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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9-27 23:01:38
  • 수정 2019-09-29 15: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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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동맹에 의한 한미합동군사훈련 [사진=Cpl. Amaia Unanue/Marine Corps]


[2020년 한미동맹 방위비 협상, 제대로 알아야 대처할 수 있다]


2020년 적용될 한미 양국 간의 방위비분담 협상이 9월 24-26일 첫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2019년 9월 24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도 이에 관한 사항이 논의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언급했지만, 그 합리적 수준에 따른 인식이 서로 다를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현 수준의 6배가 되는 50억 달러를 언급하기도 해서 금방 타결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미측의 방위비분담도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방위비분담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측면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전작권 환수에 관하여 추가로 설명하기로 하던 계획을 바꿔서 이번 주에는 방위비분담에 관한 사항을 3회에 걸쳐 설명하고자 한다. 이번에는 방위비분담의 개요, 다음에는 일본의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위비분담이 제기되는 배경]


방위비분담은 미군이 동맹국에 주둔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동맹국에게 분담시키는 개념으로서 1980년대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시작되었다. 다만, 1990년대에 냉전의 종식으로 독일이 통일되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분담금만 지불하는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현재 미국에게 직접적인 방위비분담을 제공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만 남았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의 방위비분담 요구를 잘 관리함으로써 미국은 일본의 방위비분담에 대한 불만족의 표시는 적고, 반대로 한국에 대해서는 대통령부터 노골적인 불만를 표시하고 있다.


동맹에는 국력이 대등한 국가끼리의 동맹 즉 대칭동맹(symmetrical alliance)과 국력의 격차가 큰 국가 간의 동맹 즉 비대칭동맹(asymmetrical alliance)이 있는데, 대칭동맹은 유사시 상호 군사력의 지원이 결정적인 요소이지만 비대칭 동맹의 경우 강대국은 약소국의 군사적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군사력 상호지원의 효과적 적고, 따라서 강대국은 약소국에게 다른 사항을 요구하게 된다.


그래서 미국의 알트펠드(Michael F. Altfeld) 교수는 이 관계를 “자율성 안보 교환 모델(autonomy-security trade-off model)”로 지칭하였다. 이것은 약소국이 자율성을 양보하여 강대국의 말을 들어주는 댓가로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안보를 제공하여 지켜준다는 주장이다. 한미동맹은 비대칭 동맹의 전형적 사례로서,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북한위협 대처라는 안보적 이익을 얻는 대가로 미국의 정치적 영향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한미군 기지 제공, 작전통제권 양보 등에서 상당한 양보를 해왔고, 방위비분담도 그의 일환이다.


[방위비분담의 내용]


미국은 “책임분담(Responsibility Sharing)”이나 “부담분담(burden sharing)”의 추상적 분담개념을 거쳐서 “비용분담(cost sharing)”이라는 구체적인 사항으로 정착되고 있다. 한국이 방위비분담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분담인데, 미군이 발표한 부담분담과 비용분담의 관계를 도식화하면 <표 1>과 같다.



[표 1]을 보면 부담분담에는 한국의 국방비, 세계평화를 위한 미국의 군사적 활동에 대한 한국의 지원, 한국의 해외군사 원조와 함께 주둔미군의 비용분담이 포함된다. 비용분담은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간접지원은 세금을 면제하거나 미군의 주둔을 위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미군지위협정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다. 직접지원에는 한국 내 미군의 토지에 대한 지원, 한국군 병력의 지원, 미군기지의 이전 지원 등 미군지위협정에 의한 지원이 있다. 그리고 직접지원 중에서 근거가 없어서 특별협정으로 맺어서 지원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 한미 간에 협상하고 있는 ‘방위비분담’이다. 방위비분담은 미군기지의 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고용하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 군수물자의 이동비용 지원, 미군이 주둔에 따라 필요해지는 비전투시설 건설, 한미 양국군 활용을 위한 시설 건설에 사용된다.


[한국의 방위비분담 경과]


한국은 1980년대부터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을 계속 미루다가 1991년 1억 5,000만 달러로 시작하여 매년 일정액을 지원하여왔다. 처음에는 주한미군의 주둔에 따른 비용의 1/3을 분담(약 3억 달러)을 목표로 매년 일정액씩 증대시켰고, 계속 증액하면서 달러를 원화로 지급하는 등의 조건을 개선하여왔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물가상승률 정도만 증대시키는 정도로 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되면서 방위비분담에 대한 요구를 강화하여 2019년에는 2018년에 비해 한국의 국방예산 증대율 즉 8.2%를 증대시켰고, 그래도 미국의 증액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이 분담해온 방위비분담금의 액수와 증감비율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는 방위비분담금은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의 3가지 분야에 사용되는데, 2018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인건비가 39%, 군사건설비가 46%, 그리고 군수지원비가 15%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방위비분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되는데, 군사건설비의 12%에 해당되는 설계 및 감리비를 제외한 모든 분담금은 한국에서 소비되도록 되어 있다.


[반성]


무엇보다 방위분담에 대해서는 반성이 필요할 수 있다. 한국이 나름대로 노력해왔지만 미국의 불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10월 12일 공화당 대통령 후보 유세에서 한국을 그 예로 들면서 한국의 방위비분담을 “푼돈(peanut)”으로 표현한 적이 있다. 그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주창하면서 한국의 방위비분담 증액을 요구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자랑하고 있다.


2018년 방위비분담 협상 과정에서도 한국은 지나치게 금액에 치중한 나머지 기존에 5년마다 협상해오던 것을 1년으로 하는데 합의했고, 따라서 매년마다 미국과 방위비분담 협상을 하면서 한미동맹을 불안하게 생각해야만 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금액의 2배(2조원 정도)까지 증액시킬 것으로 원하였고, 타결이 임박한 2019년 1월 시점에서도 12억 달러(1조 3,500억 원) 수준을 요구하다가 최종적으로 해리스 주한미대사는 10억달러를 요구하였는데, 수백억만 추가하더라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5년단위로 협상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특히 동일하게 주둔미군에게 방위비분담을 제공하는 일본의 경우 미국과의 불협화음이 적다는 차원에서 한국이 지혜롭게 방위비분담을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반성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금액에 집착하고, 언론과 전 국민이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나가며]


국민들은 방위비분담의 증액에 당연히 반대하겠지만, 북한의 핵위협으로 인하여 핵우산을 포함하는 미국의 확장억제가 필수적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 방위비분담금을 일부 증액하여 미국의 안보지원 즉 북핵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와 핵우산을 더욱 강화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감수할 수 있다는 전략적인 계산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방위비분담과 같은 미국의 요구를 줄이고,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들 것인가라는 지혜이다. 미국의 요구에 반대하기는 쉽지만 미국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은 지혜가 필요한 일이다. 국민들은 지나친 반미의식을 표출하지 않을 필요가 있고, 정부는 감정보다는 이성과 지혜에 근거하여 이 문제를 진지하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현재 미국에 대하여 상당한 액수의 방위비분담을 제공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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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휘락 논설위원 박휘락 논설위원의 다른 기사 보기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원장)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국제정치 박사
    미국국방대학교 대학원 국방안보 석사
    2014~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원장
    2012~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부교수
    1978~2009 대한민국 육군 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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