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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02 12: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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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홍보영상]


KBS이사회가 7월 31일 야권이사들의 반대 속에 일방적으로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 핵심 내용은 신설된 이사회 규정 21조로, ‘이사가 의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할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앞으로 이 규정에 따라 KBS이사회는, 새 규정을 만들거나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야권 추천이사들이 반대할 경우, 이 조항을 들이대며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말하자면 반대파를 쫓아내고 이사회를 열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사들의 구성은 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4명이다.


방송법에 따라 똑 같은 신분을 보장받은 KBS이사들끼리, 퇴장을 명령하다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야당 이사들을 퇴장시켜 놓고 어떤 심의와 의결 등을 독단적으로 하겠다는 말인가.


그 뿐 아니다. 야권 이사들의 발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토론 종결을 요구하는 이른바 ‘보조동의안 제출’ 조항도 통과시켰다.  


이렇게 해서 KBS이사회는, 야권이사들이 발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토론을 종결시켜 버리거나, 퇴장 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독재도 이런 독재가 어디 있는가?    


이미 여권이사들은 KBS판 적폐청산위원회인 이른바 ‘진실과 미래위원회’를 야권이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과거 사장시절 주로 보직을 가졌던 직원들에 대해, KBS사측이 무자비한 보복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줬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 뿐인가. 동성애를 옹호, 합리화 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성 평등센터’도 야권이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제는 이런 기구를 만들더라도, 반대의 목소리조차 낼 수 없도록 만든 것이 아닌가.


정말 기가 찬다. 이게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이사회가 맞나.
앞으로 문재인 정권에 얼마나 많이 충성하는 방송을 만들려고 이러는가.


선동, 조작하는 방송을 얼마나 더 하려고 이런 독재 규정들을 만드는가.


목사, 교수, 변호사, 전직 방송인 등으로 구성된 여권 이사들이여,
당신들의 행적은 모조리 기록되어 머지않은 장래에 역사와 정의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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