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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김의겸, 흑석동 매입 건물 10억 대출 서류 조작" - "임대 가능 점포 4곳에서 10곳으로 허위 표기" - "월 임대료 수익 늘려 RTI 조작, 10억 대출 받아" - "당시 은행지점장 고교동문, 권력형 특혜 비리 의심"
  • 기사등록 2019-04-03 13:03:26
  • 수정 2019-04-03 20: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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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종석 의원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대출 조작` 의혹을 설명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문제로 사표를 제출한 이후에도 의혹이 잠잠해지기는 커녕 더욱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서울 흑석동 상가주택 매입 자금을 은행에서 빌리기 위해 대출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3일 제기됐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제인사 관련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의겸 전 대변인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상가 구입을 위해 대출받은 10억원 관련 대출서류의 핵심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이 매입한 상가건물의 점포는 4개인 반면 점포 10개를 임대 가능한 것으로 조작하고 대출액을 과다 산정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대출근거 자료를 거짓으로 조작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꾸몄다는 것이다.

대출 근거 자료로 쓰이는 외부 감정평가서에는 상가 4곳(입주 점포 3곳)의 현재 월 임대료가 총 275만원으로 적시돼 있다. 그럼에도 대출 서류에는 2층 상가건물에 10개의 상가가 입주 가능한 것으로 표기돼 있으며, 그에 근거하여 월 525만원의 임대료 수입이 가능하다고 추정계산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현재 주택 일반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니 1층에는 상가 3개, 2층에는 1개의 시설이 있다"며 "전문가 평가에 의하면 이 건물에는 10개의 상가가 입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 측이 임대 가능한 점포를 부풀린 배경에는 대출 당시 은행의 상가 대출 기준인 RTI(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김 의원은 의심하고 있다. 당시 금감원은 임대료가 대출 이자의 1.5배가 넘을 경우에만 대출을 승인해주도록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억원 대출시 연간 이자 4370만원의 1.5배를 건물 임대료 수익으로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김 전 대변인의 임대수익은 연간 6507만원으로 연간 이자가 4370만원의 1.48배에 불과해 RTI 1.5배 기준에도 못미쳤지만, 은행 측은 김 전 대변인의 아내 교직원 연금 소득을 고려해 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10억 대출에 대한 월 이자는 350만원이 넘는다"며 "이 건물이 창출하는 임대소득은 월 300만원이 안 되는데 상가가 10개 입주 가능하다는 가정 하에 월 525만원의 임대수입이 가능하다고 (조작)해서 RTI 1.48로 임대수입 대비 이자부담의 비율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은행은 이러한 대출심사자료를 감정평가기관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따라서 저는 대출서류 조작이나 국민은행의 부실심사가 권력형 특혜비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은행이 이 일대 재개발을 기대하고 김 전 대변인과 함께 투기를 공모한 게 아닌가 의심을 금할 길이 없다. 특히 지점장이 김 전 대변인과 고교 동문 관계라는 점이 의심을 강하게 하고 있다"며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대목이고. 만약 진상규명이 미흡할 땐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민은행에 대한 부실대출 검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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