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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26 01:08:01
  • 수정 2019-10-27 23: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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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가 뜬금없이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했다’는 소식을 두 꼭지 방송해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KBS 뉴스 9, 10월 24일]


조국 씨 부인인 정경심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KBS뉴스9'은 10월 24일, 이 소식을 두 꼭지로 보도했다. 이어서 뜬금없이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했다’는 소식을 두 꼭지 방송했다.


그 내용은 2015년 부산지검에서 근무하던 윤 모 검사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한 뒤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서 제출했다는 내용으로, 당시 윤 모 검사에 대한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윤 모 검사의 사표를 수리해 검찰 수뇌부가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이다.


이에 임은정 검사가 전 현직 검찰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말하자면 현직 검찰이 ‘내부문제’를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을 검찰이 반려하자, 'KBS뉴스9'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검찰을 비난하는 뉴스를 방송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라는 것이 인정되기 쉽지 않다”라는 식으로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아, 마치 검찰총장이 지침을 준 것처럼 보도한 것이다.


검찰은 직무유기죄는 “공직자가 업무 자체를 아예 안할 경우에 해당된다”며 그 사건은 “당시 조사를 진행하는 등의 절차를 수행”했기 때문에 직무유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KBS뉴스9'은 이 뉴스를 톱에서 세 번째 아이템으로 두 개나 배치해 마치 검찰, 나아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건다면, 조국 동생의 영장이 기각 됐을 때, 임은정 검사와 'KBS뉴스9'은 어떤 비판을 했나?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그 빛을 발하게 된다.


오늘부터, 문재인 정권의 언론장악, 사법부의 불공정성, 그리고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강요되고 있는 정파적 사상교육을 규탄하는 대규모 1박 2일 국민집회가 열린다.


언론이 어떤 꼼수를 쓰고 왜곡해도, 이제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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