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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美 국방수권법: 김정은, 항복 외엔 길이 없다! - 강력해진 美 2020 국방수권법, 北 달러 유통 원천 봉쇄 - 무너진 대북제재를 다시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2020 국방수권법 - 문재인 정부도 미국의 의지가 어떤지 분명히 깨달아야
  • 기사등록 2019-07-19 06:05:51
  • 수정 2019-07-19 14: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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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하원이 한층 더 강력해진 대북제재 법안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Why Times]


[한층 강력해진 미국의 2020국방수권법, 북한 거래 원천봉쇄 선포]


미 하원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했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포함돼 북한을 향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전을 위해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 조항도 국방수권법안에 담겼다. 로 칸나 의원 주도로 의회 내 진보코커스의 프라밀라 자야팔 공동위원장 등 코커스 소속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추진한 이 결의 조항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외교가 필수적이며, 북한과의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전 달성을 위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외교 절차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우리 언론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조항만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정작 이번 국방수권법의 핵심조항인 ‘북한 거래 개인과 기업의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문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하원 금융위 소속 앤디 바 공화당 의원이 주도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은 북한에 억류됐다 석방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오토 웜비어 북 핵 제재 법안’으로도 불리는데, 미 재무부가 대북 거래 또는 기타 지원에 연관된 개인과 거래하는 해외 금융기관의 미국 내 차명계좌 혹은 환계좌 유지, 개설을 금지 또는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는 조치들이 담겼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은행들을 포함한 해외 은행은 북한과 거래하거나 미국의 달러 접근을 차단 당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야말로 강력한 대북 차단조치라 할 수 있다.


이 법안을 낸 바 의원 조차 이 조치는 북한은 물론, 해외 국가에 가한 미국의 제재 조치 가운데 역대 최고 수준이라 평가할 정도다.


앞서 상원도 지난달 말 유사한 내용의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한 바 있어 북한을 향한 강력한 제재법안은 상하원이 조정 합의를 거쳐야 하기는 하지만 특별한 이견없이 한 개의 법안으로 만들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법안의 초점은 북한과 거래를 많이 하는 중국 은행들이 얼마나 포함될 것인가의 여부와 한국내 은행들이 대북제재 위반 기업과 거래했을 경우 어떠한 결과를 받게 될 지에 대한 것이다.


하원 국방수권법안에는 법안 지지자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중국 은행을 겨냥한 제재 조치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상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의 포함 여부도 재론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국방수권법안은 약 한 달 간의 상하원 조정 합의를 거쳐야 하며, 의회는 현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오는 9월 말까지 최종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여기서 국방수권법이란 영어로,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줄여서 NDAA라고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의 안보와 국방 정책, 국방 예산과 지출을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해마다 나라가 당면한 국가안보문제와 국방정책을 명시하고, 그에 따라 예산 규모를 책정하는 1년짜리 한시법이다.


[국방수권법의 대북제재 강화법안이 주는 파급효과는?]


중요한 것은 2020 국방수권법안에서 거론되는 대북제재 강화법안이 앞으로 대북거래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물론 앞으로 상원과의 협의 과정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상원도 이미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이 통과된 적이 있기 때문에 방향은 대북제재 거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강경한 대 중국정책, 대 북한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지난 해 국방수권법에서도 미국 의회는 중국을 가장 중요한 경쟁국으로 명확하게 인식한 ‘미국국가안보보고서’의 대 중국관에 동의하며, 국방부에 아주 구체적이며 강경한 사항들을 요구했다. 사실 국방부보다 더 강경한 내용이었다.


“중국 공산당의 정보(情報)부서와 연계된 화웨이와 ZTE가 생산한 위험한 기술을 사용하지 말 것. 또한 미국 정부와 거래하는 일체의 회사들이 화웨이와 ZTE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바로 지난 해 2019 국방수권법에서 제기된 것들이었다. 당시 의회가 행정부에 요구한 10개 항목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들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그것이었다.


여기에는 “중요한 안보 파트너 국가로서 인도의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할 것”, “대만의 방위능력과 준비태세 강화를 지지하며 미국과 대만의 연합훈련,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안보협력 기구의 활용, 미국과 대만 간 고위급 군 간부의 교류 증진을 촉구”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었었다.


이런 관점에서 9월말까지 통과될 2020 국방수권법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이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대북 제재의 강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취지이다.


이 내용대로라면 지난 해 북한산 석탄의 불법 환적과 관련된 기업, 그리고 이번 김정은 전용차 벤츠의 불법 환적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금융제재는 물론이고 이 기업들과 거래한 은행들 역시 미국의 금융망에서 퇴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금융망에서 퇴출된다는 것은 사실상 금융기관의 문을 닫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만큼 강력한 제재안이 2020년부터 가동된다는 것이다.


[무너진 대북제재를 다시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2020 국방수권법]


북한을 향한 제재가 상당히 강도가 높았다고 판단했으나 아직까지 빈 구멍도 많다는 것이 최근 다시 확인됐다. 김정은 전용차 벤츠의 불법 환적을 통한 평양행이 대표적이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국제 해상 불법 환적과 화물 세탁이 도처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올해 말로 유엔이 못 박은 '북한 해외 노동자 귀환' 시한을 앞두고 중국·러시아 등에서 여전히 '편법 고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이 이러한 느슨해진 대북제재망을 이번 기회에 다시 다잡겠다는 의지가 이번 국방수권법에 오롯이 담겨져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느슨한 대북제재망을 다잡는 강력한 방법이 바로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이다.


만약 대북제재 회피 또는 불법 기업들이 적발되면 그들 기업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들을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미국의 금융망에서 퇴출해 버리겠다는 경고는 금융기관들에게는 존망이 달린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하나 예를 들어보자. 이번 김정은 전용차 벤츠의 불법환적에도 가담했던 토고 국적의 선박 DN5505호가 지난해 2018년 2월 러시아 나홋카항에서 석탄 3217t을 싣고 경북 포항에 입항했는데, 이 석탄의 최종 구매자가 한국의 수입업체인 A사였다.


이 회사를 한국 정부가 조사를 했는데 조사 동기도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북제재 위반 사실을 통보해 주었기에 시작된 사안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당시 한국 수사기관은 A사가 실제 석탄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면서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그 회사가 김정은 벤츠차 불법 환적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어찌되었건 이렇게 불법 환적에 관여한 A가 대북제재 위반으로 확정이 되면 이 기업과 거래한 국내 금융기관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하고 이 결과로 해당 금융기관이 미국의 금융망에서 퇴출 수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금융망에서 퇴출된다는 것은 사실상 금융거래 자체가 중단되는 것을 의미한다. 외환 거래 자체가 중단되기 때문에 오로지 한국내 금융거래만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사실상 금융기관에 대해 사형선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법, 그야말로 강력해진 대북제재 법안이 만약 중국의 은행들을 포함해 전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우선 중국 정부 자체가 느슨해진 대북제재를 점검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한국의 금융기관들 역시 자신들의 생사를 건 엄격한 업체 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


[결국 김정은을 향한 압박 강도가 거세졌다는 의미]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북한 김정은과 외교적 해결을 위한 대화는 대화대로 추진하지만 이러한 외교적 교섭 실패를 대비한 플랜 B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며, 더 원초적인 것은 김정은이 하루빨리 비핵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압박을 가한다는 의미도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도 대 북한 압박 정책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2020년의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지 않고 민주당으로 바뀔 경우를 감안해 김정은이 협상 시한을 계속 미룬다면 이 역시 오판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암시한다.


지금 미국은 외교적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더불어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을 향한 압박 강도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지명자의 ‘코피작전’ 발언도 그렇고 심지어 ‘집속탄 사용 가능성’까지 제기할 정도로 군사적 압박도 착착 준비중이다.


[관련기사: [논평] 또다시 거론되는 美의 대북 코피작전, 구체화되나?(7월 18일, TV논평 178탄)]


여기에 김정은의 숨통을 확실히 조이기 위한 대북제재 강화법안도 준비되고 있다. 만약 이렇게 금융기관까지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제재하겠다는 강력해진 국방수권법안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김정은은 그야말로 항복 외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


미국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전혀 흔들림이 없고 특히 이 점에 관해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은 김정은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김정은 고사작전'의 본격화가 2020년부터 본격화된다고 보면 틀림없다. 여기에 김정은이 어떻게 대응 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권으로부터의 지원?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지난 6월 30일의 한미정상회담은 문재인 정권이 함부로 북한에 기웃거리지 못하도록 아예 단단히 대못질을 했다. 문재인 정권이 이를 어기고 대북지원에 나설 경우 그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살아나려면 미국과 타협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가야 한다. 그러면서 미국과 '살아남기 위한 협상'을 해야만 한다. 아마도 미국은 김정은이 비핵화도 수용하는 낮은 자세로 대화하러 나온다면 원산 갈마지구 등에의 미국 자본 투입 등 경제적 지원과 함께 김정은의 체제보장 및 안정보장을 약속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충고를 거부한다면 남은 길은 하나밖에 없다. 죽는 길 말고 또 뭐가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도 시대의 흐름이 어떤지 분명히 깨달아야]


이 점을 문재인 정부도 눈여겨 봐야 한다. 지난 6월 30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왜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자세를 취한 건지, 더불어 문 대통령의 대 북한 제재 완화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는지 이제는 깨달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 와중에 문재인 정권의 멘토라 알려진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북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미국정부)과 공조를 꼭 해야 되는가”라면서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이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상 미국과의 공조를 깨고 북한과 독자적 길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상 물정 몰라도 저렇게 모르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아예 미국과 공조를 깨고 북한과 교류하자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정세현의 그 말은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우리민족끼리’, ‘민족자주’의 길로 가자는 소리나 다름없다. 그렇게 하고도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대에서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가?


저런 사람을 대한민국의 입이라 초청해 말을 듣는 사람들도 그저 한심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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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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