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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22 17: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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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NHK News]


청와대가 22일 오후 6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미루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정 효력상실 시점인 23일 0시를 불과 6시간 남기고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같이 공지했다.


브리핑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한다.


애초 청와대는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막판 일본 측과의 물밑 접촉 및 내부 논의를 거쳐 조건부로 종료 시한을 미루는 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NHK 방송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긴급 뉴스로 전했다.


*자세한 분석 보도는 곧 이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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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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