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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 이용우, “적폐수사, 사법부 길들이기” 강력 비판 - 이언주, “문재인, 사법신뢰 파괴로 돌이킬 수 없는 죄 지어” - 나경원, “문재인, 신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 비판
  • 기사등록 2019-05-21 15:53:58
  • 수정 2019-05-21 16: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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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문정권 2년, 유린된 사법과 언론’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Why Times]


이용우 전 대법관이 “사법부를 향한 적폐 수사는 대법원장의 협조 아래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2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문정권 2년, 유린된 사법과 언론’ 토론회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걸쳐 대법관을 지낸 이용우 전 대법관은 사법부를 상대로 진행되는 이른바 ‘적폐 수사’는 정권의 이념에 완전히 추종하는 사법부로 길들이기 위한 것”이라며 “현 대법원장이 이에 협조해 나가는 모양새”라고 주장했다.


▲ 이용우 전 대법관이 2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문정권 2년, 유린된 사법과 언론’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법유린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사진: Why Times]


이 전 대법관은 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월 동안 지속된 전 대법원장과 사법부 구성원들에 대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먼지털기식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전직 대법원장을 포함한 100여 명의 전·현직 법관을 소환해 사법부를 초토화하는 수사 끝에 직권남용죄라는 생소한 죄명을 붙여 이들을 기소했고 이는 사법부에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법관은 특히 “이러한 사법파괴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면서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법관은 또한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하여, “일본과의 외교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적대관계까지 조성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당연히 법 조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적 관점에서 재판해야 할 사건이었다”면서 “현 정권은 이를 대표적인 사법부 적폐 사례로 지목해 소위 ‘재판거래’니 ‘사법 농단’이니 하는 프레임을 씌워 사법부를 집중 난타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 2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문정권 2년, 유린된 사법과 언론’ 토론회에서 이언주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사진: Why Times]


이어 토론에 나선 이언주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가장 씻을 수 없는 죄 가운데 하나가 국가의 근간 질서를 무너뜨린 점”이라면서 “문재인 정권은 관료적 행태를 타파하고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다가갈 줄 알았는데 전 근대적인 작태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문 대통령은 이미 왕(王)이 되었다”면서 “왕이 지시하면 심지어 사법부까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나라로 변했다”고 일갈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 언론까지 가세하여 ‘피의사실공표’를 통해 망신주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정서까지 파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조선시대와 같이 전근대적으로 돌려버렸다”면서 “구조적 시스템을 개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온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사법권의 핵심적인 구성·운영의 원리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중요하다”며 “우리 헌법상 절차적 정의 실현을 비롯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한 기본권의 보장과 헌법수호는 대법관을 비롯한 법원의 판사와 헌법재판관의 몫”이라 주장했다. “다수의 법관들을 믿는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온 김익환 전 대구고등법원 판사는 “이른바 촛불민주주의가 법치주의, 사법독립원칙을 무시한 채 활개를 치고 심지어는 우리의 헌법적 기초인 자유민주주의조차 흔들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 70여년 동안 이런 일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마디로 “지금 상황은 조선시대의 사화(士禍)같이 ‘사법대학살’이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역시 토론자로 나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헌 변호사는 “협치나 통합을 의미하는 민주공화국의 반대는 독재, 전제국가”라고 전제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민주공화제를 의미하는 협치를 거부하면서, 촛불정신을 계승한다는 이 정권이 자신들의 편향적 이념과 역사관에 대해 다른 생각과 비판을 용납하지 아니한채 유체이탈 화법으로 ‘독재나 전제 통치하겠다’고 공언하는 대통령을 일찍이 경험한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헌 대표는 이어 “이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이란 결국 자신들의 이념과 가치만을 앞세우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제한의 기본원리와 인권보호 및 법치의 상징인 검찰제도의 기본가치를 유린하고 반대세력을 억누르기 위한 ‘검찰 개악’이 아닐 수 없다”고도 했다.


이어진 제2세션 “유린된 언론의 문제와 대책” 시간에 패널로 나선 강효상 국회의원은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는 그의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냉전이 끝난 후 민주주의의 붕괴는 대부분 군인이 아닌 선출된 지도자의 손에 이뤄졌다’고 적었다”면서 “언론의 편향성이 먼저 극복되지 않을 경우 사법개혁의 장은 좌우이념이 대치하는 무대일 수밖에 없고, 특히 사법부가 살아있는 권력과 결탁하게 될 경우 자연스럽게 독재로 치닫게 된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가 ‘선출되지 않은 입법부’가 되는 상황을 늘 경계해야 한다”면서 “이는 곧 자유민주주의 붕괴의 신호탄”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법권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결의문 채택도 있었다.


결의문에서는 “한 나라의 사법권이 특정인이나 특정 정치권력에 굴종하고, 언론이 침묵과 여론의 호도를 강요당한다면 그 나라의 문명은, 그리고 미래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정부가 수립된 후 70여년을 피와 눈물로 지켜온 ‘사법권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는 문 정부 2년, 겨우 2년 만에 송두리째 무너져가고 유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결의문은 이어 “‘적폐청산’을 앞세운 문 정권의 사법과 언론에 대한 유린사태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원적으로 파괴하여 반자유ㆍ반법치 정권을 연장하려는 획책한 도발”이라면서 “문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국정과제 1호로 시작한 적폐청산은 독립된 사법의 모습이 아닌 인민재판의 모습이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결의문 전문이다.


[‘문 정권 2년, 유린된 사법과 언론’ 결의문:“사법권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우리 헌법상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로서 ‘사법권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며,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법치주의를 뜻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전 세계 모든 문명국이 추구하는 바이다. 만일 한 나라의 사법권이 특정인이나 특정 정치권력에 굴종하고, 언론이 침묵과 여론의 호도를 강요당한다면 그 나라의 문명은, 그리고 미래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바로 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인 ‘사법권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가 문재인 정권 시작 이후 어떻게 유린 되었는지 생생히 토로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정부가 수립된 후 70여년을 피와 눈물로 지켜온 ‘사법권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는 문 정부 2년, 겨우 2년 만에 송두리째 무너져가고 유린되고 있다.


우리는 ‘적폐청산’을 앞세운 문 정권의 사법과 언론에 대한 유린사태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원적으로 파괴하여 반자유ㆍ반법치 정권을 연장하려는 획책한 도발임을 잘 알고 있다. 문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국정과제 1호로 시작한 적폐청산은 독립된 사법의 모습이 아닌 인민재판의 모습이었다.


적폐청산 수사에서 시작하여 재판에 이르기까지 방송 등 언론을 동원하며 전직 대통령들과 직전 대법원장 등 수많은 전 정권 인사들을 마녀사냥 식으로 숙청하고 보복하였다. 이미 수사받은 전 정권 인사들이 110명이 넘으며, 그들 중 유죄판결을 받은 징역형의 합계가 130년을 넘겼다는 보도가 있었다. 수사과정에서 자살한 사람이 4명에 이른다. 사법농단을 빌미로 100명이 넘는 판사들을 소환조사하였고,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를 겁박하고 재판에 회부하기도 하였다.


최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빼고 여야 4당이 선거법,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행위다. 도저히 문명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반자유ㆍ반법치 정권은 정권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언론을 장악하여 관제언론으로 유린하고 있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를 수호해야할 사법을 장악하여 정권에 복속한 사법부로 유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고 말하였지만, 그 행동은 그 정반대이다. 문 대통령의 성향과 같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세력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을 임명하여 사법의 주류세력을 교체하려고 한다. 대법원장과 여당이 청와대 비서관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의 헌재 재판관을 맞교환식으로 임명하는가 하면, 4명의 재판관을 대의기관인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강행하여 이제 헌재는 친문인사로 6명의 위헌결정 심판정족수에 이르게 되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유린사태는 그 위법성의 중대하고 명백함이 너무나 과도하여 이 정권이 장악한 법원에서조차 인정할 정도이다. 적폐청산을 한다며 정부 비판 언론과 1인 유튜버에 대한 언론인을 탄압하고 있으며, 장악된 언론은 친(문재인, 김정은, 노동조합), 반(대기업, 보수)의 보도 특징을 보이고 있다. 최근 법원은 국가기관방송사인 KBS에 설치된 ‘진술미래위원회’의 일부 활동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공영방송인 MBC에 설치된 ‘정상화위원회’에 의해 해고된 기자에 대해 복직판결을 하였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사법과 언론에 대한 유린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주저하면 ‘사법권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는 회복불가능한 상태로 유린 될 것을 알고 있기에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세운다는 심정으로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언론 장악 시도에 대해 감시ㆍ비판하고 저항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뜻을 함께 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 및 단체와 연대하여 거국적인 ‘사법권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행동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문 정권의 ‘사법권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어떻게 유린하였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조사하여 반드시 장래에 정리하기 위한 자료와 교훈으로 남기고, 비문명적인 반자유ㆍ반법치 유린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2019. 5. 21.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독립수호 특별위원회, 보수의 새길 ABC, 이용우 전 대법관, 이주영 국회 부의장, 강효상 국회의원, 이언주 국회의원, 배보윤 전 헌재 공보관,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김익환 전 대구고법 판사, 최종호 보수의 새길ABC 간사, 이헌 한변 공동대표, 배승희 변호사, 부상일 변호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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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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