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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26 17:36:18
  • 수정 2019-03-26 20: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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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좌파독재가 빚은 희대의 사건˝이라 규정하며 강력 반발한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 [사진: 뉴시스]


[한국당, "좌파독재가 빚은 희대의 사건"이라 규정하며 강력 반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전희경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사법부 장악 완료단계 들어선 좌파독재가 빚은 희대의 사건”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전 대변인은 26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영장기각, 사법부 장악 완료단계 들어선 좌파독재가 빚은 희대의 사건이다”라는 논평을 통해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전 정권 임명 인사들을 ‘찍어내기’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6일 새벽 기각됐다”면서 “같은 혐의에 대해 지난 정권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는 가차 없는 구속수사가 진행되었고, 문재인 정권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는지는 삼척동자도 안다.”고 질책했다.


전 대변인 이어 “청와대는 이 사건 수사초기에는 블랙리스트가 아닌 체크리스트라는 궤변을 늘어놓더니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이례적으로 대변인까지 나서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까지 발표했다.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도 했다”고 한 발언을 상기시켰다.


전 대변인은 또 “김경수지사에 대해 정권 입맛에 맞지 않은 판결을 한 죄로 판사가 기소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나라다. 이를 지켜본 법원이 느꼈을 부담은 충분히 짐작가능하다. 영장기각 사유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논평이라 봐도 무방할 내용이 세상에 나오게 된 배경은 사법부 장악 완료단계에 들어선 좌파독재의 엄청난 위세를 보여주는 희대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전 대변인은 더불어 “환경부의 블랙리스트는 시작일 뿐이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자부 등 문재인 정권의 여러 부처와 기관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작동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청와대를 겨누는 사법의 칼을 권력으로 당장 칼집에 가둘 수는 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권력은 없다. 더욱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정권을 찌르고야 마는 것이 세상이치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비판의 칼날을 들이댔다.


전 대변인은 또한 “사법정의는 살아있는 권력의 서슬퍼런 압력에도 엄정한 법을 집행하는데서 시작한다. 죽은 권력을 물어뜯기에는 충성경쟁을,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온갖 말도 안되는 논리를 생산해 내는 법이 죽은 사회에 정의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면서 “자유한국당은 당의 명운을 걸고 좌파독재가 허물어뜨리고 있는 법치주의를 지켜낼 것이다. 전 부처 전 기관블랙리스트의 전모를 밝힘은 물론, 정치권력이 쥐고 흔드는 대한민국의 검찰, 경찰, 법원이 정도를 걸을 수 있도록 지켜낼 것이다. 이 길에 각 분야의 많은 의로운 분들이 함께 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25일 경고성 논평외 26일에는 별도 논평 내지 않아]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와 관련한 별도의 공식 성명을 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장심사일인 25일 강병원 원내대변인 명의로 “검찰의 김은경 전 장관 수사, 장관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대한 부정으로 비치지 않기 바란다”는 제목의 논평을 낸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 논평에서 “지난 22일 검찰이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와 관련해 직권남용을 했다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이번 검찰의 영장청구가 장관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일각의 목소리가 있다. 장관의 산하기관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과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는 인사를 배치하기 위한 인사관리는 지극히 당연한 업무”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나아가 법적으로 과거 정부에 임명한 인사의 임기를 보장해야 할 책임은 현 정부에 없으며, 산하 기관장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기를 채우게 하거나 교체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행사이다. 공개인사추천 제도 등 인사권 행사 과정의 문제점은 ‘제도개선’ 사항이지 처벌 사항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또 “검찰은 과거 정부처럼 공개적으로 사퇴압박을 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장관이 처벌된다면, 장관의 정당한 인사권이 부정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경고성 발언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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