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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16 14:08:44
  • 수정 2019-03-30 10: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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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게 주던 바우처를 정부가 직접 유치원에 제공하면서 그 돈이 공적기금으로 둔갑
–사립유치원 폐업 안된다면 매매를 허용하든지 아니면 정부가 그 유치원을 사주는 게 맞다
–정부지원금 없는 100% 자립유치원 가능해야. 등록금, 운영비 협찬 등 완전 자율화 필요


▲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고 100% 자립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제3의 길]


[1.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민주당의 날강도 궤변]


원래 정부가 유치원 학부모에게 주는 지원금은 바우처였다. 그래서 부모는 그 바우처를 가지고 원하는 유치원에 제공하면 그것이 유치원의 매출이 됐다. 이건 미국에서 저소득층에게 식품 바우처를 주면 이들이 가까운 상점에 가서 식품과 교환하는 것과 같다.


그러다가 2012년 누리과정에서 변형해 학부모가 아이를 유치원에 등록하면 그 유치원에 정부가 지원금을 직접 넣어주는 식으로 바뀌었다. 이는 유아교육법 24조 2항, ‘무상교육의 지원금은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편법적으로 행한 것이다.


이렇게 잡힌 매출이 오늘날 갑자기 ‘공적기금’으로 해석되어서 사립유치원장이 개인 용도로 이 돈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문제로 고발 건들이 있었지만 사립유치원장들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반면 벌금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기는 했다. 사립유치원장들 중 일부는 회계를 분리하지 않아서 이 학부모 지원금 외에 다른 정부보조금, 가령 시설 개선비 같은 것을 한 통장에 넣고 쓰니 어느 돈이 학부모 지원금이고 어느 돈이 정부의 보조금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것.


정부가 사전에 교육지도를 했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해결될 일이었다. 유치원장들의 하소연이 ‘우리는 애들 교육만 알았지, 그런 까다로운 회계를 몰랐고, 정부나 교육청에서 한번도 교육이나 점검이 없었다’는 거다. 그러다가 사립유치원장 명품백 사건이 터진 것이다.


그때 유치원장이 제대로 언론에 설명하면 될 것을 학부모들이 몰려와 성토하자 기절한 척하며 대기해놓은 구급차에 실려 내빼는 바람에 여론이 악화됐다.


현재 이 문제는 정부가 유아교육법 24조에 따라 원아 무상교육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바우처로 제공하고, 사립유치원은 이 지원금과 정부 보조금을 분리해 회계를 작성하면 되는 문제다. 그렇게 해서 학부모 지원금 계좌의 돈에서는 사립유치원장들이 투자한 사유재산의 이윤을 가져가면 되고, 정부 보조금 사용내역은 증빙처리하면 되는 문제다.


이걸 운동권 유은혜 장관이 ‘치킨 집’ 운운하며 망신을 준 것이다.
이런 게 나라냐… 정말 사회주의 파쑈 날강도들이 아니면 뭔가.


[2. 이래저래 다 공공유치원 만들면 된다?]


사립유치원이 폐업을 못 하게 한다면 사립유치원 매매를 허용하든지, 그것도 금지한다면 정부가 폐업을 원하는 사립유치원을 사 주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 그런데 정부는 절대로 안 산다. 왜냐?
대개 사립유치원들은 주택가 요지에 있는데, 오래 전에 땅값 쌀 때 산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시세대로 정부가 산다면 예산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팔지도 못하고 폐업도 못 하는데, 사적 이윤을 남기지 말라는 건 사립유치원 소유 원장들이 사유재산을 그냥 국가에 헌납하라는 이야기가 된다. 이런 날강도 시스템이 어디 있나. 그렇게 하면 사립유치원들이 무슨 의욕이 있어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겠나.


다 공공유치원으로 만들면 된다? 아이고… 초중고 국공립 학교들 봐라. 제대로 된 곳이 어디 있나. 교실 문짝 하나 망가져도 돈이 없어서 방치되는 곳이 국공립학교다.


[3. 강건너 불구경, 무능한 한국당]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은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식 사유재산 침탈과 사단법인 강제해산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투쟁으로 전환해야 한다. 외신기자들과 유엔같은 기구에도 호소하는 운동을 해야 한다.


한국당이 도와야 한다. 왜 사유재산 침해라며 강 건너 불구경인가.


도대체 왜 한국당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통제가 사유재산 침탈이라는 거 하나 국민들에게 제대로 납득을 못 시키나? 정부가 옳다면 차라리 한유총을 설득시키든지?


그저 무능한 정치 집단이랄 수밖에.


[4. 시장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


사립유치원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고 100% 자립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 이런 유치원의 등록금은 완전 자유이고, 유치원이 학부모 동의를 거쳐 운영비 협찬을 받는 것도 자유롭게 해야 한다.


등록금이 공짜든 1억이든 정부는 상관하지 말라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선택하고 판단한다. 스스로 우파 보수라는 분들은 동의하실 수 있나? 시장경제를 확신할 수 있느냐 질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교육에도 부익부 빈익빈 불평등이 생기지 않는가.”


이런 대답이 우리나라 우파 보수에서도 80%는 넘을 것 같다. 왜 꼭 비싼 유치원만이 좋은 교육을 할 거라 생각할까. 가장 비싼 핸드폰이 가장 만족스러운 통신 서비스를 보장하나? 적당한 가격의 핸펀을 사서 쓰니까 말썽인가?


시장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


[5.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②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 3. 24.>


유아교육법 24조 2항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유아교육 지원비를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학부모가 선택한 유치원에 지원비를 편법으로 직접 입금한다고 해도, 이는 정부가 유치원에 지원한 것이 아니라 학부모에게 지원한 것이다. 이것이 사립유치원의 수익이다.


사립유치원의 수익처분권은 유치원의 소유자인 이사장이나 원장에게 있다. 명품백을 사든, 해외여행을 가든… 왜 이걸 가지고 비리니 뭐니, 지랄들을 떠나. 한국당은 왜 이런 원칙에 대해 국민에게 입도 뻥긋 못 하나? 아니라면 개인병원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의료보험비도 의사의 수익이 아니니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고 해야 한다.


공무원 월급은 사적으로 쓰면 안 되고, 정부입찰 용역을 딴 회사도 그 수익을 함부로 처분하면 안 되는가?


이런 사유재산 원칙이 왜 부정되어야 하나?
완전 빨갱이 세상이다.





[덧붙이는 글]
[제3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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