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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6 19: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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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험론, 현실기반 귀납적 사고관… 보통법 기본으로 판례가 법을 구성하는 불문법 체계
-현실을 사고에 끼워맞추는 대륙법의 연역적 설계주의로는 거대하고 확산적인 조직 운영 불가능
-미국에서 새로운 사업 구상하는 동안, 한국에선 정치인, 관청부터 찾아가고 법률부터 뒤적여야

“하지 말라”는 것 말곤 다 해도 되는 나라.
“해도 된다”는 것 말곤 하면 안 되는 나라.

 

▲ 영미법 국가와의 전쟁에서 대륙법 국가는 승리해본 적이 없었다.


영국의 경험론, 현실기반 귀납적 사고관은 그대로 법체계로 연결된다. 영미법은 보통법(Common Law)을 기본으로 판례가 법을 구성하는 불문법의 체계다. 따로 정하여 “하지 말라”고 금지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허용하는 시스템이다.

 

법에서 “해도 된다”고 정하는 것 외엔 기본적으로 불법으로 보는 한국의 대륙법 체계와 대비된다. 대륙의 합리론, 연역적 사고관은 사고와 논리로서 현상을 규율하려 든다. 법률가가 현실을 규정하는 것이랄까. 이런 곳에선 새로운 시도가 발을 붙이기 힘들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 전세계를 자국의 무대로 하는 미국 정도 레벨의 확산력을 가진 국가가 우연히 탄생한 게 아니고, 바로 이런 철학적 전통을 기초로 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현상이 발생하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 나간다. 현실을 사고에 끼워맞추는 연역적 설계주의로는 거대하고 확산적인 조직을 운영할 수 없다.

 

예정되거나 생각할 수 없었던 현상 자체를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자 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국가에는 확산의 한계가 있다. 대륙법 국가들은 작은 자기 나라 국경과 그 주변에서만 통치영역이 한정될 때는 그게 짜맞춰진 체계로 그럭저럭 돌아가나, 닫힌 체계와 사고의 특성상 그 체계를 확대하려 들면 탈이 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고래로 영미법 국가(영국, 미국)와의 전쟁에서 대륙법 국가(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러시아)는 단 한번도 이길 수가 없었다. 참모본부의 인적 자질에 크게 의존해 기복이 심하고 후방에서 정해지는 전략/전술로는, 현장에서 출발해 전황에 따라 유동성 있게 바뀌는 전략/전술에 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현대의 모든 혁신은 영국, 미국에서 비롯되고 있다. 1차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2차 산업혁명이 미국에서 비롯됐다.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국가 역시 미국이다. 지금의 화두인 블록체인이나, 공유경제의 문제를 다루는 해당국들의 자세에서 국가별 철학적 바탕과 법•제도 운영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난다.

 

기본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 빼고는 다 되는 나라와, “해도 된다”는 것 빼곤 어떤 것도 안 되는 나라에서의 신사업 패러다임 개척이란 하늘과 땅 차이의 문제다. 일본을 통해 대륙법을 받아들인 한국은, 특유의 관료주의와 극장식 국가운영까지 더해져 집권세력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법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법이 허용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금지한다.

 

그러니 미국에서 누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동안, 한국에선 일단 정치인, 관청부터 찾아가고 법률부터 뒤적여야 한다는 말씀이다. 혁신의 스피드가 다를 수밖에 없다.

 

요즘 비트코인을 다루는 한국 정부의 행태를 보고 드는 생각이다.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스페큘레이션을 하지는 않지만, 남들이 뛰어드는 것에 공자질 할 생각은 더더욱 없다.



[덧붙이는 글]
['제3의 길' 轉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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