언사를 쓰면 말 듣지 않을텐데 도대체 집권여당스러움이 없다.


자유한국당은 스쿨존에 CCTV를 설치 등 민식이법이나 포항지진특별법은 먼저 처리하자 하니 제발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답게 응하면 좋겠다.


다수의 독재를 막는 방안 중 하나로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한 소위원회 논의 사항을 TV로 생중계하여 민주공화국의 주인인 국민의 판단을 구하면 좋겠다.


국회의원들간의 내밀한 논의 과정을 국민이 들여다봄으로써 의원들의 결정이 흥정이나 담합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흘러가는지를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가지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문재인 정부는 의도했든 않았든 민주공화국을 허물며 파쇼독재로 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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