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06-14 10:55:26
기사수정


▲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 대한 종북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했다. [사진: 뉴시스]


'종북' 표현을 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볼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이정희(50)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심재환(61) 변호사 부부가 채널A와 시사평론가 이봉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누군가를 단순히 종북이나 주사파, 극우, 극좌, 보수우익 등 표현으로 지칭했다고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런 표현을 한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전 대표 부부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수차례 언론 보도를 통해 대중의 공적 관심사가 됐고, 이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 "이씨의 '종북' 표현은 이 전 대표 부부가 공인으로 취해온 정치적 행보에 대한 의문 제기와 비판으로,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심 변호사 초상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공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고, 심 변호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도 이미 대중의 공적 관심사가 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이씨는 지난 2013년 2월 채널A의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전 대표 부부를 '종북 인사'라고 표현하거나, '이 전 대표는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사람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이 전 대표 부부는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이씨와 채널A를 상대로 총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이 심 변호사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종북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각 1500만원과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이 전 대표가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사파 표현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바 있다.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407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