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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21 10:11:53
  • 수정 2019-10-22 17: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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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추진되는 공수처법은 문재인을 히틀러같은 총통으로 만들자는 법으로 종래는 소 코뚜레처럼 사용될 것이다


부와 처를 신설할 때는 정부조직법상 설치의 근거를 마련해야하는데 정부조직법개정도 없이 패스트트랙을 빙자, 공직자범죄수사처를 입법하여 문재인이 임명한 처장이 위원들(민변과 우리법연구회)을 천거, 임명하고(전문 수사관인 검사가 한명도 없더라도)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면서 현재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사건이라도 공수처로 이관시키면 검찰수사가 중지되어야 하고 조사항목은 권력남용, 직무유기, 정보유출, 정치자금법위반 등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정치범죄를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대통령이 3권을 장악, 3권분립을 무시한 총통적 권력행사를 도모하려는 무서운 음모가 입법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에 족쇄를 채우고 더 나아가서 사법권을 무력화시키는 반헌법적 폭거를 자행할 우려가 엿보인다. 판사라도 재판의 결과를 놓고 권력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입건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악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문희상 의장은 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 조속히 처리하려는데, 국가 정체성의 명운이 걸린 이 법을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결사반대라기보다는 선거법개정에서 더민주가 양보하면 스스로 코에 코뚜레를 뚫는 공수처법을 사실상 수용하려는 자세다.


자유의지를 박탈하려는 이런 코뚜레법 제정은 의원직 총사퇴를 내걸고 싸워야 할 헌정수호투쟁의 절대절명의 과제로서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과제다. 이 중요한 과제를 국민들의 공론에 부치는 절차도 없이 여야 협상의 산물로 주고받으려는 한심한 작태가 심히 우려된다.


나는 정치권은 물론이고 특히 학계에서 공수처법 제정에 관한 반위헌적 요소를 부각시키고 알릴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3권분립이라는 헌정의 기본이 무너지는 사태를 가장 경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고위공직자 비리에 관한 처벌이라는 미명하에 수사와 기소권을 한 기관이 동시에 갖는 공수처법은 세계 어느 민주국가에도 없으며 중국과 북한 히틀러치하의 독일에만 있다. 따라서 이 법의 제정은 한국을 민주국가의 대열에서 탈락시키는 반헌법적 음모로 보인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없는 공수처법은 입법 형식에서도 크게 일탈하는 것이지만 일단 제정이 되면 우리들의 코에 코뚜레 뚫는 것을 막울 수가 없다. 코뚜레가 뚫린 소의 운명 상상이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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