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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14 23:51:54
  • 수정 2019-10-15 0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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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과천=뉴시스】


조국(曺國) 법무장관의 낙마(落馬)와 관련하여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그가 취임 35일 만에 결국 법무장관 직을 사직한 이유는 그가 어떠한 구차한 둔사(遁辭)로 합리화하려 해도 결국은 전 국민을 격앙시키고 분개시켰던 그와 그의 가족이 연루된 부정과 비리 혐의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법무장관 사직에도 불구하고 그와 그의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더욱 엄격하게 진행되어서 유종(有終)의 미(美)를 거두어야 하지 반대로, 행여라도, 그의 퇴직에 대한 ‘반대급부(反對給付)’로 그와 그의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


사실, 그 동안의 ‘조국 파동’은 그 책임이 조국 자신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처럼 결정적 흠결이 있는 사람을,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굳이 법무장관에 기용하여 국론을 양분하는 국정혼란을 초래한 문재인(文在寅) 대통령 자신에게 있는 것이었다는 사실이 결코 간과(看過)되어서는 안 된다.


이 때문에 조국을 낙마시키는 시점에서 이번 사태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의 진솔한 사과와 재발방지 보장에 관한 성실한 의사 표명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마찬가지로, 조국의 퇴장(退場)만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의 입장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지적되어야 한다. ‘검찰개혁’은 국민적 차원에서 당위(當爲)의 과제이지만, 조국이 쓰레기 더미처럼 쏟아 놓고 나간 소위 ‘검찰개혁안’의 내용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수정이 야당들에게 떠넘겨진 시대적 과제라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소위 ‘연동제 비례대표제’ 채택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물론이고 이와 함께 패스트트랙에 담겨져서 곧 국회에서 결전(決戰)이 임박하고 있는 소위 ‘공수처법안’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내일의 명운(命運)이 걸려 있는 치명적 안건이라는 사실을 특히 자유한국당이 명심하고 이에 대한 저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자유한국당은 현행 헌법이 “국회 성립”의 헌법상 조건으로 “200명 이상의 재적 의원”을 절대화(絶對化)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이들 패스트트랙의 ‘악법(惡法)’ 저지를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의 현재 보유 의석 110석을 절대 무기로 사용하는 문제에 관하여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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