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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22 11: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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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2월에 열린 이란의 군사퍼레이드. 이란의 중거리 미사일 Zelzai가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 앞을 지나고 있다. [Getty Omage]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정부가 미국에 요구한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조치의 예외 연장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그동안 한국 등 한시적 예외를 인정했던 8개국 모두에 대해 예외 연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현재 이란산 원유나 콘덴세이트(초경질유)를 수입하는 어떤 나라에도 더 이상 제재 면제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란 내용을 22일 오전 8시45분(한국시간 22일 밤 9시45분) 국무부 청사에서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국무부 당국자를 인용하여 보도했다. 


WP는 이어 "미국이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를 결정한 지 약 1년 만에 국무부는 모든 국가가 이란산 석유의 수입을 완전하게 끝내거나 혹은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는 5월 2일(미국시간) 끝나는 예외 인정 조치는 미국이 지난해 8월 이란 핵 협의를 파기한 뒤 같은 해 11월 5일 '최대한의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이란산 금과 원유 등에 대한 수출금지 등 경제 제재를 대폭 강화했지만 다만 원유수입의 안정성 보장 등의 이유로 한국을 포함, 중국·인도·이탈리아·그리스·일본·대만·터키 등 8개국에 대해선 '6개월 한시적 예외'를 인정했던 것을 말한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한국이 완벽한 원화결제 시스템으로 컨덴세이트 수입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 △한국은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지 않고 제재대상이 아닌 컨덴세이트를 수입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미국을 설득했지만 결국 외교적 실패로 결론난 것이다.


한국측의 총력외교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은 “원유든 컨덴세이트든 에너지 분야 수입을 막아 테러나 미국민을 살상하는데 도움되는 자금이 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에 따라 한국은 국내 석유화학업계에서 사용되는 이란산 컨덴세이트(초경질유)의 수입이 중단됨으로써 이를 대체하기 위해 카타르산의 수입을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카타르산의 추가 확보를 위해서는 ‘바가지 요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카타르측 생산 물량은 동일한데 한국의 수입물량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란산과 카타르산 컨덴세이트 가격 차이는 6~7 달러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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