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2-01 09:48:50
기사수정
-각종 비과세 소득과 복지포인트 제외한 공무원 평균 월소득 510만원, 교육공무원은 544만원
-고임금·종신고용·특권연금·갑의 지위라는 ‘4종 선물세트’는 공공부문의 독점과 지대추구 결과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의 임금과 복리후생비 등 공개하는 <공공부문 임금공개법> 제정 시급

◊이 글은 필자가 <조선일보> 발언대에 게재한 것을 전재한 것입니다. <조선일보>에 게재된 원고는 분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 실은 원고가 필자의 의도를 더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싣습니다.<편집자>


▲ 공무원 시험 강의 전단지가 붙어있는 서울 노량진 학원가


누구나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공공부문 정규직은 현대사회 양반계층으로 등극한 지 오래다.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노량진에서 기약없는 수험생활에 매진하는 현실이 이 사실을 잘 보여준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도 안되는 나라에서 각종 비과세 소득과 복지포인트 등을 제외한 공무원 평균 월소득이 510만원이며, 교육공무원은 544만원이다. 대다수 공기업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은 공무원보다도 소득이 높다. 그러나 고임금·종신고용·특권연금·우월적 갑의 지위라는 ‘4종 선물세트’는 결코 자신의 노력으로 창출한 생산물이 아닌, 공공부문이 갖는 권한과 독점에 기반한 지대추구(Rent seeking)의 결과임은 부인할 수 없다.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는지 더 많은 소득창출(?)을 위한 편법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모 언론사의 정보공개청구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들이 매년 1천억 원 안팎의 출장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 모든 공무원에게 1인당 월 25만원 이상 출장비를 지급한 셈이다.

 

이것이 실제 출장이라면 하루 4시간·12km 초과 장거리는 평균 12일 이상이고, 지근거리 출장시 월 25일 출장에 해당한다. 한 달에 20일 정도 근무하는 공무원 전체가 근무일도 모자라 주말까지 출장을 갔다는 얘기니 누가봐도 허위청구의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시간외 수당도 마찬가지다. 휴일에 택시를 타고나와 근무수당을 챙기는 사례를 비롯, 일과 후 저녁식사나 개인용무 후 사무실에 들려 지문인식기를 찍고 퇴근하는 등 불법 수당을 챙기는 사례는 허다하다.

 

학교 현장은 어떤가? 김영란법 시행으로 많이 사라졌다지만 어린 학생을 볼모로 한 악성 뇌물이 ‘촌지’라는 이름으로 횡횡했던 게 최근까지 현실이었다. 이런 와중에 얼마전 모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실제 인건비를 조사해 발표한 한국납세자연맹이란 시민단체를 ‘악의적 허위사실’ 및 ‘국민 기만’을 이유로 사법당국에 고소한 바 있다.

 

생각해보자. 정부가 공무원의 임금과 각종 수당을 투명하게 공개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6천원짜리 국밥을 얻어먹은 촌로에게 30만원의 선거법 위반 과태료를 물리고, 지하철을 공짜로 탄 가난한 이에게 30배 부정승차 과징금을 물리듯 공직자의 착복 행위를 일벌백계 했다면 이런 뉴스들이 반복됐을까?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투명성이다. 강렬한 햇빛이 비추면 곰팡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 모든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소속, 직종, 직급별 임금과 각종 복리후생비, 기타 고용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을 철저하게 공개하는 <공공부문 임금공개법> 제정이 시급하다. 특히 5급 이상 고위직이나 전체 근로자 중위 소득의 2배 이상을 받는 모든 공직자에 대해서는 실명까지 포함한 전체 항목별 지급액 공개가 필요하다.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시간외 수당> <출장비> <복지포인트> <성과급> 항목은 실명으로 공개해 일체의 부정 개입을 차단하고 공정성 확립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시간외 수당이나 출장비 등에 대한 개별 공개는 공무원을 일상적으로 접하는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이며, 성과급을 공개하는 것도 공직자의 성과와 성실성을 시민의 눈으로 바라볼 기회를 제공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추진과 4급이상 공무원의 재산공개, 업무추진비 공개 등 고위직, 선출직 등에 대한 감시 수단은 날로 늘었지만 국민들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하위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통제’는 턱없이 부족하다.

 

<공공임금공개법> 제정으로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과 기득권을 걷어낸 합리적 급여체계 실현 등 ‘공무원의 나라’를 ‘국민의 나라’로 변화시킬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대한다.

 

[발언대] 공공 부문 임금, 정확하게 공개돼야

 

 




[덧붙이는 글]
['제3의 길' 轉載]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49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