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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2 16: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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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는 편익과 비용이 존재하지만 한국에선 ‘불쌍하다’는 이미지만 확대재생산
-생산직 내국인노동자는 일자리 걱정하지만 일자리 걱정 없는 지식인들은 문제의식 없어
-보수는 저렴한 노동력 공급에만 관심, 진보는 국제주의적 온정주의 때문에 심각성 외면


♦이 글은 지난 9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혁신위 주최로 열린 ‘서민일자리 보호와 외국인 노동자 문제’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외국인노동자 도입 과정과 현황


1991년 ‘외국인 산업 기술 연수생 제도’가 도입되면서 본격적인 외국인노동자 유입의 물꼬가 트였다. 당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1980년대 노동자대투쟁으로 인해 임금이 급속히 올라가면서 외국으로 나갈 것인지 사업을 정리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는 상황이었다. KDI 황수경연구원(현재 통계청장)의 연구에 따르면 90년대 고임금을 피해 많은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갔고 이로 인해 약 1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한다.

 

1993년부터 2000년 초까지는 외국인노동자 문제 초기로, 80년대 후반 이후 노동자의 투쟁을 통해 임금이 급속히 올라가자 3D 업종 기피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단순기능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정식 근로자의 신분이 아닌 연수생제도를 만들어 외국인노동자의 도입을 시작했다. 하지만, 외국인력을 제도화하는 데 많은 허점을 보이면서 Δ불법체류자의 만연 Δ브로커를 통한 송출비리 Δ사업장 내 내·외국인의 갈등이 심각해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갈등이 확대되는 시기였다. 기업 입장에서는 연수생 쿼터가 충분하지 않아서 중소기업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했다. 한때 불법체류자 비율이 80%에 육박하는 등 연수생제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연수생제도를 둘러싸고 인권단체와 정부 사이의 갈등이 증폭됐다.

 

2004년부터는 고용허가제의 신규도입이 이루어졌다. 고용허가제는 2006년까지 산업연수생 제도와 병행되다 2007년부터 고용허가제로 통합됐다. 조선족을 포함한 외국국적 동포에게 방문〮동거〮체류자격을 부여하고 국내 취업이 가능하도록 만든 ‘특례고용허가제’가 시행됐다.

 

2007년 3월부터는 국내에 연고가 없는 외국국적 동포에게도 취업을 허용하는 방문 취업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에 의해 고용허가제는 일반 외국인의 일반 고용허가제와 외국국적 동포의 특례 고용허가제로 구분하게 되었다. 제도는 일반고용허가제와 특례 고용허가제로 이원화된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사실상 고용허가제라는 단일 시스템으로 저숙련 외국인력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시기이다.

 

외국인노동자의 전체 증가속도와 업종별 비율

 

연도별 외국인근로자 비율은 2005년 5.13%에서 2010년19.46%, 2011년 20%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6월 기준 전체 인구의 3.9%인 200만명을 돌파. 2007년 100만명을 넘어선 이래 9년 만의 결과이다. 법무부는 연평균 8%씩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2021년 국내 체류외국인이 300만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5.82%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7%를 웃도는 수치이다.

 

2010년 업종별 외국인근로자 비율은 제조업이 17.15%, 서비스업 24.35%, 어업 76.22%, 농축산업 67.04%, 건설업 57.34% 등으로 나타난다. 사업장이 작을수록 외국인근로자 비율이 높고 클수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양상이다.

2010년 기준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 비율이 1.70%인 데 비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그 비율이 40.85%로 뛰어오른다. 중견 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조직노동자들이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 온정적일 수 있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고 봐야 한다.

현재 외국인노동자들은 최대 3년까지 체류가 가능하고 계속 취업한다는 조건 아래 재고용으로 1년 10개월이 추가되어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또 3년 기한 만료 후 일단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후 재입국하여 다시 3년 이렇게 총 6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중국교포의 송금율은 50%이며 일회 평균 76만원 정도라고 한다. 인구 1억3천만 명인 일본의 경우 불법체류자가 6만명 정도에 불과하다. 인구 5천만명인 우리나라의 경우 22만명에 이른다. 인구 대비 비율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불법체류자가 일본에 비해 8배 많은 셈이다.

 

외국인노동자 유입의 영향과 논란

 

외국인노동자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편익과 사회에 부담이 되는 비용의 양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 문제가 심화되는 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오로지 ‘불쌍한 외국인노동자’라는 단일한 이미지만 확대 재생산되어 왔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인터넷에서는 진보 성향 사이트나 보수 성향 사이트를 가리지 않고 일반 국민들이 과도한 외국인노동자 편애 정책에 분노하는 흐름이 정차 강화되고 있다.

노동력도 시장경제의 상품원론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경제 요소이다. 이런 경제 이론에 근거할 경우 외국 인력의 과도한 유입은 내국인 일자리를 위협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인권단체를 위시한 진보측의 공세로 외국인노동자는 무조건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란 이미지를 얻고 있다.

각종 생산 현장의 내국인노동자는 급증하는 외국인노동자 때문에 자신들의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인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거의 없다. 본인들의 일자리와 아무런 대체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가 거의 일치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수는 저렴한 노동력 공급이라는 사실을 우선시하고, 진보는 특유의 국제주의적 온정주의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좌우 기득권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편향 때문에 대중들은 오히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반감을 키워나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성향이 트럼프 현상의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지식인들은 트럼프를 이상한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진보 측에서는 외국인노동자의 내국인 대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사례로 드는 것이 쿠바 난민의 플로리다 유입이다. 쿠바 정부는 80년대 초부터 쿠바를 떠나기를 원하는 쿠바인들을 해외로 내보내기 시작했다. 이들은 주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정착했다. 마이애미에 몰린 쿠바 노동자를 조사한 데이비드 카드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고용 대체성을 부인했다. 즉 외국인노동자가 유입되어도 내국인의 일자리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결론이었다. 그러나 이후 엄청나게 많은 멕시코인들이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이 주장은 의미가 없어졌다.

 

한국에서 최근 수행된 여러 연구에서도 하위 단순 미숙련 노동에서는 외국인노동자의 대체성을 인정하는 추세이다. 이규용•박성재(2008)는 외국인력 고용분포를 추정한 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증가와 내국인 생산직 인력의 고용비중의 감소를 보인 후 외국 인력의 유입에 따른 내국 인력의 대체 가능성을 주장했다. 외국 인력의 유입 증가에 따른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건설업과 음식숙박업 같은 단순 저임금 직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내국인근로자의 고용을 감소시키며 이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덧붙이는 글]
['제3의 길' 轉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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