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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10 12:14:49
  • 수정 2019-10-11 00: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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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주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참가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금 시각은 '한글 날'인 2019년 10월 9일 오후 1시, 장소는 '조국(曺國) 퇴진ㆍ문재인(文在寅) 하야 촉구 국민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인 광화문 세종대로 세종대왕 동상 후면의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회원들의 집결 장소다.


굉장하다. 오늘 집회의 규모는 엄청나다. 지난 10월3일의 규모를 능가하는 것 같다. 많은 설왕설래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군중을 이렇게 한 장소에 모일 수 있게 한 한기총 전광훈 회장 목사의 괴력(怪力)(?)에 대해서는 찬사를 아낄 수 없을 것 같다.


이 엄청난 집회에 참석하면서 느껴지는 소감이 있다. 좌익 세력의 상투적인 '용어 혼란 전술'에 대한 소감이다.


필자는 1970년대 초 남북대화 초기 조우(遭遇)한 북한 '친구'들을 상대하면서 문제의 '용어 혼란전술'을 여러 차례 경험했었다. 필자의 상대역인 전금철(全今哲)이라는 자와 밤을 새워 입씨름을 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일이 그 하나이다. 이 자가 느닷없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었다. "공산주의를 반대하면 민족단결이 되지 않고 민족단결이 되지 않으면 통일이 되지 않으니까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것은 곧 통일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전금철이 이때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라는 문건에 '합작(合作)'이라는 정치공작 용어를 굳이 삽입할 것을 고집하는 과정에서 한 말이다. 이때 북한은 이 합의서에 ‘합작’이라는 용어를 심어 놓고 이를 이용하여 우리측에 대한 ‘국가보안법’ 철폐 요구를 합리화시키려 하고 있었다.


필자는 순간 멈칫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형식 논리의 차원에서는 전금철의 말에도 일리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그 순간 전금철의 말이 논리학의 삼단논법(三段論法)을 이용한 공산당 특유의 선전용 말장난이라는 것을 간파(看破)했다. 필자는 전금철에게 다음과 같이 대꾸했다. "그 말에 대해서는 나도 할 말이 있다.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공산주의를 주장하면 민족단결이 되지 않고 민족단결이 되지 않으면 통일이 되지 않는다니 그렇다면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통일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 필자의 이 말에 전금철은 대꾸하지 못했다.


지금 이 나라의 좌파들은 조국 문제를 가지고 전형적인 '용어 혼란'을 획책하고 있다. 이들은 "조국수호" = "검찰개혁" 이라는 가공적(架空的)인 등식(等式)을 조작하고 이를 근거로 보수 애국 세력에 대한 모략 선전을 자행하고 있다. “조국에 반대하는 것은 곧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천만부당한 언어의 희롱이다. 이 나라 보수 애국 시민의 어느 누구도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다. 보수 애국 세력이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검찰개혁'이다. “'올바른 검찰개혁'의 첫걸음은 '조국'이라고 하는 ‘파렴치한 사기꾼’을 법무장관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검찰개혁'을 ‘조국’이라는 ‘사기꾼’에 맡기는 것은 “생선 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것이다.


최근 ‘조국 문제’에 관하여 문재인 정권의 앞잡이 역을 자임한 유시민(柳時敏)의 입에서 나오는 궤변(詭辯)도 전형적인 '빨갱이'의 '용어 혼란 전술'의 하나다.


유시민은 “윤석열(尹錫悅) 검찰총장이 일단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한 뒤에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여 조국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어야 하는데 그 뒤에도 조국의 비위(非違)에 대한 수사를 계속한 것은 '검난(檢亂)'이고 심지어 '쿠데타' 행위”라는 비난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유시민의 이 같은 주장이야말로 당랑거철(螳螂拒轍)의 망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의 자리에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엄명(嚴命) 했던 장본인이다. 그렇다면, 바로 그 검찰총장으로부터 “조국에게는 그를 법무장관에 임명할 수 없게 하는 비위 의혹이 있어서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당연히 최소한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통하여 조국의 혐의가 해소될 때까지 조국의 법무장관 임명을 보류했어야 마땅했고 만약 혐의가 사실인 것으로 판명했을 경우에는 마땅히 임명을 취소했어야 했었다.


사리가 이렇기 때문에 이번 '조국 사태'의 진범(眞犯)은 조국이 아니라 문재인 자신이며 이번 사태의 해결이 조국의 해임(解任)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그 책임을 궁극적으로 문재인에게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시위를 하는 국민들 가운데서 제기되는 소이(所以)가 여기에 있다. 유시민의 궤변은 오히려 이번 ‘조국 사태’의 책임이 문재인에게 귀착(歸着)된다는 것을 자인(自認)하는 자가당착(自家撞着)의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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