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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04 22: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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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는 한유총 전 회장 이덕선 [사진: 연합뉴스 TV 캡쳐 ]


[수원지법, 이 전회장 구속영장신청 기각...."법리상 다툼있다"]


유치원비 전용 혐의를 받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다.


구속영장을 심사한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본건 범죄사실의 성립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 명백한 증거도 없이 마구잡이식 고발. 향후 직권남용이나 무고죄 다툼 있어...]


경기도교육청(이재정 교육감)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 거래에 의혹을 제기하고 '납품업체 6곳의 주소지가 이 씨 및 그의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동일한 데다가 거래 명세서에 제삼자의 인감이 찍혀 있는 점에 미뤄 부적절한, 혹은 허위의 거래가 이뤄진 것'이라는 의심만 가지고 명백한 증거도 없이 지난해 7월 이 씨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씨의 자녀가 감정평가액 43억원 상당의 숲 체험장을 사들인 것과 관련, "이 씨와 자녀 사이에 불법 증여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내용도 있지만, 법률전문가들은 이러한 내용은 경기도교육청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불법증여(조세포탈)에 대한 사항은 국세청만이 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과 신체의 자유에 정면 도전]


경기도 교육청은 이 씨가 유치원 계좌에서 한유총 회비로 550여 만원을 납부하면서 자신의 계좌로 750여 만원을 이체한 사실에 대해서도 명백한 위법 증거나 자금이체 증거도 없이 추측만 가지고 고발장에 명시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한 소환조사 및 자택과 유치원 압수수색 등 수사 끝에 이 씨가 유치원비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그동안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 운영비 전용 문제는 법원으로부터 「횡령이나 배임으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례도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번 영장기각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도 고려하겠다"라고 말했으나, 형사소송법이나 검찰 수사규정에도 「증거인멸」, 「도주위험」, 「중범죄」 이외에 인신구속을 하지 않는 것이 그 동안의 검찰의 수사 관례에 비춰볼 때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입장은 법과 수사규정을 위반한 보복수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전회장은 주거도 확실하고, 증거라 추정된 모든 문서도 역시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다 가져갔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거의 없는 상황임에도 검찰에서 구속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과 『신체의 자유』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보수성향의 교육시민단체인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은 "이덕선 회장이 파렴치범이나 흉악범은 아니지 않느냐. 교육직능단체의 이사장으로서 정부정책에 맞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투쟁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민노총 위원장은 국회 담벼락을 부수고 난리를 쳐도 금방 풀어주면서 영장신청이 기각된 이덕선 회장에게 영장 재청구 운운하는 것은 민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독재 탄압이라고 본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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