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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24 16:53:50
  • 수정 2019-10-27 23: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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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부인 정경심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보도한 KBS뉴스 9


조국 씨와 그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한 언론의 특별대우는 끝이 없는 것 같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으로 들어선 정경심 씨를 보도한 'KBS뉴스9'등 지상파 방송들은 일제히 정경심 씨 얼굴을 가려 주었다.


화면으로 정경심 씨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특수 처리한 것이다. 대개 얼굴을 가려주는 경우는 ‘초상권’을 보호해 주기위한 조치로, 미성년자이거나, 공적인 지위나 신분이 아닌 민간인일 경우에 그 대상이 된다.


그런데 정경심 씨는 동양대학교 교수인데다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으로 공적인 성격이 아주 강한 인물이다. 게다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핵심인물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왜 얼굴을 가렸을까?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란 말인가?


그렇다면 최순실과 그 딸 정유라, 고(故) 이재수 장군과 박찬주 대장, 고(故) 조양호 회장 등은 왜 얼굴을 가려주지 않았나? 그들은 마구 찍어서 방송해도 되는 인물들이었나?


문재인 정권의 공정(公正)이 진영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처럼, 공영방송의 인권보호도 진영과 정파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것이 공정한 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나.


KBS는 초상권 보호만 아니라, 뉴스가치의 기준부터 ‘피아(彼我)구분’을 해 놓고 그에 따라 유 불리한 방송을 하고 있다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즉, 문재인 정권에 불리한 것은 축소하거나 아예 방송도 하지 않고, 정권에 유리한 것은 확대, 과장해서 보도한다는 비난 말이다.


이틈을 타서 유튜브가 지상파 방송을 대체하고 있다. 인헌고 학생들의 기자회견도, 정경심의 구속 현장도 모두 유튜브들이 생생하게 중계방송하고 있다.


더 이상 왜곡하는 방송이 설 자리는 없다.
문재인 정권과 방송의 몰락이 함께 오고 있다는 것 잊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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