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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19 11:35:15
  • 수정 2019-04-21 08: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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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현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당연히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되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뉴시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당연히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되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무성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은 ‘최서원(최순실)의 국정농단 방치’에 따라 이뤄진 탄핵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박근혜 대통령을 오랜 세월 지켜봐왔지만 스스로 부정을 할 성품이 절대 아니다”면서 “그런 만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한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는 억지스러운 데가 많고, 33년이라는 형량은 너무나 지나치고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처지를 형집행정지 상태인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경남지사와 비교해 봐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면서 “허리가 많이 아픈 상태에서 2년 이상 수감돼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직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출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많은 국민들에게 정치보복 행위로 이해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할 경우 국민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고 치유하기가 더욱 힘들어진다”고 현 정부를 경고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는 국민 통합과 화합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한 바 있다.


형집행정지는 실제 수감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나쁘고, 교도소에 있는 의료시설만으로는 치료가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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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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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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