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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3 11: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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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성신양회에 과징금 437억 원 부과했다가 김앤장 변호사의 허위자료에 근거하여 50%나 삭감
-허위자료인줄 공정위는 몰랐을까, 엉터리 재무제표 제출한 사례 처음일까, 검증이 그렇게 어려웠을까
-검찰은 들켜서 얻어맞기라도 하지만 법원은 판결문 뒤로 숨어버리면 방법 없다… 공직신뢰도 위험 수준


얼마 전 공정위가 시멘트 제조업체 성신양회의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437억 원을 부과했다가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변호사가 제출한 허위자료에 근거하여 50%나 되는 수백억 원을 깎아줬다고 한다. 공정위는 이런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김앤장 소속 변호사의 징계를 요청했다고 한다.

 

▲ 모럴헤저드는 서로 오고가는 정 속에서 싹튼다.


내가 볼 땐  변호사 개인의 일탈로만 국한시키고자 애를 쓰는 모습으로 보인다. 과연 공정위가 허위자료인줄 몰랐을까. 과징금 부과액을 미리 비용으로 반영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일까 싶고, 그런 사실을 검증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싶다. 더구나 공정위 직원은 오히려 전관에게 감면 신청하라고 전화까지 친절하게 해줬다고 한다.

 

‘김앤장’에 속은 공정위, 변호사 징계 요청

 

만일  공정위가 그동안 적자라는 이유로 과징금을 감면해준 사례가 여러 개라면  담당직원의 실수를 가장한 고의라는 의심이 들 것 같다. 감사원 재직 시 우리나라 외환위기를 감사해본 결과 외환위기가 오게 된 이유가 규정 따로 관행 따로였다. 규정은 있어도 관행이 우선이었다. 모럴헤저드는 서로 오고가는 정 속에서 싹텄고, 결국 국가 하나를 거덜 나게 만들어 수많은 시민들이 직장을 잃고 가정이 깨지면서 돈이 최고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공정위 사건 보도를 접하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다. 로펌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허위자료를 내주는 게 과연 이번 한번 뿐인지 의문이 든다.  공정위 사건에는 몇 가지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1. 불복사건이고

2. 허위자료가 작성되었고

3. 허위자료가 국가기관에 제출되었고

4. 그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은 판단을 해주고

5. 전관이 존재하며

6. 공무원은 이상하게도 검증도 하지 않고 다 인정해준다.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존재한다.

 

1. 허위자료 작성을 누가 했을까? 기업 스스로 했을까 아니면 로펌이 시켜서 했을까?

2. 로펌 변호사 혼자만 벌인 일일까?

3. 공무원은 진짜로 허위자료인줄 몰랐을까?

4. 전관과 현직 사이에 대가가 없었을까?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다. 수천억 원의 세금을 감면 받은 사건인데 허위자료가 제출되어 판결의  근거가 된 사건이다. 여기에도 몇 가지 사실이 존재한다.

 

1. 불복사건이고

2. 누군가 허위자료를 작성하였고

3. 국가기관에 제출되었고

4. 국가기관은 이 자료에 의하여 판단을 해줬고

5. 공무원은 이상하게도 검증도 하지 않고 다 인정해줬다.

 

한 가지 특이점이 있다면, 허위자료를 공무원이 스스로  알아서 제출해줬다는 점이다. 법원에 제출할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는데 스스로 친절을 베풀어 증거로 제출해줘서 다툼없는  사실로 만들어놨다는 것이다. 일부러 져주러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일이다. 이런 사실을 관련 기관장들에게 사실 확인을 해보라고 말해줬지만 메아리가 없었다. 국가기관의 민낯을 본 느낌이었다. 결국 시간이 지나야 사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사건에는 비밀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일단 소송에서 승소해버리면 된다는 식으로  전략을 세우고 애를 쓰고 있는 듯하다.

 

어느 검찰 고위간부로부터 들은 말이다. ‘검찰은 들켜서 두들겨맞는 거라도 있지만 법원은 판결문 뒤로 숨어버리면 방법이 없다.’ 최근의 법원 판결에 대해 사법부 신뢰를 우려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공자님 일화가 있다. 공자가 길을 가다가 길 가장자리에서 똥 누는 이를 발견하고 나무랬다. 그리고 길을 계속 가다가 또 똥 누는 이를 보았는데 이번에는 길가가 아니라 한가운데였다. 그런데 공자는 이번에는 나무라기는커녕 그냥 아무 말 없이 지나갔다. 의아해하던 제자들이 물었다. “왜 나무라지 않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저 사람은 가르쳐서 될 게 아니다.” 그나마 길가에서 용변을 보는 이는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가르치면 잘못을 고칠 수 있지만 길 가운데에서 용변을 보는 이는 뻔뻔하기 때문에 가르친다 해서 고쳐질 일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공직자가 뻔뻔해지면 나라가 거덜 난다는 사실을 이번에 경험했다. 공직의 신뢰도가 계속 추락하는 느낌이다. 이젠 공직  스스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최소한 부끄러움을 아는 양심이 있어야 한다.



[덧붙이는 글]
['제3의 길' 轉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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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대표, 조세실무아카데미 대표.
    대한민국 국세청 및 감사원 근무.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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